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보고 소득공제도 되고!

책 사고 공연 보고 소득공제도 되고!

2018.10.29. 오후 5: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상식맨이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네요.

상식맨 : 연극 1편, 뮤지컬 1편, 책은 3권을 샀네.

문화생활 좀 했는데요~

상식맨 : 문화생활요? 뭐 가끔 하기는 하죠. 그런데 자주 누리기엔 가격 부담이 너무 커요. 이런 건 소득공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소득공제되는데 모르셨나 보네요?

상식맨 : 네에? 정말요?

공연 관람비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도 모르셨죠? 

2018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는 2019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도서, 영화를 제외한 뮤지컬, 콘서트, 마술 등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는 공연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여 국세청 연말 정산 내역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소득공제>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도서와 공연에 대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1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것이 해당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