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미세먼지 특별대책 환경부장관 발표

[현장영상] 미세먼지 특별대책 환경부장관 발표

2019.11.01.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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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 환경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일생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위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였고, 국가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미세먼지 추경예산으로 1.3조원을 편성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대기정체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 역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체감도 개선'과 ‘문제해결의 변곡점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향후 5년 동안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번에 수립한 대책과 계획은 지난 9월에 마련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에 근간을 두고 있고, 정책제안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적용하는 계절관리제의 도입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개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해서는 상시점검 인력 약 1천명과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금년 봄철에는 4기에 불과하였으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지역에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고농도 대응매뉴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옥외 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 마스크 지급은 물론이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한·중 협력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3차례(‘13/'16/‘18)에 걸쳐 강력한 미세먼지 개선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약 37% 개선되었으나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상급 의제화하여 중국이 자구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양국 환경부 간에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과 베이징 간에는 계절관리제 연계시행 추진 등 한·중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에 이러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는 낮추고 국민의 체감도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고농도 수준에 따라 단계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대책은 실행력 강화에 특히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기간 내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상시 상황점검 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올해 2월에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정부대책을 강화·보완하였고, 올 3월 제·개정된 미세먼지 8법의 주요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6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업, 해양부문 등 사각지대 대책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내용,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 등 변화된 재정투입 여건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습니다.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말씀드리자면, 2016년 26㎍/㎥이었던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 개선하여 1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호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기준(15㎍/㎥)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농업 등 부문별로 과감한 배출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매년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협력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도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마련을 역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특별대책과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과 계획 수립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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