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여행 취소하면 위약금은?

폭우로 여행 취소하면 위약금은?

2018.08.0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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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로 여행사의 단체 여행상품을 계약한 상식맨.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상식맨 : 태풍 때문에 집이 침수가 됐어요.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사 : 그런데 위약금을 내셔야합니다.
상식맨 : 태풍 때문에 못가는 건데 위약금을 내라니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여행을 못 간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네요.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태풍, 지진, 화산 등 천재지변이나 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의 파업과 휴업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상식맨 : 이것 보세요. 천재지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불.

잠시만요, 상식맨.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전에 작성한 계약서 좀 볼게요. 특약 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상담사 : 맞아요!! 계약서 특약규정에 여행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 20%를 낸다고 쓰여 있잖아요. 물론 고객님께서 동의하셨고요.

상식맨 : 이... 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아우 어떡해요.

여행상품 계약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가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상식맨 : 그럼, 이 계약서처럼 천재지변 관련 사항이 없으면 계약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뇨. 계약서에 "천재지변 등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여행상품 계약 시 주의사항
▶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서의 위약금 반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고,
▶ 천재지변 이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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