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권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란?

'재조사 권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란?

2018.04.24.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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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법무부 산하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검찰에 권고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두 번이나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났었던 것인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 말씀드리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사를 굉장히 오래한, 말단부터. 검사를 쭉 지내온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까지 됐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예요. 그런데 이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총리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법무부를 이끌 파트너가 된 것인데 그런데 김학의 차관의 프로필을 보면 황교안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법연수원은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동급의 법조인인데 차관을 맡게 돼서 황교안 장관, 김학의 차관 투톱으로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이런 하마평을 쏟아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차관이 되던 시점에 성접대 의혹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앵커]
2013년 3월.

[인터뷰]
맞습니다. 2013년 3월인데 그 전에 여러 날 벌어졌던 일로 추정이 되는.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김학의 차관을 모시고 굉장히 강도 높은 접대가 벌어졌다, 그 상황을 차마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 방송에서. 마치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것 같은 수위 높은 수준의.

거기는 마약도 등장하고 또 여성도 등장하고 술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경찰에 포착된 거예요. 포착이 된 과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내연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권 모 여인에게 윤중천의 부인은 둘이 내연관계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성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15억 원 정도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벤츠 차량을 도로 찾아왔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7개의 동영상 CD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경찰로 제보가 됐고 그 안에 김학의 차관이 등장한다. 굉장히 심각한 장면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꽤 수위 높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물의가 터져 나옵니다, 당시 보도가 되면서.

김학의 차관은 법무 차관 사상 가장 단명했을 겁니다. 6일 만에 사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자신은 피해자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것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두 번 모두 다 무혐의로 나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었죠? 죄송하지만 이분 혹시 아세요?

[인터뷰]
제가 같이 근무한 적은 없어요.

[앵커]
혹시 예전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검찰 내에서 이런 소문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그게 갑자기 나왔죠. 왜냐하면 특히 차관 직전에 아마 그 원주별장을 다녔던 것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부인한 거니까. 그러고 다니다가 동영상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의 주목을 굉장히 끌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가장 논란이 그 동영상 속에 있는 남자가 과연 김학의 차관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수사하는 사람들은 김학의 차관이 맞다 이런 취지로 요즘 최근 들어서 그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는 안 그랬었던가요?

[인터뷰]
그때는 그런 얘기는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앵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잖아요.

[인터뷰]
무혐의가 됐는데 경찰에서는 저 동영상과 관련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법적인 면은 특수강간이에요.

특수강간이라는 것은 어떤 약물을 가지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이 강제로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경찰에서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죠. 그런데 검찰 무혐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일단 아마 피해자 여성 2명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30명이 돼요. 30명인데 한 3명 정도는 특정이 됐는데 그중에 조사 받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런데 1명은 처음에는 약간 내가 피해자다, 강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주장을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1명은계속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그때 무혐의 이유 중 하나는 좀 신빙성이 없다. 아마 제가 볼 때 신빙성 없다는 이유가 그렇게 어떤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데를 얻어서 만나왔고 그런 주장을 하니까 강간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내렸는데 그중의 한 명이 나는 약 같은 것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윤중천 씨나 김학의 차관으로부터 강간당한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신문고에도 그런 내용을 알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 수면으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앵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대통령 앞으로 탄원까지 있었어요.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그게 일부 언론에 저게 당시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김학의 차관이 차관에서 사임할 때 두 번째 저 여성의 첫 번째 조사 요청, 수사 요청, 두 번째 수사 요청, 탄원 이런 것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보도가 일부 됐지만 이것은 크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당시에 성접대 자리, 일종의 향응의 파티, 환락 파티에 있었던 여성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사용한 것은 확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차관인지 특정할 수 없다. 보시면 금방 다 알걸요, 비전문가도. 당시 전문가들이, 영상분석 전문가들이 95% 김학의 차관일 가능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탐사보도에도 나왔고 최근에도 탐사보도에서 다시 한 번 환기가 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진 사건이거든요. 증거는 적지 않게 많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김학의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무혐의 이유 중 하나예요, 근거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주장이 한 사람의 주장인데 근거가 없다.

요즘에 이 사건이 나왔으면 이건 미퍼스트입니다. 햇수가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서지현 검사도 그렇고 한 명이 주장하지 복수가 주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찰과 검찰이 찾으려고만 하면 30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이 중의 5명은 대학생이다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이걸 못 찾는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당시에. 확인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재수사 물망에 올라 있는 거죠. 검찰에서 이것은 재수사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햇수로 치면 소급된 감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위직 관료가 개입된 미투의 다름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죄질은 나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에서 항상 저희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게 이른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당사자들이 찍은 거죠?

[인터뷰]
당사자가 찍은 것으로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죠.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찍은 것으로 나옵니다.

[인터뷰]
동영상이 몇 개가 있어서 다 찍었는지 그건 안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윤중천 씨가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건이 재조사하기를 권고했잖아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조사하는 데 있어서 향후 재조사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첫 번째로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다음 단계가 그러면 어떤 여러 명의 다수와 성관계를 했었는데 그 성관계가 자의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합의에 관한 부분 자체는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는데 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약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성폭행이 되는 거고요.

또 여자가 약물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했다라면 역시 성폭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가해자 측에서 부인하는 이상 진술 자체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기소에 이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재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일관되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맞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찌됐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김학의 차관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 논란의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도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혹시 이번에 재조사 결정을 한 이후 어떤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었다예요. 그래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물의가 벌어졌고 어찌 보면 정권 초기에 청와대에 누가 될까 봐 사직은 했지만 사임의 변에서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거봐라, 나는 결백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조사가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추정과 주장이 있는 상황이에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에 재수사가 벌어져서 만약에 두 번의 무혐의가 뒤집히게 된다면요. 이 사태는 새로운 수사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무혐의가 났나. 다른 말로 하면 왜 덮였나, 이것도 수사가 돼야 더 명확하게 그 과정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어쨌든 복잡한 사건인데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김학의 전 차관을 위해서도 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또는 국민들의 의혹을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시비와 진실이 가려져야 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게 만드는 동영상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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