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분쟁'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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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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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여온 국제분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3년 전 우리 정부가 2억 달러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단 판정이 나온 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낸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되었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