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9)

대검찰청 국정감사 (9)

2019.10.17.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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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총장님,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심정이 무척 참담하고요.

괴롭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요.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사실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총장님께서 영향 받고 계십니까?

[윤석열]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표창원]
영향 안 받으신다는 걸로 제가 받들여도 되겠죠?

[윤석열]
네.

[표창원]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윤석열]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오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주신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윤석열]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하는 의원님들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표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계신 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 주시겠죠?

[윤석열]
물론입니다.

[표창원]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걸 세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정상성 이렇게 봅니다.

역사성,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많이 봅니다, 요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성노예,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또는 수탈. 이런 것들을 우리 일본 젊은이들이 책임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국인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럴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비난을 하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표창원]
그건 역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죄해야 될 걸 정확히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검찰이 옛날처럼 권력과 결탁하고 약자 짓밟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찰이 잘못 수사했지만 검찰이 지휘했고 검찰이 다시 형사법 312조에 따라서 피신 증거 능력 확인하고 기소공소해서 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약촌오거리 사건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윤석열]
하는 데까지 했지만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국민께서 미진하게 여기겠죠. 물론 일본과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 속에서 지금 거리에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저는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정치권 내에서 현재 검찰의 의혹의 시선, 또는 음모론적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상당수는 과거 검찰의 권력적인 가해 행위의 피해자들이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또는 집시법 위반 사건 또는 간첩죄로 몰려서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연결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선은 저랑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피해자적 시선이 이렇게 남아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또다시 과거 검찰처럼 검찰이 아닌 인사, 검찰 개혁 주장하는 인사, 대통령만 바뀌었지 국가 전체 권력 형태 안 바뀐 형태에서 구체제의 반발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그런 피해자 심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떠나서 그런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저희들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창원]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건 그 역사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쁘다고 감찰을 외부에서 하려고 해, 이런 시선에 대해서 역사성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저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두 번째가 정상성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수사구조가 무엇일까. 그 수사 기소와 관계가 어때야 할까, 이 부분인 거죠.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엄상섭 검사 출신이시고 법무장관 출신인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체제대로 검찰이,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은 검찰파쇼다. 하지만 당시 일제 잔재가 씻겨지지 않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도 많고 총도 차고 있는 경찰에 독재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다.

그 잠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65년 지속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상을 찾아야 돼 가는 길인 거죠. 아울러 세 번째 한국적 특수성입니다.

부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얘기 많이 나오지만 공수처가 얘기가 시작된 건 1995년입니다. 그렇죠?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왜, 검찰에 대한 불신,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니까 뭔가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긴 게 1999년에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주려 하는데 검찰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사권 못 줬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CPIB, 이런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나라들이 부패를 확 이겨내고 청렴국가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공수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세 가지 특성들을 우리 검찰이 다 숙지는 하고 계시는...

[여상규]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그런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창원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표창원 위원 본인이 그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신상 발언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동의하셨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여상규]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습니다.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더구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아마 계시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싶지만 그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결될 것이, 이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채이배 위원을 보임함으로써 그게 가결로 둔갑된 그런 국회 의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의결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법 48조 6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 피난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불법한 사보임을 해서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시킨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장 문희상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을 먼저 수사해서 그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고 그런 뒤에 수사하라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기왕에 그게 문제됐을 때 빨리 수사하라는 얘기가 바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한두 번 있지만 제가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데!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제원]
저 좀 질의합시다. 저 좀 질의할 시간을 주실래요?

[여상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제원]
장제원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돼서 검찰총장께서 그 문제를 고발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그 언론에 보복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락되면 조국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몰락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고발했어야 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겨레신문 한번 돌려보세요. 이걸 보면요.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연계선상이 있습니다.

1면과 3면과 4면이 연결이 되는데 1면에서는 윤석열도 접대받고 검찰은 덮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넘어서 검찰을 적폐화시킨, 검찰이 주효한 증거를 덮어버린 그런 사건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3면으로 넘어갑니다. 3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밑에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김학의 사건을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성접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을 김학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김학의 히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4면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저격을 합니다. 사실상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검이 밝힌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하는 직접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은 증거를 덮는 적폐고 그리고 자극적인 히스토리를 통해서 개혁 저항 세력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격하는 이런 상당히 시나리오가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는 배후까지도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이걸 가지고 일부 위원들이 고발 취소하라, 저는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론 개혁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걸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조국 패밀리와 조국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이 달라요. 민주당은 평가하는 자체가 달라요.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3월 22일날 밤 11시 19분에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김학의 잡았다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시 확인을 하는 풀을 합니다, 출입기자들한테. 김학의한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사실이 나오고 그것을 법무부가 확인을 하는데 다음 날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뭐라 그러느냐. 대검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된다. 배후나 공모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동아일보에서 조국 부인, 모친, 동생, 처남 출국 금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즉각. 이게 지금 하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가지고 검찰한테 뭐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팩트가 틀리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는 피의사실 유출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는데도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별건수사 또는 수사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 보강하고 재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다,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한다. 전형적으로 이게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즐겨요.

그런데 정경심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통방어를 합니다. 이걸 민로남불이라고 하죠. 넘겨봅시다. 양승태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양승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나왔다. 이게 피의사실이 나왔어요.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양승태 전 대법관이 자신의 뜻대로 관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확신을 가지고 논평을 해요.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에서 매달 돈을 받았다, 이 사실이 흘러나오니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회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고문료다. 관련 없는 걸 자꾸 흘리고 있다, 일종의 망신 주기다. 아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이 이렇게 다른 논평을 냈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급기야 어제 이해찬 집권당 대표가 수사 종결하래요.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 더 많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에 수사종결권 주자고 하더니 이거는 검정수사권 조정해서 집권 여당에 수사종결권 주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조국 수사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피의사실공표가 검찰에서 안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관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수사외압 아닙니까? 이쯤 되면 검찰총장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방치하고 두고보고 있습니까?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태섭]
3년간 검찰에 올 때마다 특수부 폐지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주장한 위원으로서 요즘 특수부 폐지가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찰총장께서도 참 어려우셨을 텐데 전향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부패수사의 역량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총장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하던 사건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정부패에 눈 감자거나 부패 수사의 역량을 축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보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분야가 축소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기소에 관한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니까 기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사건을 목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현주 KBS 대표 사건, PD수첩 사건 이래서 언론사 대표, 기자, 정치인들 많은데 이때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일반인들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가 없더라도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우리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검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내가 어받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어디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또 인권침해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고 할 때 찾아갈 데가 있는데 그걸 감시해야 될 수사 지휘를 해야 될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지만 강제수사가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실 저도 대검찰청에서 기획조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수사부에 파견나가서 수사를 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거나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기능. 그리고 기소와 관련된 권한 행사 등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제가 인사청문회 때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회의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면서 저희 검찰의 역량을 이런 소추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태섭]
감사합니다. 중수부가 폐지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중수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통제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가 되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부가 폐지돼서 문제점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커져서요.

지금 검찰의 특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특수부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또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사본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 감사에서 대검찰청 조직 인식 개선, 또 검찰청 조직 및 정원 관련 정비 등 몇 가지 지적을 받았죠?

[이원석]
그렇습니다.

[금태섭]
그 요지는 대체로 대검찰청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파견나와서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로 조직을 만든 것은 시한이 있는데 시한이 지나서도 존속 기간이 경과해서도 국제협력단, 검찰미래계획단, 형사정책단, 반부패선임연구관, 특별감찰단 이런 것이 그냥 임시조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원석]
그렇습니다.

[금태섭]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원석]
작년 9월에 검찰개혁추진단은 활동 종료로 해산했습니다. 양성평등 담당관은 올해 정시 지제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검의 과장 직제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있는 과장 직재를 감사원 지적대로 대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는 국제협력단을 국제협력담당관제로 직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감사원에서 검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이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찰에서 지적받은 것을 충실히 이행해서 문제가 있는 점은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이상입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이철희입니다. 제가 국감장 며칠 다니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총선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창피합니다.

백년 하청인지 천년 하청인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 조국팔이 그만하고요.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랏일 좀 합시다. 검찰 소환에나 응하고 독립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면 그쪽도 안 해야죠.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로민불입니까? 참다참다 너무 하십니다. 조국팔이 좀 그만하자고요.

사퇴했잖아요. 나라가 어렵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윤석열]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그러면 대상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총장님한테 그때 미안했다는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팩트 관련해서 실제 담당하시는 부장이 밑에 계신 부장이 한동훈 보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윤석열]
공안부장이.

[이철희]
공안부장이 하십니까?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입니다.

[이철희]
아까 우리 한동훈 부장님 최고의 검사라고 편견을 주입받았다 그랬는데 한동훈 부장님이 하시면 최고의 수사를 해 달라고 하려 그랬는데 공공수사부장이 하신다니까 역시 최고의 수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부장님,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박찬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최선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소환도 안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박찬호]
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현역 의원 110명 거느린 정당 상당히 어렵죠?

[박찬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축되지 마세요. 여기 야당 의원들 위축되지 말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장관이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마세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110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총장님한테 약간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우리 당 출두 못하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 해 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개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전관예우 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그럼 제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철희]
그런 심정은 있을 걸로 짐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그냥 수사 결과로서 말씀드리고.

[이철희]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인사청문회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월호 참사 후에 123경정 이거 인명 구조 실패한 거 있잖아요. 해경의 123경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나서서 당시 법무장관의 뜻을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빼고 하라고 했죠? 영장 청구할 때 빼라 했죠? 실제로 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보도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딱 부러지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장관도 여기는 영장에 어떤 죄목을 넣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왜 안 하십니까?

[윤석열]
지금 세월호 관련된 건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위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 검찰에서 수사팀을 만들어서 챙겨봐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집중관리검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임은정 검사가 페북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듯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습니다.

검사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 검찰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현직 검사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셔야 될 총장으로서 이런 절절한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제가 지금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법무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 듣고.

그런데 이게 저는 문체부 블랙리스트도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벤츠 여검사 사건하고 검사 스폰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정식 법무부 장관 훈령과 규정을 만들어서 공식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거라서 이게 과연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을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단을 주시면...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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