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정감사 (9)

서울대 국정감사 (9)

2019.10.10. 오후 4: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찬열]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님, 저도 이번에 질의 마지막으로 하고요.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 총장님한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법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서울대 쪽에서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맞는 말이죠?

[오세정]
제가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박용진]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보다도 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에서 공개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오세정]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리법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정]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박용진]
서울대 자체적으로 공개 연한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세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진]
오전에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파쇄 리스트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인터뷰]
박 위원님 질의를...

[박용진]
자료 관련...

[인터뷰]
그러면 아직 카운트하지 마시고.

[박용진]
오전에 제가 파쇄 리스트하고 CCTV 관련했더니...

[인터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CTV 영상을 제가 확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문서를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요.

[박용진]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제출을. 다 제출하시면 된다고요.

[인터뷰]
리스트는 없습니다.

[박용진]
뭐라고요?

[인터뷰]
리스트는 없습니다.

[박용진]
그러면 리스트도 없이 보안문서를 막 파쇄해요?

[인터뷰]
보안문서가 아니고 회의 자료가 있는 이면지입니다.

[박용진]
이면지는 재활용으로 쓰시라고요. 그걸 왜 파쇄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인터뷰]
아니요, 회의할 때 썼던 그런 기밀한 내용들이 있는 자료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건.

[박용진]
기밀한 내용이 있는 걸 리스트도 없이 파쇄해요? 진짜 이상하네.

[인터뷰]
그리고 CCTV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아까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 제출한다고 하신 게 오전 답변이에요. 누가 그랬냐 하면 이제 와서...

[인터뷰]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박용진]
총장님도 착각해서 답변하고...

[오세정]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거기 파쇄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두 번째 화요일날 와서 하는 벌써 2년 된 계약이고요. 그저께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벌써 2년쯤 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안문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윤리위원회...

[박용진]
보안문서인지 아닌지 총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리스트도 안 보셨는데?

[오세정]
아니, 그러니까...

[박용진]
왜들 일을 이렇게 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리스트도 모른 채로 막 그냥 해요, 그렇게?

[오세정]
기록물이라고 돼 있는 건...

[인터뷰]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기 때문에.

[박용진]
알겠습니다. 나중에 엄중히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인터뷰]
그 부분은 다시 제기하기로 하고요.

[박용진]
며칠 전도 아니고 오전에 자료 제출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고요. 국감장에서 기관의 장이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할 내용도 사실상 허위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오세정]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오였습니다.

[인터뷰]
질의하시죠.

[박용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님. 지금 띄워주신 화면을 보시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 자료인데요.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 비중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죠.

[김연수]
맞습니다.

[박용진]
그래서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의료진에게 묻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렵죠? 관련된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수술실에 CCTV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 본 거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나 되고요.

수술실 CCTV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 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김연수]
찬반 논쟁이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장에 CCTV를 왜 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연수]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합의에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이도 저도 아닌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화면에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성,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할 건지, 말 건지. 똑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보호냐 아니면 시설 교사와 운영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냐. 이 입장이 대립이 되는데 법이 마련되고 나니까 이 논란은 사라졌고 아동보호와 아동인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좁혀서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수]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49건의 사건 중에 22건, 45%가 수술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수술 중에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 서울대학병원의 환자 입원 비율이 외과비율이 45%쯤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마 사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2건 모두가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 벌어진 의료사고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말이고요.

[박용진]
제가 보여드린 걸로는 그게 아닌데요. 수술과 관련된 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게 파악하신다? 지난 6월 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된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수술실 CCTV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찬성을 합니다.

우려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여기에 부작용을 먼저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립암센터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국립암센터는 수술실에 15대, 부대시설에 8대 등 총 23대의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의료진들도 수술실에 환자 안전 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도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최소한 수술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 지금 국립암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녹화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김연수]
저는 그런 정도의 범위 또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시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분쟁 시 CCTV를 통해서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이 환자 측에서도 증거 확보가 되겠지만 또 해당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모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조치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장님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원장님께요. 두 시설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곳이죠? 아닙니까? 시간이...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보면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의 퇴직 월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 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퇴직 월급여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 연봉 월액을 전부 다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 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퇴직 월 급여 규정이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와는 다르게 돼 있는데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경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두 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희도 동감입니다.

[인터뷰]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박찬대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학재]
저도 7분 하겠습니다. 서울대 총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가 오늘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수 미성년 자녀의 논문이나 아니면 교수의 자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한 걸 보면 너무나 관대하다, 제식구 감싸기,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책임자 또 교수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공저자로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사전신고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법한 거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서울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지금도 승인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알기 쉽게 저자는 알기 쉽게 해 놨습니다.

[이학재]
그다음에 지금 사람의 문제로는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가장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가축의 문제로는 돼지열병이 대한민국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조국 사태도 그렇고 돼지열병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보더라도 서울대가 눈에 안 보여요. 역할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평창 캠퍼스 국제농업대학원을 교육부에서 인가할 당시에 돼지농장을 조건부로 설치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산업이 쌀하고 비슷한 규모이고 또 매년 이게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올해 같은 돼지열병 이런 것이 한 번 돌면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사회적 소명을 다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실험용 양돈장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대 조동성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3월 6일날 인천대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워크숍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조동성]
네.

[이학재]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해도 시설 사용 허가 내주실 겁니까?

[조동성]
당연합니다.

[이학재]
그런데 아마도... 안 해 줄 방법이 없죠, 민주당을 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특정 정당에서 운동장 사용 정도야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의 교수회관 회의실을 특정 정당의 워크숍에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게 가히 이례적입니다. 그날 인천대 이사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없나요?

[조동성]
그렇습니다. 우선 시설물 사용한 것은...

[이학재]
시설물은 했고. 같이 파이팅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조동성]
저는 그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학재]
이건 보면...

[조동성]
2008년에 국회의원을 끝내시고 11년 동안 자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학재]
그러니까 이건 보면 정당 행사에 이사장이 참석을 해서 이건 총선 준비하는 거 내지는 총선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인천시의 시장, 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90% 싹쓸이하니까 이게 승리감에 도취해서 인천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접수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고 또 인천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조동성 이사장님, 현 서울대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조동성]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재]
전수안 전 여성 대법관님이십니다. 직전 이사장님 누구인지 아세요?

[조동성]
최경원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이홍훈 전 대법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정치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출신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학교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인천대 이사장이 지금 이런 파이팅 같이 하고 하는 그분의 과거 경력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출신이고 구청장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분이 이사장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동성]
저는 그분이 2008년에 끝내시고 11년 동안...

[이학재]
그런 이력이 있어요. 아니요, 그걸로만 딱 끝내고 정치적인 활동 안 하면 모르는데 거기 와서 파이팅 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사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더불어민주당 정당 행사를 학교에서 하고 그 행사에 참여해서 파이팅하고 그랬습니다. 총장님 그 자리에 안 가셨다고 했죠?

[조동성]
저는 인사만 했습니다.

[이학재]
가셨었나요?

[조동성]
저희 학교에서 행사할 때 제가...

[이학재]
총장님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서울대 이사장님 혹시 관용 차량 갖고 계신가요, 서울대?

[인터뷰]
없습니다.

[이학재]
그런데 인천대가 서울대보다 형편이 낫습니까? 여기는 관용 차량 다 있어요. 그리고 차량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 차를 구입해 드렸어요.

[조동성]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이학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 이사장이 이사회가 직접 대학의 구체적인 사무를 집행해야겠다 해서 집행부서인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동성]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서울대 이사장님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해서 사무집행할 테니까 사무...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