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누가 지시했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누가 지시했나

2018.07.11.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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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지금 거셉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 작성자 등을 고발했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진작 다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태국 동굴 소년들 구조하는 걸 생생하게 며칠 동안 전하느라 이제야 오늘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태훈 소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 문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문건 뭐가 문제입니까?

[인터뷰]
검토를 한다면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촛불시민들이 폭도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 청와대 경내를 진입했을 때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비무장한 시민에게 하단부 총을 쏜다든가 이런 건 수방사 문건에서 나왔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되면 수방사 병력은 대통령을 헬기로 피신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작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군 부대에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벙커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전시에 청와대가 공격당했을 때요. 그런 문건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용이 됐을 때 반대로 인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면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문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건은요. 경찰이 만드는 겁니다, 2차적으로요. 그런데 경찰과 협의한 게 전혀 없고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왜 도대체 해군하고 공군하고 해병대는 제외했을까요. 그리고 비육사 출신의 사단장이 있는 곳들도 다 배제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만 이뤄진 곳만 다 작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이자 군형법상 군사반란예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예비죄에도 해당되는 거라서요. 사실 이건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검토가 아니고 실행도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거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병력 동원에 대한 것들을 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어떤 사단, 몇 개 대대의 병력을 전개한다. 특전사 병력은 어디가 여기에 주둔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풀이해봤더니요. 광화문만 탱크가 80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화문에 80대가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거의 종로구 일대는 태평로를 비롯해서.

[앵커]
탱크가 다 덮는거라는 거네요?

[인터뷰]
다 덮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고요. 이 문건은요. 어느 때하고 흡사하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12.12 군사반란 시나리오와 매우 흡사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문건이 더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동의하죠.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또 몇 가지를 더 더하자면 사실은 초반부에 이런 게 나와요. 상황분석에서 상황분석이 지금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엄 시행시란 말은 시행을 하겠다는 염두에 두고서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평상시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었을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시행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한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필요없는 표현들 중에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위수령의 경우 시도지사의 성향 때문에, 위수령은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수령의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지만 이 지역, 특수 지역은 시도지사가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결국 서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야당성향인 박원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 즉 탄핵 상황 그다음 촛불집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군 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동원 문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가고. 이건 결국 광화문의 촛불집회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문서 안에들어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만약입니다. 탄핵이 인용 안됐다면 뭔가 실행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계엄 문서는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법리 검토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는데요. 허점들을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위수령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계엄은 합참의 권한입니다. 즉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병력을 출동시켜야지만이 이 계엄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합참을 배제하고 있고요. 그전에 합참 병력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수령을 선포해서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방사는 수방사령에 따라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수령의 문건을 보면요. 수방사령관이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위수 지역을 조금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를 근거로 해서 좌우를 수방사령관이 지키는데요. 여기를 조금 광화문으로 확대하면 병력이 일단 들어가서 위수령에 따라서 체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그다음은 비상계엄으로 갑니다. 비상계엄은 좀 더 다른 군부대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상계엄, 경비계엄 이런 식으로, 경비계엄이 먼저이고 비상계엄이 나중이죠.

비상계엄으로 확대되면 기무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합수부가 검찰, 국정원, 경찰. 이 모든 사정기관을 통합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권은 일단 마비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군사재판에서 단심으로 이뤄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가 작전문건만 지금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본연의 업무인 동향 관찰권을 활용해서 이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 대한 예비검속 명단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전에 잡아들이는, 체포하는.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전두환, 노태우 계엄을 생각해 보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가 언론통제고요. 두 번째가 반정부 인사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이 부서에는 아니고요. 지금 이 부서에서 쓴 문건만 지금 공개된 것이고요. 기무사는 1처, 2처, 3처 이렇게 다 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3처가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예비검속에 대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안사령부에서 청명 작전이라고 해서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예비검속 명단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양 이병이 이것을 폭로했죠. 그러한 명단을 짰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 기무사는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본연의 작전에 관계 없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앵커]
언론 통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언론 통제 부분은 일단 합수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개연성에서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짜놓은 시나리오고요. 구체적인 병력 전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3군 사령부나 육군참모총장이 있는 육본,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이런 곳에, 안보실 이런 곳에 대비문건들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요. 아니면 이것을 정권이 바뀌기 전에 모두 폐기했을 개연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보면 이게 말한 대로 단순 검토만 한 것인지 진짜 실행력이 있는 건지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당시 북한 문제도 좀 심각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이 정도 대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주장은 뭐냐하면 평상시 기무사령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경찰 병력으로 안 됐을 경우에 군이 진입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아까 위수령 말씀하셨는데 위수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을 특정하고 그다음에 병력도 특정하고 그리고 시행할 때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냄새가 여러 가지로 풍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게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촛불집회에 사람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그 폭도로 인한 뭔가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평상시에 그냥 군의 일반적인 활동 중 하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서 중요한 부분. 물론 조사하고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누가 만들었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지시를 했느냐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검찰에 대상자들을 고발하셨죠? 그중에 뭐랄까, 누가 지시했는지, 만들었는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문건에서 왜 합참을 배제했을까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보면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탱크부대가 있는 기계화사단의 병력을 모두 동원해서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면요. 만약에 북한이 침공했을 때 일단 최전방에 있는 보병사단이 거기에서 최대한 막습니다. 그다음에 포병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이 이 기계화사단이 매우 중요해서 탱크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력을 다 빼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해군의 함포사격이나 공군의 전투기 출격, 그리고 해병대의 돌격군이 황해도에 상륙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모두 다 짜야 되는데그 시나리오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대비는 없고 국내, 광화문에 대한 대비만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참을 왜 배제하냐면 합참은 합동군입니다. 즉 공군도 가 있고요. 합참 차장이 해군이시죠. 그리고 해병대도 가 있기 때문에요. 해군하고 공군은 어차피 이 계엄령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정보가 해병대에 들어갔을 경우 반란군을 진압하러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이 출병하게 되면 사실상 친위쿠데타는 실패합니다. 과거 12.12나 5.16 군사쿠데타도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가 진압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육사 중심의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것이 이 문건의 요소요소에 증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그 부분.

[인터뷰]
일단은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밝혀진 기무사 참모장이 고발 대상이고요. 그리고 업무지시 선상에 있는 기무사령관까지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박흥렬 장군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총리까지 저희가 지금 법리검토하고 있고요.

수방사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서울경찰청에 파견대를 보내서 그곳에서 집회 정보를 기무사에 모두 정보 공유를 하고 집회를 감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당시 수방사령관인 현 육군참모차장인 구홍모 중장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리적인 것이 완성이 되면 추가로 군검찰과 그리고 민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고발 대상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분들이 혹시 이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혹시 지시했는지 이게 어쨌든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군 최고통수권자예요, 대통령,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러면 계엄령 선포까지도 이 내용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람인 주체가 되는 권한대행까지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의 개연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위수령으로 끝나고 계엄령까지 안 갔다면 육군참모총장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니까. 예컨대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엄령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계엄령 선포까지 시나리오 안에들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들었을 가능성,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가 있었다고 이미 국방부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과연 한민구 국방장관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걸 지시했을까. 그 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국방부 장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법적 처벌을 떠나서 어쨌든 이 문건과 관련된 알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하는 라인은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말입니다. 물론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혹시...

[인터뷰]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전에 국무총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권한대행이 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고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앵커]
그건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인터뷰]
그렇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무총리까지 했고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어쨌든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가 되거나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 소장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다시 조금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무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인터뷰]
기무사는요. 방첩 업무와 그리고 반란군, 즉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는지를 군에서 이런 걸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앵커]
군을 감시하는 기구입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기무사령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계속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동향 관찰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희가 기무사령을 봐도 없고요. 내부 지침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방첩 업무, 즉 이제 스파이 그리고 군대 내에서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장병력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지금 권한 밖의 행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부터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지시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은 해외에 있었고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긴급 발표를 하길래 뭔가 했더니 저거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국방부에 대한 질책성 지시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이 사건을 인지한 게 거의 3월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언제 명확히 보고받았는지 나오지 않았지만국방부가 이걸 알고서 인지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뭔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권센터나 아니면 이철희 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가 돼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제 식구 감싸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뀌었지만, 장관은 바뀌고 지도체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군 내부에서 서로 봐주기 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또 가다가는 그냥 덮고 이 문제가 제대로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배제시킨 상황에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꾸리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의 의문점도 없이 명확하게 문제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촛불민심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이고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미진한 수사, 그다음에 TF도 있었잖아요. 기무사 TF도 있었지만 TF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성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은 독립적으로 해서 정말 낱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되게 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질책성 지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른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말실수 부분도 있고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는 순간 이번 개각에 혹시? 이런 생각까지 죄송하지만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개각에 명단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나 북미관계 개선 문제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한미군사훈련이 열리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상황이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장관의 경질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각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장님, 보도에 계속 나오지만 독립수사단을 군 안에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문제를 꾸준히 관리하고 문건도 공개하신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수사의 방향이 예를 들면 독립수사단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일반 민간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있는데요. 군의 수사와 기소, 이 부분은 이해가 없으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수동 공군대령입니다, 법무관이죠. 이 사람이 모든 검찰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직 전에 사이버댓글TF장을 하셨어요. 즉 사이버 댓글을 통해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내야 될 입장인데요. 이분이 기무사가 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일을 자기가 보직이 이동된 다음에 하지 않았고요.

당시 김관진 장관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중앙지검에 이러한 자료들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육군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이 부분에서 입지가 많이 좁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님의 고심이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말할 텀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연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송영무 장관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무 장관님이 지금 개각 대상이 돼서 경질되면 가장 웃을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기무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밝혀지고 국방 개혁이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시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기무사만 입지가 더 넓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거 기밀이다. 이거 기밀 유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밀이죠.

[앵커]
물론 제보니까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인터뷰]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병력 이동 문제라든지 이런 거 기무사 편제 얘기한 거 다 기밀입니다. 그러면 저를 고발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당시 여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과거의 적폐와 어느 정도 선을 끊고 나서 보수도 점진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왜 도대체 동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예비검속 명단에도 당시 여당,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도 명단에 올라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 진실을 밝히셔야지, 지금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독립수사단이 수사를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아마 수사단장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일반 검찰, 그러니까 민간 검찰하고 어차피 같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죠. 기무사령관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금 퇴역을 해서 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금 일반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사는 국방부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걸 지시해서 만들었는지 조사하겠지만 처벌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가 할 수 없잖아요. 군 검찰은 군 내에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곳이니까 민간검찰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이 군 검찰은 이 내용을 우리 일반 검찰에 넘겨서 일반 검찰이 받아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반 검찰에서 몇 명을 지원받아서 활동할 수 있다고 봐요, 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민간인이, 지금 현재 민간인이 개입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과 군 검찰이 함께 손발을 잘 맞춰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태훈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2014년이었던가요, 윤 일병 사망사건 때 군인권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기무사 계엄 문건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보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지금도 혹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만 해도 103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 케이스인데요.

[앵커]
이 관련해서요?

[인터뷰]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인데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지나봐야 아는데 더 문건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는데.

[앵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인터뷰]
문건은 저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보는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 장관께서 이 문제를 참 다루기 어려운 게 정권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건에 관여된 법무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딱 두 가지 조건을 붙였죠. 비육군, 비기무사. 기무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법무관은 안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 입장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외통수를 만난 겁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 군 사법 개혁으로 이어져서 군 검찰권은 민간으로 이양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군 검찰의 특성상 사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주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민간검찰도 정신차리고 조사하지 않으시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뭔가 큰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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