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진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진실은

2018.05.17.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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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당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부당한 개입을 했냐를 두고 지금 검찰 안팎으로 시끄러운데요. 내일로 예정된 이른바 전문자문단 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오늘은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이 사안을 좀 다뤘는데요. 좀 심도 있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좀 모셨습니다. 어찌됐든 안미현 검사의 이른바 폭로, 회견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상.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미현 검사가 반가를 냈어요, 소속청에.

[앵커]
새로운 팩트네요.

[인터뷰]
반가를 내고 서초동의 교육문화회관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청의 기관장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오간 말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징계를 하려면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뇌부에서는 하여튼 이런 점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안미현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 차이가 지금 상당히 상반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시사평론가님, 이 사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사안을 거꾸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있었던 건 201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가 그동안에 정부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찰이 결국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안미현 검사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올해 2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했던 시점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수사 증거목록에서도 삳제하고 두 의원,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 목록 삭제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였었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출범하도록 합니다.

그때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수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 15일날 안미현 검사가 다시 기자회견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전화를 해서 다시 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안이 커지면서 그 이후에는 항명 사태까지 가기는 갔지만 어찌됐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던 사안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인터뷰]
지금 그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대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질책을 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안미현 검사한테 직접 전화는 안 했죠. 반부패부의 연구원을 시켜서 전화를 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수사할 때고 그 이후에 출범한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서 김우현 부장이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여러 가지 사안이 뒤섞여서 이렇게 되는데요.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거죠. 했었는데 지금 안미현 검사가 얘기하는 작년 12월이라고 시점은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시점에서 그 압력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2월 안미현 검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발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서 김우현 부장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연구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화한 시점은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조사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수사단에 대해서 전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차피 약간 다른 시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좀 전에 시사평론가님께서 항명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안미현 검사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단에서 입장을 낸 것, 이른바 항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청법에는 어쨌든 검사는 검찰 사무에 대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자의 지휘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의 정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는 절차까지 있는데 이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해 가면서 밖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기관장 승인 없이. 그리고 지금 수사단에서도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 한 3시간 후에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일단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최종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항명사태로 보여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알게 된 얘기를 그냥 그게 여과 없이 외부에 표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불안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 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당부를 했다. 지금 이 얘기가 결국은 그렇게 여과 없이 아무런 기관장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고 또 수사단에서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걸 일단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앵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조직 편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검찰 내부에 있는 일을, 특히 수사과정에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걸 옹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실수사를 한 것을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맥락이고요.

두 번째 맥락은 그렇게 부실 수사해서 내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현직 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만들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마라,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반부패부장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수사단에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측근 참모가 관련돼 있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좀 살펴볼 때 중간에 지금 수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지검의 김우현 부장이 연락을 취했다는 게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부적절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내부로부터 압력이 계속 검찰로부터 있다고 얘기하고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도 또한 맥락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지휘권의 합리성이라든가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수사를 할 때. 이건 틀림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 검사 시절에 수사했을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금년에 출범했을 이후의 상황, 별개 수사 기관이거든요. 안미현 검사가 두 가지예요.

본인이 춘천지검에서 수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결과를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문무일 총장이 아니,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인데.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충분하냐 그렇게 물었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 총장의 입장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문 총장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영주 춘천지검장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그래 가지고 무조건 소환하고 보겠다는 거냐.

소환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망신주기 했다고 비판을 할 텐데 어떡할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주 검사장이 이거 확실합니다, 이런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장으로서는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대검연구관을 시켜서 안미현 검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 이런 것 같아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내 보좌관을 쓸데없이 부르느냐, 차라리 나를 부르지 이러니까 대검에서는 그 말이, 권성동 의원의 말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차치하고서 왜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소환 통보를 하면 미리 대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김우현 부장 측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그러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미현 검사가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검에서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다시 보고하고 며칠날 소환합니다 하고 소환하면 돼요.

그런데 소환을 안 했어요, 또. 그러면 안미현 검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대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보고하고 소환하면 되는데.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두 가지 정도 부적절한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보좌관을 했던 사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이거 항의전화를 했다, 이게 적절한 겁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굉장히... 법사위원장이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맞지만 차라리 나를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게 그 맥락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조사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먹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다음에 논란의 쟁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사단이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알아서 수사를 해라,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장이.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하고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기소하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총장하고 협의하거나 총장에게 어떤 의견을 내는 지휘를 하는 경우, 이것도 지금 이름하여 검찰총장이 처음에 한 약속을 뒤집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인터뷰]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저는 영장 청구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지난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결과는 검찰총장이 당연히 보고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앵커]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하는 게 증거는 확실하냐. 그런데 청구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때 5월 1일날 양부남 수사단장은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면서 수사시민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시민위원회는 거기 법률가가 있습니다마는 각개각층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조직이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결국은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양부남 단장이 어떻게 보면 나를 국민한테 물어본다는 이름으로 이거 오히려 부당하게 지금 항명성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

아니, 이 사람 수사단에서 수사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 수사시민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구속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건 법률가, 물론 그분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수사단에서 수사한 게 지금 증거는 충분한지 이걸로 또 기소했을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그때 수사시민위원회는 부적절하다, 차라리 전문자문단, 법률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를 거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날은 지금 이건 불확실한 부분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그런 전문자문단에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건 수사 보안상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다만 이제 김우현 반부패부장 또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지금 남부지검장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그럼 내일.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자문단의 심의가 열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문자문단에서 전원 일치로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문무일 총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해지겠죠.

[인터뷰]
제가 너무 각을 세우는 것 같기는 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엘리트 검사로 꾸렸다고 하잖아요.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검사들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정말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하는,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사실 좀 의문이에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거 증거도 제대로 안 갖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느냐.

[인터뷰]
저도 참 검찰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검찰에서 무죄가 제일 많이 나는 게 그 우수한 특수검사들이 수사한 특수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특수수사가 잘못돼서 나중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면 그것 때문에 검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검찰에서 특수수사 범위를 줄여야겠다, 문 총장 체제를 출범한 이후에.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사단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부남 수사단장의 그런 태도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총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문 총장도 이건 무슨 전문자문단이 어쩌고저쩌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그거는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일반 국민이나 이런 데 공개한다는 취지이지 결정의 책임을 외부에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양부남 검사장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민수사시민위원회, 거기에서 국민한테 물어본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결정해야죠. 그리고 문무일 총장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검찰 내부에 총장과 검사장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그렇게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검사들인데 자기들끼리도 의견조율이 안 돼서 자꾸 외부에 맡기겠다? 저는 이거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한테 수사단에서 보고하잖아요. 양부남 검사장이 보고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존중이 되든 아니면 수사단의 의견이 존중이 되든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충돌이 돼서 공개적으로 수사단이 언론에다 자료가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배포하는 사태까지 갔는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둘째로는 수사시민위 외부인사로 구성이 됐다고 해도 성추행 문제로 논란이 됐던 안태근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기서 심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올리는 건 그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태근 검사장 수사할 때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수사가 잘 안 풀리는구나. 분명히 국민적인 비난여론이 굉장히 높은 사건인데 지금 수사가 잘 안 풀리니까 조해진 단장 포함해서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수사시민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기소하라고 하니까 기소하는 거, 저는 그 부분도 제가 지나친 의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결정할 책임을 미룬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시민위원회 열어서 기소하면 그게 맞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논쟁은 잠시 접고요. 안미현 검사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안미현 검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폭로를 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미현 검사 : 사실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관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분이 제게 어렵게 그날 상황 말씀해주셨는데,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했다가 철수한 겁니다.]

[앵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3월 15일날 대검 반부패부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앵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 언론보도도 나갔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미현 검사 주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주는 출력물, 그거만 형식적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대검찰장의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쪽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내부 전산망으로 이거 어떻게 됐느냐, 간단하게 대면보고 일일이 층 바꿔가면서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쪽지로 청장이 됐든 반부패부장이 됐든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 주고받은.

그런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하는 데 7-8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해서 일이 많았기 때문에 7~8시간 되는 것을 다 할 여력이 안 됐다.

그래서 이틀 후에 다 줬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을 안 한 거냐, 이런 주장이고. 지금 안미현 검사 얘기는 그날 해야지, 다 알려지기로는 그날 압수수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안 한 거는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냐. 우리 수사관 중 한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단에서도 결론적으로 대검에서 그렇게 본인들 주장대로 일종의 방해를 해서 자료를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된 마당에 너무 심하게 밖으로 얘기하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는 다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저도 의아스럽던데 안미현 검사는 지금 수사단 소속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사단에서 압수수색하는 걸 가지고 안미현 검사가 압수수색을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 총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 하고 3시간 후에 수사단이 또 보도자료 배포하다니 결국은 수사단의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안미현 검사가 얘기하면... 이건 둘이 짜고 나를 공격하는 거냐, 일종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 각이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해 봤는데요. 이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부당한 권한남용이냐, 정당한 권한행사였느냐.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얘기인데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물론 이게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권한남용이다가 50.9%로 정당한 권한행사였다, 26.1%보다 거의 배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네, 맞습니다. 물론 검찰 내부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내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만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제대로 수사도 안 됐고 내부 견제도 없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채용된 직원들 전부 다가 채용비리로 지금 채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사안인데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뒤늦게 나중에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바라보면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냐는 거죠. 물론 항명사태는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미뤄두더라도 이렇게 국회의원 하나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법사위원장 아니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하고 공개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야당에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 하나 제대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못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채용비리, 그만큼 엄격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검찰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제 변호사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제를 갖고 하는 것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결론이 맞느냐. 과연 구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거고요. 그리고 김우현 반부패부장 이런 다른 지휘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앵커]
이른바 직권남용.

[인터뷰]
직권남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는 게 맞느냐. 그걸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7명의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또 로스쿨에 계신 법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7명으로 구성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문 총장의 뜻에 따라 많은 인원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앵커]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의 이른바 외압 논란도 내일 다루냐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는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검찰 수뇌부 검사들, 김우현 부장을 포함해서. 기소하는 게 맞느냐, 이걸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고 정말 그동안 수사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 하루 만에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검에서 하는, 아니면 수사단에서 하는 보고만 받지 말고 실제 기록 봐야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걸 충실히 보고 검토해서 과연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결론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어떤 리더십에 더 큰 타격을 입든지.

[인터뷰]
예를 들어서 전문자문단에서 특히 만장일치로 이거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문 총장의 입장은 난처해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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