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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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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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 부장판사]
공판 개정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 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을 입정하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동안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피고인,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이 6명 중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회의를 종료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한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등 7명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안덕근 등 2명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9명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및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직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지만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 주의 및 부서제도가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2024년 12월 6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 국무총리 한덕수에게서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첨부하여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부서를 받은 다음 12월 7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의 대통령란에 서명을 하여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달하였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절차 등의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위 문건에 자신이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경 강의구로부터 위와 같은 한덕수의 말을 보고받자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강의구에게 말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강의구가 이 문서를 문서 세단기에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피고인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동시에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 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야당 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홍보수석실 해외홍보수석관 외신 대변인을 활용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번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