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국무위원 줄소환...윤석열 "이첩무효" 신경전

[뉴스나우] 특검, 국무위원 줄소환...윤석열 "이첩무효" 신경전

2025.07.04.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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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후에 이주호 교욱부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와 체포저지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첩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내란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오후에 소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예 소집 통보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소집 통보조차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했죠. 이 과정, 사실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국무위원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의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의 공범이랄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당시에 소집했던 국무회의,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해제 당시에 국무위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는지, 이 부분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공수처에서 아마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때 경호처 처장이었거든요. 가장 톱이었어요, 꼭대기. 그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이걸 누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준 전 처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삼청동 안가 회동 실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란특검이 출석한 후에 12시간 만에 김 전 수석이 귀가를 했습니다.

[김광삼]
김주현 민정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계엄 선포할 때 법률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상의를 했느냐.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후에 이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4일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왜 회의를 한 것이냐. 이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랄지 계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거 한 가지하고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행위는 문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문이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 문건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고 소환한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김광삼]
아마 사후에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당시에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김주현 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에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의 서명,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사후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덕수 총리랄지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거기에 다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게 폐기는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폐기해야 돼서 폐기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게 했느냐, 새로이. 그것은 기존의 계엄선포문이랄지 아니면 계엄 선포 과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짚어보고 있는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결재 여부에 따라서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 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던데요.

[김광삼]
계엄선포문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작성이 됐는데 마치 12월 3일날 작성된 것처럼 작성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문건에다 손을 댔다고 한다면 이건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랄지 그다음에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거기에다 또 새로운 계엄선포문 이런 걸 작성하는 데 관여를 했느냐, 그러면 문서에 관한 죄가 또 추가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 이 역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문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국법 행위에는. 그래서 문건 작성했어요.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7일날 윤 전 대통령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일날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18일날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사실 원래 문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폐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폐기 과정도 사실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게 지금 보도된 게 맞다면, 폐기를 했다면 이제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엄선포문 자체가 어떠한 자신들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또는 제3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내란죄랄지 아니면 관련된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안가 회동 때도 모였던 인물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사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다 조사할 거예요. 원래 안가회동이 12월 3일 다음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해제는 12월 4일날 1시 그 이후에 계엄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당일날 거기에 모였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원래 의례적인 연말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가 됐는데 이게 연말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관련된 핵심 장관,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뭔가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내란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아니면 계엄 해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한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또 문건이 작성되고 그랬거든요. 계엄선포문이랄지 국무회의 심의록, 이런 것들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중에 문건이 또 작성되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내란이랄지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방조랄지 공모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특검팀에서 이에 앞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김 전 차장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삼]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처음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는 그때 경호처 처장이 박종준 처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박종준 처장이 지시를 받았을 거고 경호처 차장은 2인자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호처 내에서는 수뇌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2차부터는 박종준 처장이 사실 사임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나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형이랄지 이진우,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랄지 여러 비화폰이 있는데 그걸 삭제했는데 그냥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삭제한 것인지, 자진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그런데 아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의 예상대로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삭제를 한 거라면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장이 밝히면 자기의 형사 책임은 덜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선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이전에는 경호처에서랄지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에도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강성파로, 경호처 내에서.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무리 충성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사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절차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9시에 나오냐 10시에 나오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환 일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죠.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또 재판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들어가냐, 지하로 들어가냐, 이런 문제들. 더군다나 지금 내란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 사건의 공판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이야기인데 특검법에 보면 이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구를 하면 이첩을 받는 거거든요. 특검에서 이첩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인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인계.

[앵커]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인계라는 것이 사건을 다시 주는 것이 인계고 이첩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넘기는 것이 이첩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첩에 응해야 한다.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 이첩이 아니라 인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계를 한 것은 인계를 받아서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무효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인계와 이첩의 경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계라는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특검에서 다시 인계 요청하지 않고 이첩 요청해서 받으면 또 치유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신경전을 왜 벌이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특검이 공판에 관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다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이유를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앵커]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2차 소환조사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2차 소환조사에서는 지난번에 고발된 박 총경, 조사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 경찰관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투입을 할 것인지 여부, 또 거부를 하게 되면 조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특검도 고집피울 것 없이 사실은 조사자를 바꿔서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면조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탄력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 수사에서 못 한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윤 전 대통령 조사한 다음에 북한에 무인기를 띄워서 어떻게 보면 도발을 유발했다. 이게 외환유치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검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윤 전 대통령 한 번 불러서 모든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혐의별로 건건,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불러서 조사하고.

[앵커]
수시로 부른다?

[김광삼]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죠. 계속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 측면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가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렇지만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특검은 그때그때 계속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인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테마주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삼부토건이었고 삼부토건 자체가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었어요, 1000원대에서 5배가 어떻게 보면 폭등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부토건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종호 대표라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해 줬고 주가조작을 했다,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의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폴란드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삼부토건도 참여를 했는데 삼부토건이 그 포럼에 참여할 정도의 자격 요건이 됐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끼워줘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거기에서 부당이득을 전, 현 임직원들이 취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삼부토건을 그냥 의혹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내부 정보랄지 제보랄지 아니면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느냐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일 텐데 김 여사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내란특검과 다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물론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조작이 명확하게 김 여사랑 관여됐다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수시로 부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 수사가 마무리되면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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