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심재철, 정부 비공개 정보 무단 유출 논란

[뉴스인] 심재철, 정부 비공개 정보 무단 유출 논란

2018.09.28.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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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를 연일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야를 넘어서 청와대, 정부까지 지금 관련이 되면서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무엇이 논란인지 주요 쟁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문제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뉴스인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결산 기능이 있고요. 결산이라는 게 예전에 돈을 어떻게 썼냐를 살펴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는 시스템이 재정정보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정부의 모든 기관이 들어갑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그다음에 정부 모든 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공개되는 게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거기에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본격적들이 하거든요.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는데요.

[앵커]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열람하는 거죠?

[인터뷰]
가서 열람하게 되는 거죠. 열람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공개가 안 되던 자료가 이번에 한 47만 건 정도 나오면서 그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쟁점은 이게 어쨌든 공개가 안 되는 자료다라는 건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취득과정, 그 과정이 과연 적법하냐. 그러니까 아이디를 주는 데 그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적법하게.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만약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제 그 쓴 내용이 위법하냐,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게 논란이 가장 커진 거는 추석 전날이죠. 그동안 기재부 측에서는 이걸 좀 돌려달라, 차관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추석 기간 동안에는 활동이 없다가 이제 추석이 끝나면서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취득 과정의 문제 그리고 과연 어쨌든 그 내용이 문제가 있느냐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취득 과정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심재철 의원이 정부 측에서 문제를 삼자 시연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입수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재정정보원에서 이게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면 그것에 합당한 어떤 보호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다른 자료를 보다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앵커]
백스페이스라면 뒤로 가는 버튼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키보드에 있는 걸 두 번 눌렀더니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문 해커를 동원해서 보호장치를 해제하고 정보를 습득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안 해 놓고서는 이걸 왜 습득했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이걸 갖고 기획재정부에서 고발을 하자마자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거든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에 심재철 의원실에서 시연회까지 했어요.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킹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에 이런 오류가 있어서 그걸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을 나간 건 글쎄 뭐랄까요, 야당의 적절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겁을 주는 거죠. 일종의 공포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재갈 말씀하셨는데 야당 다른 분들 탄압 이런 더 심한 단어도 써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취득 과정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정황상 보면 아이디가 하나로 하다가 아마 자료가 많으니까 며칠 후에 세 개를 더 발급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이게 할 게 많다는 거죠, 볼 게 많다, 다운 받을 게.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디 발급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앵커]
심재철 의원 혼자?

[인터뷰]
의원이 직접 하지는 않죠. 보좌관이 하겠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이디를 4개 받은 거죠. 보통 1개로 쭉 보면 되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게 뭔가 자료가 있다, 다운 받을 게 많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앵커]
뭔가 목적을 갖고 목적성을 갖고 본다?

[인터뷰]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말씀처럼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백스페이스를 두 번 했는지 어디를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점에서 이게 자료가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를 더 받았겠죠. 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게 190회에 걸쳐서 47만 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게 약간 트릭으로, 아니면 변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자료다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논란이 될 일도 없죠.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법원의 압수수색이 예전에는 검사를 지내셨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발급해 줬거든요.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영장 발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0% 중반 정도로 예전에는 90대 후반대였거든요. 거의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포구속영장은 인신구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증거자료를 취득하는 거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원실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봤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회의원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쨌든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절차적으로 사전적으로 양해,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실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사전에 차관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료이니까 돌려주십시오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부당한 만약에 영장집행이거나 이랬을 경우는 약간 탄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건 심재철 의원 측에서도 인정하는 측면을 본다면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더니 우연히 나왔다고 했는데 말씀에 목적을 갖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좀 어찌됐든 잘못 유출된 것 같은데 돌려주십사 했는데 안 돌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터뷰]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기밀자료라면 그거에 합당한 보호장치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 보호장치가 안 된 건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실에서 무슨 전문해커를 동원한 것도 역시 아닌 것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해놓고 의원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부당한 업무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입법부 본연의 임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결산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 보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정부가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를,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차관이. 문자로 돌려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원실이라고 압수수색 못 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사법기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건, 심재철 의원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얼마 전에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를 자기 SNS에 무단으로 공개해서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사건입니다. 그게 외부에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될 택지개발 정보를 자기 SNS에 올렸어요. 중요한 정보죠. 그건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그것도 본인 설명에 의하더라도 같은 당 소속의 과천시장한테 넘겨받은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경위 자체가 불법적입니다. 그걸 SNS에 무단 올린 그 사건, 그거 한국당에서 고발한 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창현 의원이 어떠한 압수수색이나 어떠한 제대로 된 조사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와 이 심재철 의원실을 득달같이 압수수색해서 모조리 털어 가지고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비교를 해 보면 정말 이게 사법기능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어요. 옛날에 검찰은 그래도 이면 체면은 차렸어요. 지금은 이면 체면도 없어요, 지금은.

[인터뷰]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창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 경위가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알고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은 압수수색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공개로서 끝이에요. 더 남은 자료가 없어요. 물론 이게 비공개 자료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취득 절차가 미흡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압수수색이라는 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폭로할 게 있고. 심재철 의원은 47만 건이나 돼요. 앞으로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신창현 의원은 뭘 압수수색 할 게 없어요. 이미 취득 절차 나왔고 이미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 말씀은 사실과 다른 게 신창현 의원 본인이 설명한 취득 경위도 중간에 한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기도청에 파견나가 있는 정부부처 사무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같은 당 소속의 과천시장한테 받았다고 취득경위도 말이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터뷰]
저는 비공개 자료라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취득 경위는 그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경위 자체가 심재철 의원 자체도 이게 비공개 자료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 경위도 정황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디를 더 발급받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다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이 아이디를 받을 때 아, 이 자료가 뭔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일단 그 열쇠를 줘요.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창고를 보니 중요한 게 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가져다도 되느냐,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인정되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자료를 취득하고 그걸 더군다나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정부부처,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무슨 그렇게 기밀성을 요하는, 보호해야 될 정보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을 다 밝히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권에 기밀성이 보장되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을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지금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될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습득했다고 해서 야당 중진 의원의 사무실을 이렇게 바로 득달같이 압수수색하는 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뷰]
특활비랑은 좀 다른데 특활비는 어쨌든 총액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영수증 첨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개하는 게 있고 공개 안 하는 게 있는데 공개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아마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당에도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그게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법원장이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일일이 다 공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디에 누구를 만나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실제 누구 만나서 식사하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걸 다 밝혔을 때 어쨌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공개대상이 아닌 건 맞잖아요. 현행법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재철 의원도 인정할 것 같아요. 현행법상 공개되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어쨌든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건 그건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취득 과정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내용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심재철 의원하고 청와대 이정도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의 주장과 해명을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 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 461만 8,390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23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단 한 분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입니다. 아마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 집에서 6만 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앵커]
지금 심재철 의원은 내역 중에서 늦은 밤 그리고 휴일에 사용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오후 11시 그리고 주말 등 공휴일에는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된 부분 2억 5000여 만 원을 방금 재정정보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게 정당하게 사용된 거다 하면서 총무비서관이 반박을 하면서 한 번도 확인 없이 이런 추측성 보도를 냈다라고 하면서 나무라듯이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부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걸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때 피치못하게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원칙에 어긋나지만 사용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걸 대표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사 먹는데 여러 명이 6만 원 썼다, 이런 거 가지고 왜 시비 거냐고 야당 의원을 상대로 나무라듯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언론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이 정부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태도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총무비서관이라는 지위가요, 어쨌든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법인카드라든지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자세하게 언론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특히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3시 이후라든지 일요일, 공휴일은 못 쓰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쓰게 돼 있거든요. 청와대라는 데가 야간에 근무를 안 하는 데도 아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완전히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비상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했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당연히 이분이 할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다른 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서가 있지만 지금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것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어요. 검찰도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 쓴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해명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 하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해명한 걸 보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내부 규정상 이게 어긋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서 같은 걸 써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아주 토요일, 일요일, 23시 이후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1800건 정도 됩니다. 단가를 계산해 보면 한 건에 13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업무추진비를 혼자 가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하고 가거나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공무원이 왔다든지 하면 식사를 가는 거거든요.

건당 13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3, 4명이 간다고 하면 1인당 2, 3만 원 정도예요. 보통 식사값 정도. 이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1800건이라는 거죠. 건당 13만 원 정도이면 제가 보기에 식사비용 정도로는 많은 비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기자하고 가서 13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쓰면 그건 바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야당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의문나는 거 있으면 해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한다고 지금 나무라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털어간 것이죠. 이게 이래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유가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피치못하게 사용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으면 그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사정이 우리가 있어서 말했는데 그걸 왜 당신이 문제제기를 하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무랄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청와대에서 문제제기 한 건 취득 과정을 문제삼는 겁니다. 취득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공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고 지금 논란에 대해서 심야 야간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술집에 갔다, 이거 일일이 다 해명하고 있거든요. 해명하라고 해서 해명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있어요, 심재철 의원이. 그런데 24시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술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재반박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해명하라고 요구해서 해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이 필요합니다. 심재철 의원이 재반박을 못 하고 있고 어쨌든 본인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인터뷰]
그건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내역이 원칙에 어긋나는 업무추진 사용내역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재반박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제기...

[인터뷰]
기본적인 입장이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그걸 반박한다고 해서 공개 자체를 그러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공개자체가 문제라고 있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개돼서는 안 될 기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 차례인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 세 번에 나온 내용, 업무추진비 얘기도 있고 시간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 참석 수당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기밀입니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47만 건에는 기밀인 내용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 관련된 사람이 썼다라는 것. 그런 건 공개를 제가 보기에 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심재철 의원도 그건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공개됐을 때 이게 국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앵커]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인터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썼던 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아니면 회의참석비 이런 것만 나오고 있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그런 대통령 직접 관련된 아니면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다던지 누구랑 뭘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서는 대부분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업무추진비로 썼거나 아니면 회의수당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마 공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 자체로 기밀이냐 따졌을 때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료는 아직 말씀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압수수색까지 나갈 정도니까 이게 어떠한 법적 소위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어떤 정보보호장치를 정부에서 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방해도 안 되고 이게 기밀로 분류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안 돼요.

이 사건에 있어서 죄가 된다면 정말 보호했어야 할 정보라면 그 보호장치를 전혀 안 한 이 정부에서 직무유기 정도는 검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취득 절차의 문제도 없었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 동원한 해킹도 없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죄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저도 규정을 직접 찾아본 건 아닌데 지금 두 가지 법,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전자정부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냐, 안 되는 자료냐. 공개 안 되는 자료를 취득해서 공개했다? 그러면 아무런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취득 과정 절차 중에 이게 두세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디를 추가적으로 발급받을 이유가 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추가적인 액션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공개 자료를 취득한 것 자체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도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비공개 자료예요.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면 어떤 게 위반되는 겁니까?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의장실 항의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대검찰청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장외로 나간 건데 이런 정도까지 할 정도라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터뷰]
장외투쟁을 할 때는 보통 말이 안 통하고 억울할 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결산 업무 또 국정감사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정보를 들여다 보게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은 압수수색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해 본 사람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사실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외출했다 나갔다 왔더니 빈집털이 도둑이 들어와서 완전히 집을 홀라당 뒤집어놓은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평성의 문제 앞서 제가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 의원의 적절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검찰권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들께 문제제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건 검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하도 법원 가지고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법원도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경우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온갖 편법이 많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정부에서,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잘 안 나온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2명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5명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요구하는 결론이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인적 구성도 막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인터뷰]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앵커]
저희가 지금 만나서 토론하는 게 목소리 높이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해 보자는 거거든요. 각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약간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져가다가 남북평화회담, 북미회담 되는 분위기에서 지지율도 그렇고요.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추석 전에. 저는 그런 평화 분위기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전담판사 문제까지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사법부 문제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취득 경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득 경위가 어떠냐. 그 부분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만약에 재정정보원에서 문제가 있다, 관리책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감사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수사까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를 취득한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심재철 의원 측에서 해명해야죠..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어쨌든 제도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특활비가 공개 안 되다가 공개되면서 이게 특활비도 없애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도 이것까지는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어디 직급까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쓴 건 우리가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하루에 한 건씩 이렇게 폭로하는 식으로는 바뀔 게 없거든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지금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는 일단 반납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특활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사기업 감사도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업무추진비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금 더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 아마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공개 범위를 넓히도록 하자, 제도 개선을 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터뷰]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를 강화할 것인지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정부 쪽에서 해야지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털어놓고는 제도 개선이 중요한데 왜 자꾸 업무추진비 문제제기하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결 방법으로 얘기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하기에.

[앵커]
가능하면 해결하자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있는 문제라.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안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그냥 그대로 임명할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냥 임명하는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임명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회부했다가 안 되면 임명하는 경우고. 그 전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고요. 물론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대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고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라서 아마 저는 그냥 임명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됐던 여러 도덕성의 문제. 그걸 차치하고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유은혜 후보자 아무 전문성이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1년짜리 장관이에요. 다음 총선에 자기 출마 안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을 지금 시키겠다는 것인데 대입제도, 1년마다 매년 바꿀 것입니까? 지금 유은혜 후보자. 길어야 10달 정도 장관직에 있다가 국회로 돌아와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임기도 길어야 10달 할 후보를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무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0월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날까지 일단 상황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지 어떨지는 상황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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