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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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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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보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가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내용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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