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前 대법관 첫 공개 소환

'사법농단 수사' 前 대법관 첫 공개 소환

2018.11.19.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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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병대 / 前 대법관 :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법 행정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기자의 질문에 사실 혐의와 모든 것이 담겨 있네요.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쨌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지금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두 분의, 차한성, 민일영 대법관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2014년에서 2016년 이 사이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할 때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피의자 중에서도 중심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랬던 것 같고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지연 방안 논의했었다는 게 사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이때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과 비공개로 만났던 것도 박병대 전 대법관도 포함이 돼 있었고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통진당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재판 관련 개입,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문제나 또 법원 공보관실로 운영했던 비자금 조성도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승태 코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들의 한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법관, 대법관이라면 저희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그것도 검찰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참담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국의 대표 법관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원래 회의 날짜가 11월 넷째주기 때문에 모였는데 이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저희가 잠시 뒤에 생중계도 해 드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법관 탄핵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5시에.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심식사 마치고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안동지원의 6명의 판사가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법관을 포함해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 판사들은 해고나 해직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법에 의해서 탄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만큼, 대통령보다 어쩌면 더 힘든 직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내부에서 자정을 위해서겠죠. 여섯 분의 판사가 어렵게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12명 법관 대표들 중에 10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게 발의가 되게 되는데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표 법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오전에 취합해 보니까 탄핵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조금 톤다운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표현을 조금 완화하자, 이런 표현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간부급 판사들은 반대해 왔고 사법농단이 처음 터졌을 때 대법관들은 말이죠, 이건 사건이 안 된다라고 이미 미리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법관회의 내부에서 오늘 어떻게 기류가 돌아가는지는 이따 발표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실은 특별재판부 이야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국회가 입법부가 삼권분립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임명, 재판부를 임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치심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발동하고 있는 회의가 오늘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넷째 주가 정해진 날짜인데 훨씬 앞당겨서 9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가 자신들로부터 나왔어요, 법관에서. 그렇다면 특별재판부까지 나왔을까요?

[백성문]
그랬으면 확실히 그런 목소리가 잦아들었겠죠. 법원 내부에서 이렇게 자정 노력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법관 징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무원 징계하고는 좀 달라요.

파면과 해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직을 잃을 때는 무조건 탄핵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대법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관련 있는 분들 만약에 옷 벗으면 못 합니다.

이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난 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면 우리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같은 건 없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징계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결을 해서 국회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저도 이게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직 예정된 3시에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이재명 지사에 관한 핵심 쟁점들, 그것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루어질까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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