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7)

대검찰청 국정감사 (7)

2019.10.17.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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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그 접대 명단에 검사들이 가 있고 검찰 간부들이 가 있고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총장이나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양아치 수준의 업자들 명단에 있고 거기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덮으려고 덮으려고 했지만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정말 부적절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적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걸 하려고 검사 했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부에 대해서 더 엄정해야 됩니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행사하고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거 왈가왈부할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한테 대접받고 우쭐대고 폼내고. 그러려고 검사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찰 문제 아까 총장도 강한 의지를 말씀했지만 법무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윤석열]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윤중천 사건 같은 게 사실은 실제 벌어진 게 한 십몇 년 된 일인데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검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감찰은 더욱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그 점에서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게 또 검찰의 문화를 바꾸고 검사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기소 수사 분리는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이 갖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글쎄, 제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지 그렇고 또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이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뚜렷한 제도에 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청문회 때도, 인청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일선의 의견을 전임 총장 때부터 다 모아서 지금 기획조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보내드리고 저도 검사들에게 의원님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무리한 로비성의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참고 자료로 저희가 내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총장님,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현재?

[윤석열]
지금 현재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를 혐의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도읍]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 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김도읍]
피고발인 신분입니까?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윤석열]
지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도읍]
소환은 합니까?

[윤석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총장님, 항간에는 서초동에서 몇 회 있었던 조국 수호 집회에 검찰이 주춤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윤석열]
저희가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어떤 날 선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 비판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늘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고수하실 겁니까?

[윤석열]
그건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모두가 수십년 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맞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도읍]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 왔던 제도 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검찰 개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저희는 하여튼...

[김도읍]
총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윤석열]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김도읍]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무부 안이든 대검 안이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금 아무래도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읍]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돌리시고 그러십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적 중립 이거 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이제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총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중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올라 있던 게 특수부 폐지죠. 폐지 또는 축소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사인 양 개혁 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 반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범죄. 이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도읍]
지금까지 이걸 수사해 왔던 부서가 어디죠?

[윤석열]
특수부와 조세범죄부 이런 곳입니다.

[김도읍]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개혁법안이라고 내놓으면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범죄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 앞뒤가 맞나요? 네? 자기들이 개혁 법안이라고 내놓은 검찰청법 개혁대로 하면 특수부 폐지하고 나면 이건 어디서 하죠?

[윤석열]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인다는 차원에서.

[김도읍]
아니, 총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집회에 주눅이 들었다는 말씀을 듣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자기들이 개혁적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 개시하게끔 남겨놓는 이 범죄를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부 없애고 나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윤석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김도읍]
특수부라는 것은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십년 간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간 바빠서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형사부에서 못했던 사건들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걸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키고 형영화시켜놓은 상태에서는 폐지하고 나면 그간 물적, 인적 시스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서 하냐고요.

[윤석열]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김도읍]
총장님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꼭 해야 되면 형사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총장님 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도읍]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럼 공수처는 뭡니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 대검찰청에서 야당 간사...

[여상규]
하시죠.

[김도읍]
지금 현재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개혁인데 그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이 다 했던 일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게 맡김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김도읍]
그러면 그 공수처가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글쎄, 그건 지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읍]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 7명 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4명은 친정부 쪽이에요. 검사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검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을 하고 하면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건 문재인의 홍위 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윤석열]
저희 검찰은 전임 총장님 시절부터 부패의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또 기대고요.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헌]
강원 원주의 송기헌입니다. 제가 하려다가 앞에 하려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여기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검사님들도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가 의견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조부장님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께서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반대했다는데 저희는 야당일 때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수단 같으면 왜 우리가 야당일 때 했겠어요.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 총장님이나 뒤에 있는 검사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주로 수사하고 있던 그런 범죄 간 수사는 인정을 하지만 그 수사 자체의 규모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특수부는 남겨놓는 겁니다. 세 군데 남겨놓기로 했잖아요. 그쪽에서 줄어든 그러니까 특수사건으로서 줄어든 그 사건들을 지금 줄어든 특수부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두 개가 왜 양립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장님 어떠세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윤석열]
아무래도 특수부가 이런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 이런 경제 금융범죄와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기헌]
내가 물어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안 내용에 특수부를 줄이는 거하고 지금 수사권 조정하는 법안에 들어가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죄를 넣어놓은 것하고 양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 양립되는 게 아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제 말씀이 그게 양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의 양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 운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해 보다가 정말 국가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기헌]
그건 나중에 입법과에 맡겨져 있는 거고요. 현재 법안은 그렇다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윤석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송기헌]
어느 때보다 중립이 돼 있는 거예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PT 하나만 잠깐 띄워주시죠.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제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난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남부에서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피의사실공표 날리면 안 된다. 이 사건 때문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제가 검찰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직접은 안 했더라도 공개적인 회의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 달 다시 또 나와요. 어제까지도 계속 나와요. 진단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윤석열]
진단서 문제는 3차장이 언론의 요청이 오고 그것이 피의사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 준 거지.

[송기헌]
그 이전에 이미 언론에 났을 때 그런 진단서에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나갔냐. 검찰에서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나갔다는 설명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윤석열]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TV조선 보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된 걸 나름대로 저희도 일하면서...

[송기헌]
확인하셨습니까?

[윤석열]
확인해서 저희도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송기헌]
전혀 설명이 안 됐는데, 그동안. 반복해 왔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얘기를 할 게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참고인 소환할 때 피의자 소환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소환했다는 그런 적 있었죠. 들어보셨죠.

[윤석열]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기헌]
한동훈 부장, 들어보셨어요?

[한동훈]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송기헌]
언론 보도로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저희는 그건 실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송기헌]
실무자 착오라고 하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인도... 그러니까 참고인을 소환한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할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갔다 온 사람이 많이 거부감을 갖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수사를 하라 말라 했다고? 수사를 다 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나오도록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한동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살피면서 수사하겠습니다.

[송기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것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PPT 계속 한번 돌려봐요.

명백하게 자른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검찰 쳐서 나온 것만. 관계자자 이렇게 나온 거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모른다 빼고. 여태까지 이게 피의사실 공표 얘기도 공보준칙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믿겨진다는 얘기예요. 총장님.

[윤석열]
저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앞으로 가주세요. 그냥 봐도 저건 중앙일보에서 누구 영장을 청구하고 무슨 범죄 위반 이렇게 돼 있는 걸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TV조선 저것도 그 당시에 저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것도 무슨 검찰에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원장실 바깥에 있던 기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열어보고 한 거고 검찰 수사관은 컴퓨터만, 디지털 자료만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저도 보고받았거든요. 하여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앞으로 갈수록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나왔다고 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무나 휴대폰 다 내라고 해서 뒤지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범죄가 되고 인권침해가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서초동의 기사량을 줄이고 합당한 것만 보도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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