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가 0원? 

선택진료비가 0원? 

2018.03.05. 오후 5: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폐암 수술을 받은 67세 할머니, 퇴원을 준비하는데요. 

손녀: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이상한데?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손녀: 아니, 몇백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선택진료비가 0원이야.

요즘 병원 영수증을 받고, 진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 의료비 제도가 대폭 바뀌어 환자들의 병원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지목해 진찰을 받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 중에 많게는 50%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내야 했습니다. 

이랬던 선택진료비가 폐지 됐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폐암 수술비를 살펴볼까요?

선택진료비 폐지 전, 전체 비용은 1천 2백 7만 7,507원. 이중 선택진료비는 251만 6,762원으로, 할머니가 내야 할 금액은 3백3만 5,096원입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현재, 병원비 1천 18만 4,495원 중에 건강보험에서 960여만 원이 나가면, 할머니가 내야 할 의료비는 54만 9,522원!!!

무려 82%나 절감됐습니다. 

할머니: 선택진료비가 폐지됐으면 선택 진료를 못 받는 건가요?

선택진료비만 폐지 됐고, 선택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작년 12월에 예약하면서 선택진료비를 미리 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병원에 문의하면 선 결재된 선택진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15~50% 추가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특정 의사를 지목해 진료받는 선택진료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