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13)

대검찰청 국정감사 (13)

2019.10.17.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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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총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감과는 취지과 관련없지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장님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 알고 계시죠? 이게 1988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시기였고요. 그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도 권력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게 그다음 국민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변호사가 주체가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민변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만. 민변이 반국가단체입니까, 민족 단체입니까?

[윤석열]
그렇지 않죠. 저도 민변을 창립한 조영래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어쨌든 민변은 반국가단체도 아니고 더구나 또 좌파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진보, 보수 이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평가할 때 진보라는 단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좌파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민변단체에 30년 가까이 회원입니다. 민변이 일관되게 우리 법조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의무를 주장했고 검찰의 정책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간섭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윤 총장께서 직접 경험했던 제가 아까 이철 교수의 의견서도 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외압들, 그야말로 노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정치적 외압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퇴임됐습니까? 국민의 힘에 의해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통해서 그 탄핵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지금 야당의원들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다수의 그 당시 여당의원도 찬성해서 국회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남용했던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그런 국정농단이 드러났고 그게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민변이 주장한 게 사법부의 독립, 검찰수사의 독립. 이런 거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치를 크게 오래하지 않았지만 초선 때에도 법사위에 있었고 정당에서 한 2년했었고 또 3선이 돼서 왔을 때도 법사위에 있었고 다시 법사위에 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부대표도 하고 당의 수석대변인도 하고 원내수석부대표도 했습니다. 다른 당직도 맡고 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일관되게 정치를 사법화하는데 정치적 사건을,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내는 게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사법을, 검찰을 법원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대변인이나 수석 때 일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제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끊임없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검찰에 떠넘기고 법원에 떠넘기는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총장님, 엄정하게 중립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수사야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 국회선진화법도 기억을 되살려주면 2012년도 5월달,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당시 여당의 당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단으로 그 당시 야당의 김진태 대표의 결단으로 그게 합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19대 때는 단 한 번의 몸싸움이 없었어요. 20대 와서 처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찰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거 지지부진해서는 안 돼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납니다.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 들어가고 법안 심사 들어가는데 소환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12월달 들어가면 전체 국회가 예산 국면이 돼서 여야 간에 굉장한 어떤 줄다리기가 있을 거예요. 소환하기 불가능하죠. 12월 9일에 끝나면 제가 정치하면서 12월 9일 이후에 임시회가 소집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달째 임시회가 소집될 겁니다. 그러면 또 내년 넘어가요. 내년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선거 국면입니다. 각 정당이 공천 때문에 그야말로 피튀기는 내부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갖고 있다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환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야겠지만 이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국회에서 이건 속기록에 남기를 위한 겁니다, 관계는 없고. 국회의 어쨌든 여야 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출입문을 부수었는데 그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소환받았지만 검찰에서 보여준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는 햐명도 없다, 이걸 하나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검찰이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빨리 처리해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증거에 의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종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서 다른 정무적인 판단 갖고 12월, 1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취임 때가 아니죠... 청문회 인사말에.기억나실 겁니다.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일으키는 데 형사법 집행에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게 본질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국 사건이 국회에 관련된 사건입니까? 저는 이것도 당연히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았다, 나이스하지 않았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 수사, 피의자신문 과정이 모두 중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공공수사부장님. 자제하려고 했는데 백혜련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수사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07년 7월 26일로 기억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바뀝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권한쟁의를 그전에는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 의회주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본질, 그다음 다수결의 원리. 또 정치를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다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2007년 7월 26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엄벌을 하라고 백혜련 위원님께서 강변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다만 그날은 의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법 사보임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이외의 건은 공공수사부장님과 총장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법과 원칙대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총장님, 대검 감찰본부장 협의 언제 끝났습니까, 법무부하고?

[윤석열]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요. 법무부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김도읍]
그게 언제쯤입니까?

[윤석열]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김도읍]
그런데 참 문재인 정부의 꼼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15일날 우리가 법무부 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한동수를 대검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오늘 대검국감입니다. 그런데 한동수를 내일 임명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국감 전에 이게 알려지면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저희들이 왜 편향된 인사를 하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또 따졌겠죠. 절묘하게 법무부 국감 다음 날 발표하고 대검국감 다음 날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감찰본부장 공석인 게 몇 달 됐죠? 한 석 달 됐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헌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 친여 인사가 몇 사람이에요. 과반이 넘죠.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걸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런 때 또 대통령이 정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추천을 했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절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열자라고 하면 또 여는 거예요. 열어서 거기서 한 명이 공수처장 새로 뽑자라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특수부 없애자고 그걸 검찰개혁인 양 부르짖고 또 한쪽에서는 괴물 같은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니 저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사건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동부지검에 있죠. 유재수 금융위원회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재직 시절에 자녀 유학비, 출퇴근, 회식, 해외출장시에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제공 받았다. 항공권 등 금품수수 했다. 이런 내용이 첩보가 들어와서 당시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감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포렌식을 하죠. 아시다시피 포렌식은 민정수석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포렌식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형 정책실장입니까?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총무비서관실의 인사담당선임행정관. 이 사람들이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뜬 거예요. 그래서 특감반에서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하니까 묵살, 덮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민정수석이 지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걸 특검반장이 당시에 본인도 분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감반원들 다 모아놓고 덮으라. 덮으라고 한다, 그 말을 전달하면서. 따라서 유재수의 비위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찰 문화를 어디까지 선에서 감찰 문화를 했냐, 이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는...

[윤석열]
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할 문제하고 수사가 하여튼 원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이 설명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백혜련 위원님안도 그렇고 또 권은희안도 그러고 처장 2명을 추천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7명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명 다. 그런데 7명의 5분의 4면 5.8명이 돼서 6명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을 동의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장님.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여러 번 들어와보셨잖아요. 그렇죠? 법사위 소위도 이게 만장일치 거의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1명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다, 의견이 다르다 이건 수용할 수 있지만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주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동훈 검사님. 야당 의원님께서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정 교수 측이 마치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 교수 측의 얘기는 정동병원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현재인가, 최근에 입원한 데서 받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동병원도 자기네에서 한 거 아니다, 당연히. 정동병원 아마 전에 입원했던 곳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님, 전에 입원했던 병원인가 봐요.

[한동훈]
위원님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 대검에서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송기헌]
추석 이전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출한 거는 거기 아니라서 아까 PPT에 띄워놓은 확인서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허위진단서, 허위입원확인서를 떼서 제출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장님.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피의자심문조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는 해 볼 생각인데 피의자심문조서를 검사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 검사가 심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윤석열]
요새는 뭐 입회 수사관이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직접 심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검사가 대부분 심문하고 그러고 보완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끝날 때 검사가 다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참여 수사관이 물어보고 답을 듣고서 작성하는 게 적법한 건가요?

[윤석열]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송기헌]
심문을 하는 주체는 검사가 돼야 되겠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송기헌]
물어보는 거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건 기재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일선에서 전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윤석열]
이게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검사가 우리 말을 모르니...

[송기헌]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윤석열]
그때 통역관 때부터 내려온 건데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가 사건을 여러 건 받으면 검사도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조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실제로 검사실 하나가 하루에 1명 정도밖에 조사를 잘 안 합니다.

[송기헌]
제가 앞으로 만일 검사가 직접 심문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얘기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참여 자체가 바로 동석하도록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 지침 그런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보면 그거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죠?

[윤석열]
그건 벌써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변호인이 자유롭게 메모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다 시행을 했고 또 대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송기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변호사들이.

[윤석열]
많이 미흡한 게 있다면 제가 그래서 지역의 변호사 단체하고 인권 감독관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 자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선 청에 있는 검사님들이나 참여 수사관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선 검사님들과 참여 수사관들한테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셔서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이 위반되는 그런 형태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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