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발표

'수상한 부동산 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발표

2019.11.28.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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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10월 11일부터 진행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조사 진행 경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매도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우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여 편법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은 서울시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관계기관 통보·점검 주요 사례

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통보 사례입니다.

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편법·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가족 간 무이자 금전거래로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하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③ 이어서 가족 간 증명서류 없는 금전거래로서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로부터 7억 2천만원을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하여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행안부·금감원이 점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④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서

40대 D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차입하여 26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⑤ 다음 사례는 40대 E가 금융기관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 두 사례는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사례로 금융위·행안부·금감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통보된 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방향

편법증여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4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인 넷째, 다섯째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향후 조사계획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조사대상에 추가,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조사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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