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12)

대검찰청 국정감사 (12)

2019.10.17.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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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 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 원래 연혁이 당시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앉아 있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안 이유가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태를 방지하기에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공용서류 등의 무효, 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과 점거 당시에 거기서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고발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법안대로 한다면 고발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영상이 확보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되고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고 2심 및 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당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돼서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안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배경들,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한 참조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돌려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 특수감금 그리고 의안과 점거하는 공용 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그나마 정당행위라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특수감금이라든지 공용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 사보임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건 만약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불과하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장님? 사실?

[윤석열]
하여튼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백혜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검사님들을 보니까 웃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부장님, 다시... 앉아서 대답하세요.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한동훈]
폭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혜련]
아니, 아까 카톡방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한동훈]
저희가 어떤 자료를 공유하거나 할 때 방을 만들었다가 제가 또 관여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백혜련]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한동훈 부장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SNS와 원론 그런 거 체크하는 아무 문제 없는 카톡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톡방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없애셨어요?

[한동훈]
그다음에 인원이 바뀌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혜련]
수사팀이 바뀌었습니까? 수사지휘라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꿀 이유가 있죠?

[한동훈]
그렇게 저희가 카톡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혜련]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이 뭔가 잘못됐나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수사팀들 간에 공유하는 카톡방이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이라고 한동훈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없앴냐는 거예요. 왜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고.

[한동훈]
수사 관련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떤 특정한 SNS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공유하는 방으로 초대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류의 방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상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동훈]
저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마무리 하세요.

[한동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상규]
마무리 하시고 답변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끝난 뒤에 하는 질의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정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701호 의안과 앞에서의 출입문 손괴 행위를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알겠지만 그 영상에서 출입문을 빠루로 부수고 해머로 손괴를 한 것은 우리 당 당직자나 의원들이 아닙니다. 출입문 손괴, 빠루로 손괴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 경위입니다. 그리고 해머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의 해머를 밀반입해서, 정말 몰래 반입을 해서 그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문서를 손괴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질의에서 있었던 검찰 개혁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검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보시지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적이 없다, 한국 검찰이 그렇다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각입니다. 검찰은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 주의를 재현하고 공수권을 독점한 권력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사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거라는 암시를 살짝만 던져도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다. 사기업의 채용에, 직원 채용에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저게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권력자가 저런 걸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지...

[정점식]
정책집행을 할 때 검찰을 동원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37일간 지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97일날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죠. 날짜를 잘 모르시지만 출범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 단장이 누구입니까? 한인섭 법무부 국장입니다. 한인섭 국정이 민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윤석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그 이후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위원장은 김남중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민변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정점식]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민변의 정치적 성향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진보 성향이라든지 좌편향 성향이라든지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윤석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점식]
그리고 추진단과 위원회의 구성의 상당수도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책임자들이 다 민변 출신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윤석열]
무관하지는 않겠죠.

[정점식]
그러고 나서 어제 대검감찰본부장을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변호사로 임명됐다는 것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메워졌습니다. 그걸 우리 당에서는 소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장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편향된 검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을 개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는 뻔히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과 이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소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저희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시죠.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지금 잘한다고 그래요.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왜 물러가냐 그런데 저도 이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이 물러갔는데 왜 한국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문재인 민주당은 올라가는지.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내년 선거에 저는 불리해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조국 피로증, 검찰 수사 피로증,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 이게 수사 간섭입니까?

[윤석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희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조국 일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거 수사 간섭 아니에요? 이것도 원칙대로 하실 거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지원]
정경심 교수 지금까지 몇 번 소환 조사했습니까?

[윤석열]
6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앞으로 더 소환합니까?

[윤석열]
글쎄요, 오늘 아마 국감 끝나고 내일이나 한번 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내일 검토를 해 봐야 합니까?

[윤석열]
글쎄요...

[박지원]
한번 똑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윤석열]
국감 끝나고 나서 한번...

[박지원]
아까 총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과거 저도 보면 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를 일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윤석열]
주1회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주 1회.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수시 보고 받습니까?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중앙지검장을 주1회 받았는데요. 월2회로 줄였다가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주1회로 받고 수시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지원]
그러면 전화보고는 받습니까?

[윤석열]
아닙니다. 그냥 주1회 직접 와서 보고 와서...

[박지원]
보고만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검장은 총장한테 직보를 하고 나머지 차장이나 부장들은 담당 부장들에게 한다. 한동훈 부장. 보고 받습니까? 주 몇 번이나 보고받습니까?

[한동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 사항은 챙기지만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새로운 내용이 보도되거나 했었을 때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받아요, 주?

[한동훈]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때 챙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총장님, 정경심 교수를 물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소를 했습니다. 저도 저축은행 조사를 받을 때 기소를 해놓고 소위 금융감독위원장과 저하고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방송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재판받다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 아니에요?

[윤석열]
조금 지나면 다 모든 게 공개될 사항입니다.

[박지원]
아니,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공소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박지원]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위조의 시점도 충분했고. 더욱이 행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문화, 관행 중에 첫 기소, 이 공소장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기소를 할 것이죠?

[윤석열]
그건 이제 수사를 마쳐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박지원]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위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박지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의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자꾸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게 결부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지원]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윤석열]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여상규]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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