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생존권 지켜주는 '메종 데 아티스트'

예술가 생존권 지켜주는 '메종 데 아티스트'

2016.03.19.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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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가 문화강국이 된 데는 프랑스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예술가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예술가 복지 정책의 역할이 컸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예술가 조합인 '메종 데 아티스트' 즉 '예술가의 집'에 등록하고 프랑스인과 똑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 정지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술가들의 아지트, 몽마르트르 언덕입니다.

이곳에서는 1년 365일, 무명 화가와 악사들의 자유로운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데요.

르누아르나 피카소, 반 고흐가 활약하던 곳이어서 이곳은 '19세기 화가들의 고향'으로도 불리죠.

예나 지금이나, 파리는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현대미술 작가 이지선 씨도 꿈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8년 무작정 파리에 왔는데요.

21세기 피카소를 꿈꾸며 자유분방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이 씨는 2013년 프랑스 디종 국립 미술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지선 / 28세·현대 미술 작가 : '미술'하면 그냥 프랑스라는 어렴풋한 생각과 알아보다 보니까 학비나 그런 것도 그렇고 가능할 것 같아서 불어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온 거죠.]

졸업 후 프랑스에 체류하며 창작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이 씨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예술가의 집'에 찾아가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곳에 등록되면 합법적인 '체류증'이 발급되고 작업실을 구하거나 미술 재료를 살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지선 / 28세·현대 미술 작가 : 여기에 가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구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함을 주고, 증거자료가 남고….]

1952년 조합형태로 출범한 '예술가의 집'은 예술가를 집단에 고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왔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예술가들은 누구나 '예술가의 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술가의 집'에 등록된 예술가는 5만 5천여 명.

매년 28유로, 우리 돈 3만 원 정도를 내면 외국인이라도 의료와 육아 등 모든 사회 복지 서비스를 프랑스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레미 아롱 / '예술가의 집' 회장 : 예술가의 집 회원들은 법률과 회계와 관련된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를 비롯해서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소득이 불규칙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창작 활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생활고에 떠밀려 예술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예술가들도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요한 / 재불 한인 청년작가협회 회장 : 불규칙적인 월급을 규칙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균을 내는 거죠. 만약 100만 원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무용수가 70만 원밖에 일을 못했으면 나머지 30만 원은 계산을 해서 주는 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제도적 뒷받침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무대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술과 낭만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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