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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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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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번호 2025고압1219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특별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소,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한덕수]
없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판결 선고 시에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마지막 주문 선고시에만 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해서 이유요지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후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2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택일적 추가적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을 택일적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두 공소사실은 그 법률적 평가를 피고인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과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달리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방어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