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거리두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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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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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간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