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父 살해...피의자 "주차시비로 범행"

윤송이 父 살해...피의자 "주차시비로 범행"

2017.10.27.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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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또 김택진 대표의 장인 피살 사건이 어제 오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함한 다양한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이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신호 기자가 청와대에서 얘기를 전해왔는데요.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재판관 관련돼서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잔여 임기로 갈 건지 아니면 6년으로 할 것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시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대행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장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진성 재판관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이 나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있어서 국회랄지 몫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지명한다랄지.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관 몫이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2012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지법원장도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력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점을 짚어보자고 한다면 지난번 세월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같이 이유를 달았죠. 그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집무수행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보충의견을 달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내년 9월까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청와대 입장을 바꿔서 내년 9월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 재판소장을 임명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앵커]
지난 2월이었나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에 아홉 달, 이렇게 공백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재소장이 없어서 그동안 미뤄졌던 많은 헌법재판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때까지 8명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많았어요.

특히 대행이라고 할지라도 한 분이 대행체제를 하면 말이죠, 그분에게는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곱 분이 사건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전원 합의한 그런 심리를 하려고 하면 다 모여야 하는데 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고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사건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 사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일단 피해자가 유명 기업인의 부친이고 장인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 살펴보니까 살해 피의자가 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주차 시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판단할 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행의 착수, 실행, 종료까지 다 계획을 한다고 하면 완전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애매한 것이 적어도 실행 부분까지는 상당히 계획을 한 것이 명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미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점과 또 만약 우발적이었으면 주변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을 텐데 미리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상당히 계획적이 분명하지만 다만 범행을 실행하고 나서 이것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과정은 상당히 엉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지금 CCTV에 찍힌 바에 의하면 사실 공터에 그대로 두었다가 움찍날찍하는 모습들. 또 통행까지 쭉 보면 CCTV에 다 발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큰틀에서 본다면 사실상 실행까지는 상당히 계획적이지만 그 이후에 범행에 대한 은닉이라든가 도주라든가 이와 같은 도피라든가 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저렇게 CCTV부터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그래서 들어가고. 지금 살해당한 사람의 차가 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면 그 사건과 당연히 관련돼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을 텐데.

저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면 욱 하는 마음에, 물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평소에 감정이 상했다던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가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용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주차 문제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와 같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양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서 옆에다 두기도 하고. 그러면 먼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통행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앵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피살을 당한 피해자는 거기에 사는 분이고요. 피의자는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냥 중개업자가 아니라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기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10년 전에 이미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온전하게 공기도 쐬고 평온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아마 부동산 개발이 시작되고 현장 책임자가 지금 용의자가 맡은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소위 말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흙에 대한 먼지라든가 또는 흙이 아마 옆에 많이 쌓여 있겠죠.

이런 것을 치워달라 말하다가 이와 같은 갈등이 상당 부분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용의자는 주차 문제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당히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상린관계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웃해 있는 부동산의 사용권을 놓고 싸운다든가 이쪽 흙먼지 때문에 싸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많이 생깁니까?

[인터뷰]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법에서 상린관계의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접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감수를 해야 한다. 그런 법에 관한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상린관계, 아주 법적인 용어인데.

[앵커]
찾아봤습니다.

[인터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저 피해자인 윤 씨하고 가해자인 허 씨 사이에 약간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접점이 있냐면 일단 그전에 살던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 윤 씨하고는 800m밖에 거리가 안 되는 지역에 같이 거주한 적이 있고요.

같이 살거나 직업을 갖고 있던 적이 있고 지금 허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분양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 윤 씨의 집 근처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날 5시 정도 좀 넘어서 차를 가지고 피해자 윤 씨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적이면 2시간 전에 기다린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인 얘기로는 주차 시비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조사한 참고인들이랄지 주변 지인들 조사에 의하면 저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윤 씨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도 좁고 그런 면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차 시비로 인한 것인지, 원래 원한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는. 또 중요한 것은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계획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흉기랄지 그런 걸 들었다고 한다면 또 우발적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혹시 더 덧붙일 게 있으면 짧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은 상당 부분 감정의 앙금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다만 이것을 촉발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살해 시점에 인접을 해서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응징과 불이익을 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용의자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윤 씨와 혹시 갈등이 있었는지 배경과 지식을 갖고 심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다른 사건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이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 명이나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50대 여성, 엄마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그리고 14살 아들. 50대 여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숨진 50대 여성은 남편이 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남편이 있고. 아까 14살 아들도 재혼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혼하고 재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3명의 일가족을 피살을 하고 지금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발견된 곳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설명한 걸 압축하게 되면 이 범인이 친모와 의붓동생을 아파트에서 살해를 하고. 이곳은 용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붓아버지를 용인에서 태워서 강원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졸음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강원도 어느 장소에 이것을 버리고 자신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틀 후에 어디로 떠나느냐, 바로 뉴질랜드로 떠났다고 하는 이 점. 이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이틀 사이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망한 사람들의 신변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전략이죠?

[인터뷰]
예를 들면 업소를 하는 의붓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음주를 많이 해서 주무시고 계시다든가 또 학교를 왜 안 갔느냐고 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점점점점 벌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왜냐하면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 이틀만 내가 검거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건을 영원히 묻고 뉴질랜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 부분 한 것, 이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결국은 요약을 하게 되면 서너 시간 만에, 5시간, 6시간 만에 일가족 세 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 가족 학살, 패밀리 어니언레이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가족에 대한 모든 처단과 응징을 내가 하고 그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절연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아마 이 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려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토론해 봐야 하겠지만요.

가장 큰 것은 감정적인 내가 생각할 때 차별감을 느꼈다. 양육에 대해서 불공평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엄마에 대해서 의붓동생만 잘해 주고 나는 왜 그러느냐. 지금 그와 같은 정황들이 이 사람이 30세 중반인 것 같은데 자신이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의존을 이 친모에게 했다. 그런데 그 친모의 입장도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앵커]
나이 30살 넘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인터뷰]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패륜범죄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데 아마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은 동기와 그와 같은 맥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게 그런 측면도 살펴봐야 해요. 처음부터 세 명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다 보니 이게 뻔히 자기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한 추가 범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전체로 보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갑니다. 2시 정도에 들어가서 5시 정도에 나오는데 혼자 나오죠. 그때 이 피의자의,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의 어머니하고 의붓동생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8시쯤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의붓아버지가 발견이 되는데 의붓아버지한테는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강원도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의도적으로 렌트 차량을 빌리는 겁니다. 그 렌트 차량을 빌려서 그걸 타고 가다가 졸음쉼터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트렁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3명을 다 죽이겠다는 것을 원래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가 오면 행세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은 다음에 23일에 뉴질랜드로 간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또 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필리핀으로 많이 가잖아요. 섬이 3000개다. 뉴질랜드와 우리하고 범죄인도조약이 안 맺어 있나요?

[인터뷰]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있을 뿐만 아니고 형사사범 공조 협약도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핀보다는 훨씬 형사사법 체계가 밀접하게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 다만 과연 외교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사실 중요합니다. 조약과 협약이 맺어져 있지만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뉴질랜드의 일처럼 뉴질랜드의 수사 당국이 할 것이냐. 이것이 이 용의자를 빨리 체포하는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하면 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되시겠는데요. 같이 살던 사람이 끓는 라면을 여성에게 들이부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곳은 병원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얼굴에 붕대, 팔에도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4일 함께 살던 룸메이트 26살 구 모 씨가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붓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같이 살던 21살 김 모 씨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당시 CCTV 화면 나오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119 화면에 잡혔는데요. 119 구조대가 와서 실려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피해자 구 씨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 씨에게 우리 월세를 함께 나눠 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나 봐요.

[인터뷰]
네, 그런데 저것이 이유 자체가 SNS 상에 가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얘기했던 것을 가해자가 알았던 것이죠. 요즘에 청년들이 SNS 상의 평판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험담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저와 같이 끓는 라면을 아예 냄비째 얼굴에다가 씌워버린. 끓은 물을 갖다가 부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때 진술에 의하면 피부가 헐어서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씻기고 도움을 주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끓는 라면물로 씌우고 나서 계속적인 공격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심지어 너, 아킬레스건까지 끊어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이 장소를 빨리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것을 또 못 나가게 막은 거죠.

이것은 또 다른 감금의 혐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다치게 한 것은 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 혐의가 있지만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또 특수감금의 혐의도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인 거죠.

[앵커]
지금 현장에 보면 아직도 그 냄비에 라면이, 침대 위에도 쏟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와서 얘기를 들으려 하니 피해자는 병원에 실려가서 저 상태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죠. 가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얘기했겠죠. 싸우다가.

그런데 이 얘기를 가해자 얘기만 듣고 합의해라라고 하면서 어느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합의하라고 경찰이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부터 조사를 합니다.

피해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해자한테 추궁하게 되죠. 그런데 이날은 말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끓는 라면물에 얼굴이 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 폭행도 당하고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무릎 꿇고 흉기로 협박하고. 계속 1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지인이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연 틈에 도망가서 피해를 신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상태를 명백히 조사한 다음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분명히 자기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병원을 알려준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또 피해자를 찾아가서 2차 보복 범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가해자 측에서는 나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이 피해자 측에 전화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요. 그렇지만 있는 장소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해자 말만 듣고 어디에 있으니까 장소까지 알려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도록 한 것은 이것은 경찰에서 사실은 굉장히 수사 단계를 보면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그냥 화상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더 큰 사건이었으면 초동수사 때문에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동적 안이한 업무태도가 부른 일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쌍방으로 처리하고 나는 것이 경찰관 입장에서는 제일 손쉽죠, 일하기가.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기도 하고. 만약 둘 다 입건해서 처리하게 되면 혹시 한쪽에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민원도 없고. 어차피 라면 물을 붓는 과정에서 조금 밀기는 했으니까 상처가 나기는 났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상처이니까 서로 간에 둘 다 폭행 혐의가 있다 이런 근무 행태를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것을 쉽게 쉽게 하기 위한 소극적, 수동적 업무 때문에 초동대응에서 쌍방 입건은 잘못된 것이고.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쌍방입건이 아니고 일방 상해, 또는 일반중상해, 일반특수감금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국도에 외제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쌩쌩. 쌩쌩 수준이 아닙니다. 과속, 속도가 320km. 혹시 화면 있으니까 화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적이 드문 국도를 골라 16차례나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현장 소리 좀 들어볼까요.

차가 한 300km까지 밟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300km 아무리 밟아도 못 나갑니다. 일반 차들은요.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 터널에서 갑자기 부딪쳐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뭐부터 질문드릴까요? KTX가 300km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320km이니까 저와 거의 비등비등하다. 어떻게 보면 KTX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 또 전문직. 그래서 나의 차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경주에서 지게 되면 튜닝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로 봐야겠죠.

[앵커]
게다가 아니,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지난해 6월부터 한 16번 정도를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이 80km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한시속이 80km인데 20km만 넘으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서 보험을 든다랄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려 80km보다도 240km가 많은 320km로 달린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물론 속도위반도 있지만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 자체가 외제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사실 시내랄지 아무리 심야라도 200km 이상 달리기 어렵거든요. 170, 180km만 달려도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다가는 이런 경주 형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죠. 그러면 저것도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제차를 탔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이게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경주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마치 보험처리하는 그런 아주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전부 다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런 차 보험처리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뷰]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인터뷰]
저건 보험처리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다 물어줘야 돼요.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이 다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배상책임이 다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이들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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