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10)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10)

2019.10.0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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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발언하기 전에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두변론 관리대장 요청을 했는데요.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의 취지가 행정부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죠.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 해 왔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료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카운트를 했나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지금 의사진행발언 3분 주신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래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좀 힘들더라도 빨리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까지 국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이배 의원께서 질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오전에 제가 기득권,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수수한 교정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마약범죄자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882건이었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에 8107건, 올해 8월까지 해서 7844건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 증가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대의 마약 범죄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920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1755명으로 거의 2배 이상,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약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마약 범죄자의 현황에 대한 처벌을 봤는데요.

작년 거네요. 작년 1만 3483건 중에서 4건 중에 1건은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지검장님, 이정회 지검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지검에서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마약 관련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맨 위에가 SK 창업주 손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가의 재벌 3세, 세 번째가 CJ 장남 재벌가 3세. 그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인의 딸로 적발 시 조치사항인데 그 옆에 구속영장 청구율도 나오고요.

이 중에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CJ 이선호 씨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빌미가 있었죠. 네 건 사례를 볼 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마약수사에 대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CJ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CJ 간에 유착이 있지 않냐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이정회 / 인천지검 검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약사범의 접수와 처리에서는 일관성이나 어떤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SK하고 현대가의 3세들 마약사건은 최초의 마약 제보자가 있었고 공범들이 굉장히 다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중 한 명이 특히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에 이르렀던 것이고 CJ가 사건은 공항에서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밀수에 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피의자도 범행을 전부 다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다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서 결국은 신병 처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아무튼 사건의 특수성이 그렇다면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고 수사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천지검이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회 / 인천지검 검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다음 거 보시죠. 우리 서울중앙지검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병원에 관련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 들어보셨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우리들병원 관련 사건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우 우리들병원 원장과 그의 전처인 김수경 씨가 지인과 동업하면서 발생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의 연대보증 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엮여 있는데요.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신 씨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서명했다면서 서류를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신 씨가 당시 신한은행에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 상의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게 2017년에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신 씨가 이걸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해서 지난해 9월달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그런데 지난 5월 30일날 피의자들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유가증권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7개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언론이 확보를 했고 제가 이것 보면서 정말 황당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8년도 9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불기소 이유서 1페이지에 피의자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만뒀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분이 이런 직업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참고인 진술 등을 보면 2018년 5월 이전에 다 진술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도 되게 황당한데 7개 혐의에 대해서 다 증거불충분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넘겨주세요. 가 번에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자료와 같이해서 OOOO 혐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가 해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증거와 같이해서 혐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보시면 나,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라에서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증거자료가 있다 등등이 설명돼 있고 기망의 고의에 대해 배척하기 어렵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답변하실 거 없죠? 검사장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특별히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우리 여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공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 중의 한 내용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에서 유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벌해야 된다 그런 많은 주장을 하셨고 그 점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법사위 내에서 특히 장제원 의원님께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이다, 어떻게 할 거냐. 감찰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굉장히 다그치신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그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공표 금지,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와의 충돌 지점이 있고 그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지검장님이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올해 검찰의 수사에서 사실 제일 이해 가지 않았던 것이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아까 검사장님께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바로 거기에서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안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중합니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CJ그룹의 회장 장남 이선호 씨는 양이나뭘로 비교해 봤을 때도 사안이 중하면 중하지 덜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사례입니까?

[이정회 / 인천지검 검사장]
저희들이 마약사병에 대해서 신병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일반적인 대마라든가 그런 마약이 아니었고 상당히 중독성이라든가 위험성이 큰 마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긴급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던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검찰 구형의 이유 중에 반입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징역 5년이라는 이선호 씨가 마약에 관련해서는 초범이죠?

[이정회 / 인천지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제가 볼 때 징역 5년의 구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그리고 반입량이 상당입니다.

마약사범에 있어서 구속기준이 되는 부분은 마약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선호 씨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만약 인천세관에서 있었다면 이것이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정회 / 인천지검장]
어쨌든 CJ가 자녀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됐던 것이고 징역 5년이라는 구형도 마약 밀수사법의 경우에 지금 최저형이 사실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구속을 검찰이 한 게 아니죠. 이건 정말 검찰이 앞으로도 없을 코미디 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와서 구속을 요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정회 / 인천지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그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아니, 검사장님.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찾아와서 구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정회 / 인천지검장]
그건 맞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맞죠?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사실 코미디죠. 피의자가 나 구속해 주십시오 그러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요. 그리고 TV 보도에 보니까 인천지검이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세관 측에서 수감되지 않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지만 적발된 장소를 벗어나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정회 / 인천지검장]
아마 그건 처음에 공보하는 과정에서 잘못 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공보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맞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이정회 / 인천지검장]
아마 그런 취지의 해명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봤겠지만 이게 나중에 맞는 처음에 나갔던 공보죠. 이게 말이 되는 공보입니까?

현행범으로 체포, 세관 측에서 수화물 검색대에서 현행범 체포를 못해서 현행범 체포를 못했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를 못했으면 긴급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범행 직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범행 바로 당시만이 아니라. 충분한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이정회 / 인천지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공보내용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정회 / 인천지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신병은 보완수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본 점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어떤 점이 일반적인 마약 밀수 사건과 달랐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회 / 인천지검장]
세세히 전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마를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갖고 들어오는 마약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저희들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구속 기소됐었던 많은 재벌 3세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이선호 씨 사건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 사외이사인 건 아시죠?

[이정회 / 인천지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모르세요?

[이정회 / 인천지검장]
모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함께 근무한 적은 있으시죠?

[이정회 / 인천지검장]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는데 그분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통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참으시고요. 다음 본인 질의 시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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