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다

2017.11.27.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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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식맨.

상식맨: 나 같은 자영업자는 퇴직연금도 없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상식맨~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어요.

상식맨: 정말요?

네. 개인형 퇴직연금이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적립했다가 만 55세부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와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영업자를 비롯해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이덕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 과장 : (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정도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1억 원을 받는 경우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28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가입 후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 궁금 하시다고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고용노동부로 문의 하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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