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정감사 (8)

서울대 국정감사 (8)

2019.10.10.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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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영]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는 BK21 전체 사업 예산 중 2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BK21 장학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식비, 경조사비, 서어서문과 이 모 교수의 개인 업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세정]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감사 중입니다.

[김해영]
서어서문과 이 모 교수의 경우 성추행 등으로 올해 해임됐지 않습니까? 성추행 건 등으로 올해 해임이 되었죠? 그랬는데 서울대는 이 모 교수의 해임을 결정하는 징계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세정]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김해영]
피해 학생들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해임 결정을 다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교무처장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오세정]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락을 하려고 문자를 두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가 통보가 된 다음에 연락이 됐습니다.

[김해영]
제가 학생들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 진술에 따르면 당초에 징계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 모 교수에 대한 연구비리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징계위에서 성추행 등과 병합해서 심의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식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징계를 내렸고 총장님께서 이를 바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오세정]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고 병합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 교수에 대한 졸속 징계가 문제되는 것이 특히 논문 부정과 관련된 부분, 또 BK21 장학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세정]
BK21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라는 BK21 장학금이 아니라 교원회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감사 중입니다.

[김해영]
지금 BK21 장학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학생들 여러 명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까지 증거물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서울대 내부 감사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BK21 장학금 회수 부분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오세정]
감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김해영]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제가 어제도 알아보고 오늘도 알아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감사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동성]
그런가요? BK21 사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김해영]
이게 지금 매우 상세하고 진술을 하고 관련 계좌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이고요.

또 특히나 어떤 의혹이 있느냐? 서울대가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유사한 사례가 서울대의 다른 교수에게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또 BK21 사업의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지금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BK21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받은 정보는 BK21 장학금이 아니라 교내장학금이라고 들었고.

[김해영]
BK21에 대한 제보가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그 학생들이 그러면 왜 우리 대학에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해영]
저는 대학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서어서문학과 BK21 장학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연구재단에 감사신청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세정]
학생들한테 우리에게 제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김해영]
저도 총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서울대 로스쿨 입학 현황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로스쿨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출신 몇 명을 제외하고 5년간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몇 명 같습니까?

[오세정]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단 2명.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원광대 1명. 그리고 연령을 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서 41세 이상의 입학자는 1명도 없고요.

35에서 40세 연령 입학자가 단 2명. 반면에 올해 152명 입학생 중에서 28세 이하가 147명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을 보면 이 법학 적성시험이 30% 그리고 학업성적이 30%, 정성평가 40% 그리고 마지막은 면접으로 50점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오세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프로세스에 맞느냐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김해영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의 결과가 어찌됐든 다양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 조금 더 프로세스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찬열]
이쪽 마이크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김현아]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두 번 하고 마무리하면 7분을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추가에 보충질문 하실 분들은 5분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질문을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마이크는 꺼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찬열]
제가 드리고 싶은 발언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아]
좀 엄격한 기준을 갖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걸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찬열]
내가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간들 좀 지켜주세요.

아셨죠? 또 뒤에 기회가 있으시니까. 참고로 총장님이 우리 김해영 위원님한테 그거 뭘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급해도 국회의원 감사위원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오세정]
죄송합니다.

[이찬열]
그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정]
죄송합니다.

[이찬열]
자체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감사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거 갖고 있는 걸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오세정]
죄송합니다.

[이찬열]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제가 국감 첫날부터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름을 제 입으로 올리고 싶지조차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압력에 의해 실험실과 기기뿐 아니라 대학원생 2명을 통해 기기작동법과 데이터 취득 방법을 알려주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 또 다른 피해자 윤 모 교수가 IRB 누락한 논문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요.

[오세정]
이게 IRB가 윤 교수님은 서울대병원에서 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IRB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박경미]
그러면 서울대병원장님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셨나요?

[김연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거쳐간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도 병원에서 하셔야 되나요? 실험실을 거쳐간 고등학생.

[김연수]
어떤 사람을 인턴으로 뽑고 데리고 있었느냐는 병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IRB를 같이 하는 것은 의과대학과 겸직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IRB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박경미]
그러면 병원에서는 얼마나 자주 IRB위원회가 열리죠?

[김연수]
IRB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경미]
그러면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연수]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그러면 신청하고 보통 한두 달 걸리나요?

[김연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경미]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총장님, 2018년 역사교육과 교사 채용 시 다른 면접을 보러 간 지원자에게 사후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하고 결국 그 지원자를 뽑는 특혜 주셨죠?

[오세정]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경미]
채용비리자 징계 양정 기준 보겠습니다. 채용절차 미준수 그리고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죠. 그렇다면 어떤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징계죠? 표에서 보시죠. 교육부는 이에 따라서 총장과 교수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천대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의 처분과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 교수 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를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징계를 재심의하고 원처분대로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천대는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왜 이리 령이 서지 않고 인천대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의결서를 보니까 가관입니다. 특정인을 차별대우하지 않았다, 명백한 허위고요.

인천대학교의 내부 규정과 관례를 준수했다. 글쎄요. 마음대로 면죄부 일정 바꾸고 특정인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게 인천대 관례인지 모르겠네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불법을 정당화하는 방식도 참 창의적입니다.

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수 3인은 면접 심사일을 변경하자는 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징계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은 따라야 하는데 사립학교법 아무리 봐도 중징계에 대한 감경 조항이 없습니다.

불문경고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교육부 김규태 실장님, 인천대는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교육부의 재심의도 무시하고 있는데 인천대에 이렇게 너그러운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도 지금까지 이러한 징계 감경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경미]
서울대치과병원 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치과 치료가 어려운 뇌병변과 뇌전증, 지체 및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천성 안면 기형을 비롯한 증후군, 전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서 고난도 희귀난치성 구강진료를 담당할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경미]
그 13개 권역센터 간 협력 체계를 총괄하고 또 표준진료지침 마련하고 또 진료전문인력 교육하는 그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대치과병원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치과병원의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예산을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올해 비급여 항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게 병원이 우선 지급한 진료비 감액액이 3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2억 1900만 원, 적자가 1억...

[인터뷰]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는 일반 의원에서는 하기 힘들어서 저희 같은 국가중앙기관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감면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생활환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 진료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3배 내지 4배 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치과의사라든지 마취과 의사. 왜냐하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대기환자가 벌써 일반 진료의 경우는 2개월, 전신마취 경우는 5개월 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14개 권역별 장애인센터가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기록들을 가지고 교육연구 그리고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빅데이터 전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저희들이 간절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인터뷰]
위원장님, 김현아 위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잠깐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찬열]
그러시죠.

[인터뷰]
박경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때 그런 시간을 변경해 드린 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거에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실무자한테 상의를 했고 과거에 그럴 때 연락이 오면 시간을 바꿔준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건 어떻게 결정하냐고 했더니 그때는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저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부터는 연락이 오면 바꿔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계속 미리 연락이 오면 바꿔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고요.

소급적용이 아니고 그때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그건 규정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와 또 채용심사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라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찬열]
정리해 주시죠.

[조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천대학교는 법인이지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총장에 대한 징계권이 사립대학에 있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국립대에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형식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소청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찬열]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조동성]
교원 징계 규정은 이미 있고 총장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

[이찬열]
박경미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답변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아]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질문하고 마지막일 거라 7분을 요청드립니다.

[이찬열]
그렇게 하시죠.

[김현아]
저는 최근에 여기 답변하실 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긴 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평등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평등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대악이라고 불리는 그 무언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평등한 특혜를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특혜를 누린 게 발각이 되면 일단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기다 우기다 안 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탈탈 털어서 지적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신의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신이 싸우는 거대악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도 탓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의도 이상합니다. 재벌 세습은 아주 나쁜데 특정 노조의 고용 세습은 조금 덜 나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독재 세습은 평화 경제를 이루려면 오히려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가 아니라 달나라에 있는 이상한 외계국가 같습니다.

이런 긴 서언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이고 여기서 한 발언은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후대가 보고 기억하고 평가할 겁니다. 먼저 서울대 총장님, 교육부로부터 공문 등을 통해서 조 장관 자녀 장학금, 인턴 등 불법, 위법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받거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오세정]
없었습니다.

[김현아]
혹시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시는 이유가 조국 장관 가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신상이 탈탈 털진 동양대 총장 또 야당의 저격 총책임자인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가 탈탈 털리는 것을 보고 두려우십니까?

[오세정]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분란이 귀찮고 불편하시거나 그래서 위축되는 건 아니십니까?

[오세정]
그건 아닙니다.

[김현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온 문제를 다 아울러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세정]
자체 조사 저희들이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아]
그런데 그 대답을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당의 곽상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를 하면 서류가 없어도 저는 충분히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학금도 조민 말고 다른 학생들한테 어떠한 경로로 받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불확실하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님한테 지적을 했더니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요.

도대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뜨겁고 또 특히 서울대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들이 이미 5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다 졸업을 한 학생들일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관악회의 사무총장 이런 분들 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해도 검찰보다 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이랬던 겁니다.

[김현아]
일단 총장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찮으신 것도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총장님의 큰 의지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올해 A형간염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서울대병원의 A형 간염 예방접종료가 얼마입니까?

[김연수]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아]
이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성인이냐 어린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금액이 최저 3만 6000원짜리도 있고 3만 8000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다르고요.

또 제가 보니까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경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의 2.2배인 8만 원입니다. 왜 국립대 병원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김연수]
그건 비급여에 대한 말씀이시라고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비급여 의료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 약의 단가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하나에 다 모든 것을 인풋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서 빈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그러한 의료장비나 치료행위나 또 약제나 재료의 단가 등등을 고려해서 진료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그렇죠. 이게 금액뿐만이 아니라 횟수 또 의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비급여 항목별 최고, 최저 진료비가 각각 4배, 3.2배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최대 100배가 넘는 격차가 나는 비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그 서비스와 횟수는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수]
맞습니다.

[김현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심평원에서 발표한 환자 경혐 평가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은 하위 20%, 전체 92개 병원 중에서 72번째로 하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병원 서비스 수준이 낮은 건가요?

[김연수]
작년에 병원 환자경험평가에 의해서 한 5개 정도의 필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 정도가 저희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시설에 관한 문제였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병원이 40년 됐고 환자분들의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한 시설 개선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또 보니까 국립대병원이 의료 이익...

[이찬열]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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