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논란에 '아니다' 강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논란에 '아니다' 강조

2018.10.22.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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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8일 만인 오늘 오전,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꾸준히 제기돼 온 범죄자 심신미약 처벌 감경 논란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벌써 국민 청원게시판에 제가 직전에 숫자를 보고 말씀드렸죠. 88만 명.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노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아침에 봤을 때 84만 명이었는데 반나절 사이에 4만 명이 느는 걸 보면 제가 추측컨대는 이번 주 내로 10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를 봐야 되겠죠.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참한 살해의 원인을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해야 했나. 그리고 살해 방식이 잔인하다는 것 하나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희생자는 우리 중 누구도 될 수 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 아닙니까. 앞날이 창창한데 그러면 왜...

[앵커]
그것도 아주 건장하고 강한...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모델을 지망하던 꿈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나의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조카였을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C방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얼마나 얼마 안 되는 돈에 정말 힘들게 일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주 흔한 공간이란 말이죠.

지금 가장 놀란 건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방과후에 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놀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그런 무참한 일이 벌어지다니, 이 놀람 때문에 국민들의 놀람과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큰 공분으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쟁점이 과연 심신미약이냐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했던 의사,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모습을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수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보셨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면 내용이 주술이 틀린다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보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
그러니까 정말 약간 무언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약간 정상인보다 좀 어눌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본인의 죗값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무언가 죄의식이 느껴진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말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본인이 죗값을 치른다는 부분은 사실 크게 무슨 의미있게 들리는 것보다는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동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CCTV 공개된 일부만 보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마치 피해자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도 살해의 공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상황인데. 이건 전부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본 상태에서 단정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좀 이른 것 같고, 동생과 관련해서 일단은 경찰에서는 그 부분이 미심쩍어 보일 수 있으나 전 과정을 봤을 때는 살해의 공범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형이, 지금 피의자가 직접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올 때 동생은 PC방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면 마치 지금 피해자가 어디 가지 못하도록 봐라, 어디로 가는지 지켜 봐라, 충분히 그 정도 교감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살인의 공범은 아닐지 몰라도 두 명 이상이 한 명을 소위 말해서 혼내준다, 그러면 폭행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특수폭행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입건되는 과정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살인의 공범으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 특수폭행의 공범으로는 충분히 입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동생의 공범 여부고요. 두 번째는 심신미약. 그리고 이 부분이 확산이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초동 대처도 있고... 그 의사의 치료 과정을 공개한 문제도. 첫 번째 동생 공범 여부를 다뤄봤다면 심신미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것과 심신미약이 연결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소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심신미약이라는 의학적인 증상은 없다. 그런 표현은 의사들은 쓰지 않는다. 심신미약은 법률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결과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할 때 완전히 이 사람이 자신이 행동한 건 맞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력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한 게 아닌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 심신상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심신미약은 심신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스스로가 혼동을 느끼면서 행동을 했을 개연성,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다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주체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에서 책임을 물린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구분이 있는 건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용납하지 않지만 과거에 너무 용납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미약입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습니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 외에 정신질환을 많이 주장한다는 거죠. 사실 비슷한 사건 중에 아무런 살해동기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사람을 저렇게 죽였을까.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있었는데 심신미약이 됐습니다. 조현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너무나 많고 우울증 환자들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약을 복용하다가 일정 기간 약을 끊고 있을 때 심리적 기복이 발생하면서 뭔가 불안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0년 정도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에 의해서 처방을 받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있었던 과정으로 본다면 우울증이 살해의 어떤 원인이다, 동기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의들의 진단입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 사실 심신미약 자체에 대해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이게 사실 생겼을 때 원칙 그건 뭐였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문명 국가에서는 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이라는 건 이 사람이 책임질 정도만 지워야 된다라는 게 형법의 대원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람을 사람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들이 가끔 그런 증상들이 있죠. 나는 마귀나 악귀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본인은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청원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조두순 사건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심신미약이 인정됐던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조두순 사건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악을 했어요.

[앵커]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저건 잘못됐다고...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감형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성폭행 하는 경우에는 감형이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술 먹었으면 감형해주고 그냥 기계적으로 감형하고 우울증 걸리면 감형해주고 이렇지 않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이상있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말이죠. 법원은 그 소견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판례로 정신이상으로 인정된 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조현병인가요?

[인터뷰]
대부분이 조현병입니다.

[앵커]
우울증이나 이런 건 아직.

[인터뷰]
그런 걸로 이 사람의 심신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우울증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법정 용어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고, 이게 볼펜이고 이런 걸 제대로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내가 A라는 행동을 해야지 말아야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데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했고 거기다가 무동기 범죄가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불만을 품었고 집에 가서 이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신미약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혹여라도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10년 동안 먹었다는 그 진단서가 감형 요소로 악용될까 봐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자고 하시는 건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정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이게 오히려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이미 숨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떤 소송 과정이라든지 자꾸 감형이 되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유가족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1심에서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거나 혹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감형의 사유가 되고요. 심신미약도 지금 중요하게 감형의 사유로 과거에 작용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데 그런데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김성수라는 이름과 29살 나이 그리고 얼굴을 공개했는데...

[앵커]
동생까지 공개해라,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동생은 아직까지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양가성을 생각해 보시면 단정만으로 몰아가다가 최근에 김포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생각을 해 보면 확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공분을... 조금 뭐랄까요. 법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이 경우에는 아까 모습을 보고는 더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백성문 변호사도 인상 스캐치를 잠깐 평을 하셨지만 저 상태에서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심신미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이나 질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받게 됐을 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한 생명이, 청춘이 사그라진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적인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해소되거나 흘러가야 할지 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은 응급치료를 했던 그 의사가 쓴 글입니다, 전문의 교수가. 너무 깊이 찔렀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최초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응급실 담당이었던 분인데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 묘사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분노한 데다 거기다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의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공개할 때는 원래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 본인의 동의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사분들께서는 이건 명백하게 의료 의무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이 피해자의 의학적인 소견을 적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피해자가 입은 참담한 상황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 참담한 상황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걸 굳이 지금 여기서 의료윤리나 그런 쪽을 들먹이면서 이걸 비판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20대, 정말 건장하고 훌륭한 청년이 이렇게 정말 참혹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을 때 본인의 소회를 적은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너무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이 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의사도 전문인이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느꼈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약간 묘사가 지나친 점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제했으면... 그러니까 모든 상처가 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문학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사로서 본 것을 적었기 때문에 팩트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적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적인 공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좀 위험수위를 오갈 수 있어요. 하지만 SNS에 적은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확산이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자신 스스로가 또 정말 참담한 시신을 마주했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조금 표현의 수위를 자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한 인간으로서, 의사 이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도면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의 공감하는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저는 뭐라고 적었어도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의사로서는 의사윤리를 얘기하면 함구하시오.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러한 어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의사기 때문에 자제해라. 정말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 묘사나 표현 부분에서. 그렇다고 이분이 소견서나 진단서를 공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의사사회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징계까지 갈 부분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피의자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진단서 같은 것을 발부할 때 보면 한 두 장 정도 되잖아요. 이런 여러 소견이 있습니다인데 이건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김성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자료가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겠죠. 이건 100% 기소가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정신감정서에서 김성수가 정신적으로 이상소견이 있다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정도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더라도 과거 2016년 7월에 있었던 나는 어떤 환청이 들린다, 수원시민을 죽이라고 했다라고 살해했던 사람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형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미약이 최근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이번 사안의 참혹함이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법정에 서면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뭔가 술을 먹었다면 다 하는 건데 그중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5번에서 1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판부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서 심신미약을 판단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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