[앵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중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7개월 만에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기춘 /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10. 29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0. 29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 요청의 대상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재난대응의 핵심 지휘 위치에 있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입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 대응상의 작위 의무,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 구조, 구급,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 및 위험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 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