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정감사 (4)

서울대 국정감사 (4)

2019.10.1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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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곽상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대 총장님 묻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달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조민이라는 학생이 입학했다가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잠시 적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날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서울대에 온라인으로 휴학 신청을 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휴학신청서하고 병원진단서는 PPT로 봐주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서를 저희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걸 보면 사본을 받았는데 여기는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일자가 기재돼 있고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백지 상태로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 의심스러운 게 인사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진단서는 제출 안 하고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고 딸의 페이스북만 제출해서 여러 가지 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진단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의사 진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진료받으려고 하면 2014년 당시 기준으로 보니까 외래환자 초진 대기 일수가 15.61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보시죠. 부산대 의전원 9월 30일 발표 나고 하루 만에 진단서 받아야 되니까 발급받아야 될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외래진료가 지금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의원실이 샘플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2015년도 진단서를 입수를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진단서 사본에 병원 로고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산에 첨부돼 있는 진단서를 서울대 직원한테 한번 이게 워터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서가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위조 공장으로 의심을 받은 게 조국 부인이 동양대 총장 날인을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총장님, 이 진단서, 환경대학원에 제출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오세정]
저도 원본은 못 보고 사본은 봤습니다.

[곽상도]
거기에 병명이랑 어느 의사가 발행했다든가 이런 게 다 적혀 있던가요?

[오세정]
병명은 적혀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날짜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곽상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휴학 신청서, 이게 서울대 전산 자료 확인하니까 10월 1일날 13시 6분에 제출돼서 13시 7분에 승인된 걸로 돼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죠. 따라서 서울대 병원 진료는 2014년 10월 1일 오전밖에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진료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이 진단서가 발급되기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진단서 제출하실 용의 없습니까?

[오세정]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못 드린 겁니다.

[곽상도]
지금 현재 이 진단서에 대해서는 위조 여부, 어떻게 발급됐는지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사기에 충분한 진단서입니다. 그런데도 제출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개인정보는 범죄에 제공된 게 맞으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세정]
그건 하여튼 법률가들끼리의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이 위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곽상도]
그러면 제가 서울대 병원장께 다음 질문 할 테니까 한번 다음 보시죠. 서울대병원장 보시죠. 이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게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곽상도]
2014년 10월 1일 오전 의사가 환자에게 이 같은 병명으로 진단서 발급한 것은 1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9분으로 돼 있는데 이 진단하는 데가 신경외과라는 데 맞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곽상도]
그러면 이 진단서가 조민에 대한 진단서입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활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곽상도]
왜 확인을 못하죠?

[인터뷰]
그러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이렇게 위조된 정황이 의심이 많은데 조민 학생 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다는 건 곤란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곽상도]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숨기세요? 제일 먼저 공개해야 될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적발하고 색출해내고 이걸 건져내 달라고 얘기해야 할 사람이 서울대병원 아닙니까? 자기네 병원 진단서가 허위로 된 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뭘 조사해 달라고 할 거예요.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범죄정보지.

[김연수]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진단서 사본, 카피본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이나 또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이라는 그러한 서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만 쓰는 서체를 저희가 개발해 쓰고 있고요. 그건 제중원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곽상도]
누구인지 얘기하면 되지 서체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연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출된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학교병원 것이 맞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로고가 안 나오는데 뒤에 워터마크가...

[김연수]
저희가 카피를 하면 그게 2014년에 발급된 것이고...

[이찬열]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여영국입니다. 지금도 간간이 바깥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저희들이 아침에 서울대 왔을 때 처음 맞이한 손님들이 조끼를 입고 오늘 하루 경고 파업을 하는 청소시설 등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이번에 특권 교육, 대물림 교육, 또 불평등 교육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이 국감장에서는 그 본질을 피해간 이야기들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들이 자식이 그냥 일반 대학 졸업해 본들 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도 시간 강사로 전락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좋은 대학 보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식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 대물림 교육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그렇게 기를 쓰고 애들 교육을 안 시켜도 그렇게 반칙을 안 해도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가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왔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그 더운 여름날 청소노동자가 돌아가신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식당에 일하는, 옷이 흠뻑 젖도록 일하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휴게실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또 샤워장도 가봤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학생수 1인당 삼천몇백만 원의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 대학에서 과연 이런 환경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지만 꼭 사람이 죽고 농성을 하고 높은 데 올라가야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서울대학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학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이것을 쳐다보게 되고 이미 수년 전에 노동부에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라고 이미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대학 총장님, 그런 점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완전히 기타인간 취급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상놈, 양반 시대도 아니고 이런 것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겠습니까,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이런 점에서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 지침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대학 총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정규직화 시키더라도 물론 신분에, 직급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동일하게 차별하지 말라고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존의 정규직 기본급, 연봉이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설 명절 떡값을 120% 기본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 1900만 원 연봉이 안 됩니다. 전기시설 노동자들, 시설 관리하는 노동자들 2000~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은 똑같은 120% 기준도 아니고 50만 원. 마치 어떤 불쌍한 사람 시혜 주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합니다. 총장님, 바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오세정]
청소 노동자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빈소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지만 올초부터 휴게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더 급하게 해서 청소노동자 휴게소는 10월달까지 다 끝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휴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금 시설하고 청소노동자들 농성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 2월에 직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파업을 하셨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20% 올리고 올해도 15% 올리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절휴가비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 가이드라인도... 무기계약직을 하면서 연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여영국]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세정]
그건 제가 그건 제가 노무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영국]
어떻게 하면 같은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돈을 낫게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핑계저 핑계. 어쨌든 적게 주려고.

[오세정]
핑계가 아니라요. 지금 14%, 15%씩 올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노조가 6개가 있는데 다른 노조 3개 노조는 다 임단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노조까지 다 문제가 돼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고요.

[여영국]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형평은 정부 지침을 맞춰야 됩니다.

[오세정]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이게 지금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오세정]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노무사한테는 이게 지침이라고.

[여영국]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세정]
그건 노동위원회나 질의를 해서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오늘 저희들이 국정감사 왔습니다. 그분들 50만 원 명절 그동안 떡값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정규직은 120%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정규직화시켰으면 적어도 돈을 같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맞추라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그 문제만이라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그건 저희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찬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해영]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작년 미성년자 공저 논문 전수조사에서 총 47건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대상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세정]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미성년자 공저 논문 중에서 해당 교수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 논문이 6명 교수에서 총 11건 맞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11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는데 2명의 교수에 대해서만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세정]
맞습니다.

[김해영]
그런데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오세정]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한 겁니다.

[김해영]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또 다른 2명의 교수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또 재조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들한테 신고를 하게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조사...

[김해영]
지금 기니까 잠깐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게 교수 자신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외에 미성년자 공저 논문이 30여 건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세정]
조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끝냈습니까? 교육부에 그러면 제출을 했습니까?

[오세정]
제출했습니다.

[김해영]
그러면 조사를 하실 때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에 참여했는지 이것도 확인했습니까?

[오세정]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R&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논문 쓰는 과정이 있어서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해영]
확인을 했냐고요. 확인을 했습니까? 이 중요한 걸 왜 총장님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국정감사를 나오십니까?

[오세정]
확인했답니다.

[김해영]
확인했어요

[오세정]
네.

[김해영]
그러면 이 미성년자 공저 논문이 입시나 취업에 활용됐는지도 조사했습니까?

[오세정]
그건 못했습니다.

[김해영]
이걸 왜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대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조사를 안 하시고.

[오세정]
그걸 조사하려고 하면 그 학생이 어디에 지원했고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김해영]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속에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공저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오세정]
했습니다.

[김해영]
조사를 하셨어요?

[오세정]
했습니다.

[김해영]
그러면 추가로 더 나온 게 없나요? 이게 이번에 소속이 고등학교로 표기가 안 돼 있고 연구소로 표기가 돼 있어서 논문 조사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롭게 조사를 하셨어요?

[오세정]
저희들이 그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신고밖에 못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서 나온 게 있답니다.

[김해영]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미성년 자녀 공저논문 중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된 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오세정]
그때 상황이 중하지 않다고 해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미하고 비교적 경미, 이렇게 나왔답니다.

[김해영]
이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가요? 직접 자녀를 본인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해서 더군다나 연구윤리 부정으로까지 판명난 게 어떻게 이것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우리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세정]
그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이...

[김해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세정]
그렇기는 한데 거기서 경미, 비교적 경미라고 하면 대학 징계위원회 가지도 않습니다.

[김해영]
이게 왜 경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반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단 2건인 것 알고 있습니까? 매우 징계 건수가 적은데. 이게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이 얘기를 근거로 대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 논문이 입시나 취업에서 만약에 활용이 되었다면 형사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이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면 형사시효가 적용이 돼서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인 3년보다 시효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공저논문이 어떻게 입시나 취업에 활용됐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날을 징계시효의 기산일로 삼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저는 사실 김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하게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3년 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자가 업적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3년 이전에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발행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사실 거의 일생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이 지난 것도 조사는 하는데 징계를 하려고 하면 3년 안에 있어서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김해영]
법상 지금 징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연구윤리에 위반한 미성년자 공저논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다 하셨으니까 해당 교수 실명 그리고 미성년자와 해당 교수와의 관계, 해당 논문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연구진실성위원회 자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는 있지만 못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걸 공개 한 번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해영]
우리 교육부 담당자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교수 실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해당 논문 지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검토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영]
언제 공개할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대학에서 학종 자료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찬열] 마이크를 가지고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종 관련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얼마나 그게 입학 자료로 쓰였는지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알겠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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