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안된 이유 있었다?...청약통장 불법 모집단 검거

당첨 안된 이유 있었다?...청약통장 불법 모집단 검거

2018.09.04.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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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특별 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서 수십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청약통장 갖고서 돈 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첨이 참 유독 안 된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부동산 특별공급의 허점을 노려서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여서 했던 그런 일당이 붙잡힌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들어오면 전체 세대 수의 한 10% 정도는 특별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대체로 신혼부부라든지 장애인 아니면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하는 사람들 또는 장기간 군인으로 복무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특별 말 그대로 특별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노리고 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광고책이라고 나눠 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를 해요. 자격이 되는 청약 통장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내고 거기에 통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모집책들이 그걸 전부 받아 가지고 일정한 돈을 줍니다.

한 300에서 500, 한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해요. 통장을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종 서류를 위조까지 합니다. 위조해서 응모를 하죠.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해서 청약이 되면, 당첨이 되면 그때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전매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한 60억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겁니다.

[앵커]
청약통장이 이렇게 불밑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이들이 분양을 받은 곳들이 다소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좀 인기 지역들이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신도시에 최근 부동산 가격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양권을 받으면 거기에 바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 게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팔아 놓고 전매 금지 기간에는 원래 청약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 소유권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면 작게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으면 최대 1억 원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 하나 청약에 당첨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게 그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약통장을 300에서 500 정도에 구입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최소 평균 23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한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돼서 전매하면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95명의 청약통장 명의자 통장을 사서 60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많게는 최대 1억까지도 프리미엄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1억이 되다 보니까 합산을 한 거예요. 295세대를. 어떤 경우에는 1억 프리미엄을 받았고 어떤 경우는 적게 받았겠죠. 이걸 나눠 보니까 한 가구당 23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앵커]
청약통장 갖고 있었던 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팔아넘기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 사실 이 수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에서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러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통장 원래 갖고 있는 분이요, 자격이 있는 분들.

[인터뷰]
이분들이 직접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되면 아파트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사건 취급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보니까 딱히 어느 장소에 고정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앵커]
실제로 이번 사건에 군인이 많다라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앵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한 청약 통장을 분양받은 지역을 보니까 동탄, 하남, 미사, 판교 이렇게 좀 소위 인기 지역이었던데요. 이렇게 부당 수익을 얻은 것을 몰수는 할 수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엄밀하게 말하면 몰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무언가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써버릴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하기 전에 추징보전이나 몰수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도 아, 이거 나중에 최순실 씨가 부동산 다 팔아서 현금화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추징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집 같은 거 못 팔게 딱 묶어놓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기부터 범죄를 90가지 법률을 쭉 적어놨어요. 이 법률에 위반해서 수익을 얻은 것은 이런 처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놓았는데 거기에 이번 사건, 주택법 위반 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범죄 수익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면 나중에 몰수를 하면 되는데 유죄 판결 받은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 이런 이득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복준 교수님도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부터 이게 가장 머리 아픈 사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택법 위반으로 검거를 하면 빨리 이득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이건 시급하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청약 통장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청약 통장을 넘긴 분들 있잖아요. 넘긴 분들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 위반의 공범이 됩니다.

이게 청약통장 매매도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당첨될 때 아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 그 진단서 같은 것들도 위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광고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 통장을 넘겨준 분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SNS나 광고를 보시더라도 그냥 나야 통장 넘기고 300만 원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본인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집했던 사기단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택법에 제가 말씀드린 청약 매매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당첨이 된 것, 거기다가 진단서 같은 것 각종 서류 위조한 것 위조 관련 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당은 대부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들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지역에 집을 장만하려고 했었던 신혼 부부들의 이런 기회를 뺏는 그런 거죠? 부동산 값이 오르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넣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다 했어요. 295명 해서 거의 다 성공을 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당첨되는지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 확인서라든지 보충해야 될 것들을 위조까지 해서 넣어서, 위장 전입까지 해서 조건에 맞게 딱딱 갖다 넣으니까 이들만 된 거고 실제로 필요한 신혼부부들은 거의 떨어진 거죠, 당첨에서.

[앵커]
나중에 당첨이 돼서 주택 가격이 만약 오른 걸 알면 원래 처음에 그 통장 권리를 넘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산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장을 매도한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프리미엄을 한 1억씩 받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나 이거 실제로 내가 명의자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게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조직에는 거의 제 경험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거의 끼어 있어요.

[앵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래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자유공원 차량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검은색 SUV 차량이 경계석을 부수면서 오르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후진을 하죠. 경찰이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인데 경찰이 이렇게 삼단봉을 내리치고 또 시민들이 파라솔까지 뽑아서 막아 보지만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공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요. 이런 난동을 부린 뒤에 피의자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시민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 창문을 다 열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트렁크에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나, 죽여야 한다고 그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앵커]
참 특이한 행동인데요. 이 해당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인터뷰]
현재 일단 경찰에 검거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1차 조사는.

[앵커]
처음에는 도주했었죠?

[인터뷰]
처음에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는데 저렇게 경계석 같은 걸 추돌하면서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걸 주워서 차적 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주거지를 확인을 했죠. 집으로 경찰이 검거를 하러 갔는데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뒤늦게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음주하지 않았다.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누군가를 죽이려 해서 내가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행태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앵커]
사고를 낸 지 하루 뒤에 경찰에 출석한 것인데 술을 마신 의심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는 안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인터뷰]
이런 경우에 참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는 내가 술을 안 마셨고 다 하고 나서 도망을 가보니까 무서워서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사실 그 현장에서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굉장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저게 오후 5시 37분 정도니까 사람도 많은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저 과정에서 사람이 누군가 저 근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처벌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마 경찰이 조사는 할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의 카드 내역이라든지 이 사람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혹시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주점에서 미리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경찰이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인정하고 있는 혐의는 원래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라고 하잖아요. 그 뺑소니 말고 사물, 그러니까 물건을 부수고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사고후미조치죄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처벌이 아주 약한 건 벌금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까지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앵커]
본인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

[인터뷰]
그건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면허 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처벌은 중하게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다 부쉈잖아요. 저건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앵커]
기물파손에 의한.

[인터뷰]
그러니까 기물파손과 관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삼단봉을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장에서 강력하게 경찰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저 상황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총을 꺼내 가지고 저렇게 타이어를 펑크를 내 가지고 멈추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중이 모인 공원에서 정조준 해 가지고 정확하게 타이어를 못 맞힌다면 더 큰 사고도 야기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저 사람을 제압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 경우는.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폭행 사건으로 번진 이른바 서촌, 서울의 지명입니다.

서촌 궁중족발사건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입니까?

[인터뷰]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중족발 이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러서 가격을 해서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요, 망치로 가격했던 것에 비해서 상처가 크지 않았다.

그 얘기는 위협의 목적이 좀 더 강했을 뿐이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상해죄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상황입니다. 저기 보면 둔기를 이용해서 가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측 입장에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행위만 놓고 보면 사람의 몸 중에, 신체 중에 가장 약한 쪽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으로 가격을 하려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망치를 사용했다면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미수죄가 인정이 되느냐 상해죄가 인정되느냐는 형량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일단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공격을 하는 흉기의 종류. 그다음에 가격 부위, 공격의 부위. 그런데 보면 둔기로 사람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명적인 머리 쪽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살해의 고의 관련돼서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사건의 발단이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 정도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였죠.

[인터뷰]
사실 이게 2009년부터 이곳에서 족발집을 운영을 했는데요. 장사가 굉장히 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쭉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297만 원이니까요.

대략 그렇게 쭉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새로 구입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잠깐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가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피해자죠,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으로 하고 월세를 1200만 원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앵커]
4배로 불린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된 거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나를 쫓아내고 저기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권리금도 못 받아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상가는 5년까지는 갱신권이 있어요, 임차인이. 5년 동안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돼서 새로운 계약조건을 내는 것은 사실 임대인의 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에서...

[앵커]
10배라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건 임대인의 자유이니까 그건 상대방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송전에서 전부 다 졌어요, 이분이. 다 지고 결국 지금이야 권리금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권리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본인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까지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어찌 보면 임대인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번 소송,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살인미수와 상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국 동기. 동기가 얼마나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은 왜 벌어진 겁니까?

[인터뷰]
강제집행 과정에 명도소송에서 졌어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결국 비워주지 않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로 철거, 집행,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내보내려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앵커]
망치 사건이 있기 전이죠?

[인터뷰]
임차인이 막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는 겁니다. 쫓겨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본인의 몸도 다쳤고.

[앵커]
국민참여재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인터뷰]
배심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데 그게 반드시 법관이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결정에. 다만 배심원들이 아마 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동기, 이런 범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변호인이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런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잘 안 해죠.

[인터뷰]
안 하죠.

[인터뷰]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판사보다는 배심원들이 어쨌건 감정의 동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호소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재판부가 수용을 했었죠?

[인터뷰]
평결을 보통 93% 정도 수용을 했으니까 배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 모아 놓았는데 판사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배심원 재판 뭐하러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모레 선고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내일 증인심문이 쪽 잡혀있고요. 피해자도 나와서 임대인도 나와서 증인으로 심문을 하고 그리고 내일 밤 늦게 아니면 모레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쪽이 더 배심원들의 공감을 일어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피해자도 만만치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년이 도과됐고 그랬는데 내가 악덕 업자인 것처럼 지금 인민재판 형태로 나를 매도하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에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부분이라든지 딱 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임차인한테 조롱하는 문자를 한 100건 정도 보냈다라고 해요. 그 부분은 배심원단에서 상당히 임차인 쪽으로 기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사고 소식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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