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2)

2019.09.06.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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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많이 듣던 비판 이중인격, 허언증, SNS 중독, 조국의 24시간이 모자라 의혹 때마다 네티즌이 찾아낸다. 조국의 낯뜨거운 조국 트윗.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부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트윗을 많이 날렸는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관련해서 생존권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사회운동한 적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애인 쪽으로는 제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 쪽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활동한 쪽은 주로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애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지 않지만 장애인이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시각장애인 생존권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오래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법 82조인가 그런데요. 그게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개인 의견은 아직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재 결정 말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할까 봐 저어돼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적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장애인 쪽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오래전부터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합헌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김앤장이 안마시술 프렌차이즈 업체를 변론을 하면서 한번 더 김앤장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는 그런 안마시술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가보지 못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시술소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일반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는 안마시술소는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네에 있는 마사지하는 데는 가보았습니다. 발마사지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더풋샵이라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동네에 있는 마사지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얼마나 친해서 여사장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찍자고 하셔서 찍어드렸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당시가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김앤장이 안마시술소 업체를 변론을 하면서 곤혹을 치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참 이중인격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있는 발마사지 집에 간 것뿐입니다, 위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업체가 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지금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와중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풋샵이라는 프렌차이즈였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저희 동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작년에 민정수석으로 계시면서 법률신문에 칼럼을 냈죠? 그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많은 비난이 있어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미성년 여중생이 성년과 합의 성교를 하면 불법이고 여고생이 유부남과 합의 전결을 하면 이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취지 들어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취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성년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취지로 읽히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곤욕은 치렀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다릅니다. 오히려 엄격히 처벌한 취지로 나이 구간을 설정해서 처벌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기소가 되면.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 또 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의사진행발언성으로 제가. 이제 1시간여 남았습니다. 이 정도에 마무리 하고 청문보고채택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회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우리 법사위가...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예,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만 기다렸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예, 예.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후보자의 말씀을...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시간 후, 즉 자정이 되면 우리는 청문보고서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의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1시간 내에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청문보고서채택을 하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임명의 권한을 대통령께 넘겨야 됩니다.

또한 후보자께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정 내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위원님은 물론 간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좀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자정이 넘으면 임명권자의 마음대로 임명을 하든 말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한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자를 청문위원석 자리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망신이 많았습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신상을 알리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놓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한다?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으면 대통령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남는 시간, 허용되는 시간한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사실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한낮 검찰에 예속된 기관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려 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담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경고합니다. 들으세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대로 기소해 왔고 또 마음대로 기소를 하지 않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네, 마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격을 논하십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후보자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격을 얘기하시면 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찰의 소환조사 받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 그러면 청문 자격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후보자는 지금 어쨌든 가족이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해 계신 분이고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하고 검찰 수사을 수사대로 존중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문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왜 검찰의 기소 결정 여부를 여기에 끌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우리가 지금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자정이라는 것에 집착하시고 그때까지 뭘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어쨌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청문보고서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왜 그것을 의미가 없다라든지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며, 왜 청문위원을 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말씀 좀 들어세요. 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발언권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떠드십니까? 한꺼번에 매도 안 했습니다. 원칙을 말할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사위입니다. 법을 좀 지킵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른 그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표창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가만히 계세요. 그런 질의를 먼저 위원님이, 김종민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에서 답변을. 이렇게 돼 있네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라고 김종민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께서 제 처가 그것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속기록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자. 제가 말을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하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처가 기소되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 그래서 속기록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검찰이 처를 기소하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당연히, 제가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발언을 그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고요. 뭐,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 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좀 기다려보세요. 그거하고 다른 걸 왜 이야기하세요. 위조됐으면 기소될 거 아닙니까? 참. 좀 앉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 말씀하세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너무 아깝습니다. 질의 시간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공방을 합니까? 김종민 위원이 그랬잖아요. 사모펀드가 조국 패밀리 펀드라면 사퇴시키겠다고요. 그거 밝혀야 됩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가 조국 펀드의 지휘 펀드라면 그걸 밝혀야 돼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40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씩 돌아가면 몇 분 안남았어요. 좀 질의할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2시가 넘어가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요? 지금도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무시하고 16번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게 우리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시간에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들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재재보충 질의입니다. 했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질의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시간을 가져야죠. 그게 원래 청문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논의를 하게 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청문보고서채택 여부는 우선 간사 간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언제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녀오십시오.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재재재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간사님은 아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12시까지는 야당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재재재보충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청문보고서채택 여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1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저희들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청문회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분명히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회법 11조를 보면 분명히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미리 청문회 관련된 자료를 먼저 내게 되어 있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12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결국은 후보자한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한테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두 분 간사님들 제 방에 가셔서. 그러면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3분 하겠습니다. 3분.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마지막 정책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청와대 청원에 소년법 폐지 청원 6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죠. 그 배경은 미성년자이지만 흉악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데 그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처벌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분노를 하신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소년법을 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당시에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소년법 폐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민께 드릴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년 범죄의 흉악화 또는 피해자의 고통, 아픔 이것을 지켜보는 공감하시는 많은 다른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의 마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먼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들의 그런 청원에 대한 우려, 청원과 우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소년법을 폐지를 해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원래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부분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방향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살인이라든지 약취, 성폭력 살인. 이런 용서하기 힘든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의 보호 대상 소년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크린 보시다시피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범 이상이 거의 76년에 비하면 10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밀수용이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무부가 그동안 너무 보호관찰이나 교정이나 또는 법무 보호 전방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투자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관심도 부족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과 소신 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소년범 외에 다른 성년범 같은 경우에는 과밀수용 상황인데요. 소년범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년법 수용을 원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원하는 약간 낙후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소년범을 거기에 과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용한다면 소년범의 교화, 사회 복귀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보자가 된다면 소년범 수용 시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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