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11)

대검찰청 국정감사 (11)

2019.10.17.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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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첫째,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또 여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했죠. 다행스럽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전 수석이 사퇴함으로써 지지도가 많이 올랐던데 이 자체가 결국은 사퇴를 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이지 않았나. 두 번째, 그래서 검찰 개혁을 화급하게 추진한 것은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한 것은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자기 주변 관련 수사 문제를 공수처에 이관해서 수사 자체를 유야무야하기 위한 저의도 있었다. 세 번째, 그다음 날 15일이 바로 법무부 국정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죠.

세간의 국민들은 조국 하면 뭐라고 하느냐. 조국 전 수석은 숨소리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혹시 총장,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세간의 국민들은 절대 믿지 마라.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우리 당이 조국팔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상당한 부분 이제 그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그다음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소위 공수처법은 근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려고 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화면 바꿔줘요.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비리들 보면 전부 청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골프 대동 비리. 윤 전 총경의 버닝썬 연루 사건. 이 문제는 이미 검찰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인 김 모 경정이 문재인 대통령 이민 간 딸 보호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 윤 총경 구속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을 텐데요. 총장님, 모릅니까?

[윤석열]
주재관으로 있다는 말은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갑윤]
모든 게 그게 버닝썬 사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이 모두가 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지, 바깥의 어느 고위공무원이 사고가 났다,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 굳이 공수처가 아니라 우리는 3년 전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에 이석수 감찰관 이후에 아직까지 감찰원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도는 있는데. 만약 그런 제도를 이용했다면, 활용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과거 특별감찰관 제도가 운영된 걸 보니 감찰관이 권한이나 인력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가. 과거에 민정수석실 감찰과 관련해서 이석수 감찰관이 도리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과연 이런 것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정갑윤]
최소한도 여하튼 우리가 뭘 보면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죠. 바로 청와대 주변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점으로 한 그 주변에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일일이 압수목록을 다 기재합니까?

[윤석열]
다 기재는 안 하고요. 과거에는 압수 장소와 그러니까 수색 장소와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가지고 압수물은 대표적으로 기재를 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압수를 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절차를 가지고 갔는데 요새는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영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현장에서 압수를 잘 안 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압수물을 상당히 특정해서 가는데요.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공공수사부장님,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 관련된 사건 수사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박찬호]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총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상규]
잠시만요. 지금 받은 표에는 박주민 위원님이 이철희 위원님 자리로 가고 박주민 위원님 자리 순서에는 박지원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실랍니까?

[박주민]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런데 마이크가 또 들어오는데요.

[여상규]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실랍니까?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굉장히 쉬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들도 수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해서 법 상식에 기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 한 명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또는 자격이 적법하게 부여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 이사를 감금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 못 들어오도록? 굉장히 어렵나요, 이 질문이?

[박찬호]
아마 불법적으로 감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박주민]
문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주주총회가 예상돼 있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주주 중 한 명이 적법한 주주인지 의심된다. 그러면 그 주주를 감금할 수 있나요?

[박찬호]
의사에 반해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의 구성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 사건. 특히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위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
참고하겠습니다.

[박주민]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약간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던 게 세월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특별법은 있습니다. 특별법은 있고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을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넘겨주시죠. 검찰 내부에 있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하고 이런 수사를 위해서 수사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 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특조위가 고발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다 기억 나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기억납니다.

[박주민]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 감찰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감찰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감찰권을 다른 곳으로 이양할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윤석열]
네.

[박주민]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김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임은정 검사가 문제제기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부산지검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불분명했고 이상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 모 검사라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사후처리가 굉장히 이상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또 지적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감찰을 기왕이 강화하시겠다 또는 투명한 감찰을 위해서 감찰 권한조차도 이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김에 계속해서 이 사건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감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석열]
이미 지금 남부지검검사 사건은 기소가 돼 있고요.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인지 변조인지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검사 역시 당시에는 대검과 법무부가 전부 중징계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받고 내보냈는데 그 검사 또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그리고 둘 다 이미 검찰 조직을 떠났고, 그래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가 없고 당시에 일을 처리했던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의사 결정했던 분들은 검찰을 다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찰이라는 것이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테면 감찰을 해서 가지고 오지만 그 결정은 총장이 합니다. 총장이 하지 감찰부에서 결정을 한 걸 제가... 지금 현재 감찰이 뭐가 만약에 잘못된다 하면 그게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는 걸 아예 완전히 봐줘서 문제가 된다 하면 그러면 그건 제 책임이지 감찰본부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을 다 떠난 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검찰청에서 과연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감찰을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찰 대상으로 현재 검찰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청장님, 제가 아침에 전관예우, 몰래 변론 막기 위해서 만든 구두변론 관리대장 제도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고 점심 때 협의를 했는데 사본 대신에 그 내용을 액셀로, 전산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은 하되 사건 번호와 변호사 이름 빼고 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셨고요. 재경지검들만 일단 해서 다음 주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고받으셨죠? 확실하게 이번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검찰에서 전산 사업, 전산화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국가계약법상 원칙은 아시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 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10년간 조달청 입찰 내역을 받아서 봤더니 저기 표 보시면 총 계약이 208건으로 1679억 원의 입찰을 통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에 일반 경쟁 입찰은 21%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79%가... 제한경쟁도 요건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 거의 수의계약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 많다,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기술 관련 계약을 한 업체들 중에서 대기업을 봤더니 대기업 금액이 527억 원에 수주를 받았어요, 31%. 그런데 이게 이 중에서 323억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 공공 분야에서 IT 관련된 걸 하면 중소기업 IT 기업과 육성, 지원하려고 대기업은 원래 입찰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이 못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높은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고 대기업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찰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전자법정 사업을 하면서 입찰 비리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이 만든 회사가 현직 행정처 직원들과 같이 담합을 해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장기간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데 검찰청에서도 제가 업체들을 보니까 고용노동부 입찰에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진두IS라는 업체가 우리 대검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2018년 11월에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는데 우리 검찰에서 2019년 1월달에 수의계약으로 34억 원 맨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진두IS라는 회사와 또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진두IS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그게 제이디씨앤씨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우리 검찰청하고 이렇게 제한 협상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에 정부와 입찰 관련해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당 업체와 수의계약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계약서, 집행증빙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제출을 안 하십니다. 제출을 안 하시면서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회 증언 감정하는 법률에 따라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거죠. 행정부는 당연히 국회로부터 이런 걸 국정감사 때 제출해서 검증받고 예산이 적절히 잘 쓰였는지, 혹시 안에 이런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전 저의 의심들이 국회에서 또 봐주면 투명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산 심사 때까지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실 거죠?

[윤석열]
제출할 거는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의 구입 내역은 공개가 되면 이게 범죄수사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채이배]
그런데 저는 항상 기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의원한테 제출한다고 그게 어디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보는 거예요. 저도 국가 기관이고 제 책임 하에 제가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제가 어디 그걸 외부에 유출해서 범죄에 쓰이게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위원님께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10년간 전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내부나 외부에 감사 같은 게 있었느냐, 지적된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역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면서 안 주세요.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원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있습니다. 웃긴 거죠.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정도의 자료인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근거 규정을 대면서 안 주시는 건.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 예산으로 잘라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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