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최…국회 의장단 선출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최…국회 의장단 선출

2020.06.05.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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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 사무총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수원무 출신 김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1대 국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성공시킨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기회의 창으로 적극 활용해서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낸다면 우리나라는 G7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21대 국회를 경제위기 극복의 앞장서는 국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모이는 날인데 선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21대 의원이 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6월 5일날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거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법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6월 5일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합의를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본회의를 열 수 없고 개의하지 않았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시의장께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취임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의되지 않았음. 6월 5일날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국회 소집공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임시의장이 본회의 사회만 볼 수 있게 돼 있지,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의석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처리가 빨리 되고 잘될 것 같지만 다수는 반드시 집단사고 위험이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소수나 반대의견을 듣지 않은 집단이나 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저희들은 역사에서도 보고 가까운 현실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치와 순항을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져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67년 7월 10일 단독 개원, 스무 차례 개원 국회 중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원 상황 한 번 있었던 상황밖에 없는 의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이 본회의라는 이름의 인정되지 못할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얼마든지 상생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김진표]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대행의 진행으로 21대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연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10시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일단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간 상황입니다.

[김영진]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서 퇴장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혁신하는,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20대 국회는 나눠먹기 국회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청산돼야 합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돼야 합니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의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 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헌법과 국회관계법에는 국회 임시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47조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188명의 의원이 함께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법률이자 최고 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본회의 첫날 날짜 관련해서도 국회법 제5조에는 총선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를 임시회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개시일 7일은 5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임시일 개시일 7일이 되는 6월 5일, 오늘이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의장단 선출 관련해서도 국회법 제15조는 총선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은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날입니다.

국회법은 의장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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