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

2019.09.06.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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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딸의 표창장입니다. 그 사진 오전 제가 첫 질의할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표창장에 후보자로서는 뭔가 숨기고 싶은 무엇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늘까지 3일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아까 장제원 의원께서 기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할 때 후보자, 배우자가 만약에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자라면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되고 부산의전원의 자기소개서에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입학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거기에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히 중한 죄고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속기록을 보면 알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분명히 표창장 위조가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제 질문이나 다른 위원 질문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후보자 선택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아까 후보자가 이 표창장에 제가 발급일이 언제냐고 했더니 2012년 9월 7일은 인정하셨습니다. 아까 진술.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날 오늘 밤 12시가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 사건의 범죄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의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라고 판단을 했으면 나머지 행사죄나 다른 죄, 그리고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위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내에 표창장의 위조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던 그거 아드님 그분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아드님이 지원해서 합격을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시험에 응시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바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없어요? 그러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면 또 다른 대학에,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디 지원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아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서울 시내 소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지방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금 여기에 굉장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증명서에 유독 아드님의 증명서만 양식이 다르다는 거 제가 보여줬고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 동안 단 1건만 발급했는데 그것이 아드님 것이고 또 아드님 것은 2017년 10월 16일날 그게 발급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십 했던 것을 4년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늦게 왜 서류를 뗐나. 그 당시 시점에 실제 피해를 당했고 그걸 기초로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로스쿨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이가 서류를 여러 가지 용도로 대학원 진학이나 등등 용도로 서류를 뗀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용도로 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입니다. 우리 한국당 위원님들이 사문서 위조면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릴게요 사문서가 위조됐다 하면 조국 후보 책임 당연히 져야 할 거라고 보고요. 만일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한국당 위원님들 사퇴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해 놓으시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문서 위조라고 그렇게 그냥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남발하고. 그 책임 져야죠.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그거 주장하셨던 위원님들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어제 오늘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데 이 진원지가 최성해 총장님이에요. 이분이 참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가 이상하게 되면서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아마 언론도 헷갈릴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분이 박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또 제보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박사라고 기록돼 있는 그 학교가 워싱턴에 있는 학교가 2004년에 정식 학교로 됐는데 이분 박사학위가 95년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박사가 맞는지. 지금 이분의 말이 딱 이겁니다. 뭐냐 하면 표창장 자기가 준 적 없다. 그 표창장 압수수색한 거 보니까 자기가 찍은 그 표창장하고 다르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이, 그래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 어쩌고 하는데 저는 검찰이 이걸 기소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우스운 일이고요.

이런 최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동양대의 15년 직원 녹취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요.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저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2015년 당시 동양대 실무 조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딸이 수강했던 인문학 강좌에 한 100명 이상이 총장 상장을 타갔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보세요, 한번.

[녹취기록 : 저희가 100명 이상 참석했으니까 최소 100명 이상한테 1년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간 거죠. 일일이 확인한 경험은 해 본 적이 없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15년차 행정직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15년차 행정직원이 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일련번호, 대장기록 이런 공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총장 명의로 나간다는 그 총장이 한 얘기도 처음 본다는 얘기고. 총장 직인을 훔쳤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틀어보세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걸 들어보면 총장님 얘기가 신뢰성이 안 가는 얘기예요. 총장님이 일단 선의로 본다면 모르고 자기는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면 아주 악의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진술을 놔두고 총장 진술만 가지고 기소한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검찰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총장 얘기 듣고 일방 기소한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 맞아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노맹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옛날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면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 에서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 사노맹 활동 당시에도, 사노맹은 아닙니다마는 사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활동에 관련된 건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사회주의 사상그와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사회에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정도로 됐고요. 사회주의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하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이런 점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더 이상은 궤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 왔고 준수할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십자가 밟기라든지 또는 전향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있었던 사제광고 같은 것이 다 그래서 위헌성을 인정받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돼서 짧게 정리하고 다른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동양대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보내온 문자인데요. 실제로 인턴 과정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딸이 참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 지역사회에 동양대가 뿌리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오전에 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즉 봉사활동은 있었고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저 문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이 교수 등이 추천을 해서 받게 되는데 논란은. 넘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에 기재돼 있는 연본이 연도-1-연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가짜다라는 총장의 주장이 있고 또 총장 직인,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박사라는 직인이 빠져 있는 것은 가짜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 상장이 가짜라는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인터뷰 녹음을 들려드렸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다수 언론에 반대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부서마다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 달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 수 없고. 넘겨주시죠. 실제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동양대 표창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본 표기도 다 다르고요.

또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박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로 쓴 것, 두 줄로 쓴 것.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 주장만 듣고, 즉 연본의 표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라든지 또는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허위와 조작된 표창장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다가 특히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이 추천했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표창장 당연히 저는 더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겨주시죠.

펀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만 이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투자 약정액 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249조의 11 제10항은 투자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캐피탈 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탈 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아예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 약정 금액을 많이 해놓고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특히 정관 보실까요? 어떤 기자분들이 저 정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정관대로라면 투자약정금 한도만큼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집행 사원이 캐피탈 콜, 즉 얼마만큼 투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만 비로소 납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약관이 아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후보자 가족은 이쪽하고 10억 몇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캐피탈 콜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다.
제발 이거 더 이상 기자님들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얘기 안 하셨으면...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자료제출에 관련해서도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방어권 문제로 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중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요청한 가족관계기본증명원. 이거 지금이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공인인증서 안 들고 계시면 집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가까이 된 이미 제출된 서류에 있는 걸 복사해서 내신 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국회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발 고발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가 됐어요, 인사청문회를 막는. 서로 고발하고 자료 안 내고. 검찰 수사받으니까 증인 안 나오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후보자님은 지금이라도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자료 낼 수 있는 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납세 의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국방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지금 대학원 휴학 중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학 중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재학 중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보면 5번의 입대 연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내년에 아들이 군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아들이 외국 국적 브랜드 서약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저의 방의 제보에 따르면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서약서를 제출하겠습니까?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에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입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에 지금 입영 신청을 하면 내년 언제 갈 수 있을지를 기간을 정해서, 일자를 정해서 입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신청 해서 입영신청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언제 예정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석사 논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언제 입대할지는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이 약속을 꼭 받아내야 하는 이유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녀 병역에 대해서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언제든지 서약을 어기고 결국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저는 후보자님 믿고 후보자님이 입대 신청서를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서 아들의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키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까 제가 딸의 증여세 문제하고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 준비가 됐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자료 제출 그 자체를 뽑을 수 없어서 설명을 아까 보좌관님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해 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재산신고상 2018년 저의 딸의 재산 증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증여는 있었는데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소득세법 47조 5호에 기초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 채무 약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법 46조 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세무전문가가 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1000만 원 전세보증금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채 26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줬으니까 줄게 했을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걸 생활비를 준 것으로 보고 비과세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전에 거액의 증여가 한번 이뤄졌었잖아요, 2017년에. 그러면 10년 내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개별 건별로 사소한 금액이라면 그런 사회 통념상...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토 후에 문제가 되면 추가로 납세를 하겠습니다. 배우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부모님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3형제가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관리를 처남들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납부가 안 됐던 것이 발견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후보자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청문위원이 사실은 잘못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청하실 자료는 기본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니, 속기록을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채 위원님 김진태 위원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들이 발언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아니, 제 발언 시간이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 후보자의 자택에서 압수된 걸로 컴퓨터를 말했었는데 단국대에서 압수된 것을 제가 잘못 말했다는 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저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양쪽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가 검찰을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민통제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 검찰총장이 바라는 인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제가 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인사를 평가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명한 사람이 다 됐다,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차장들이 특수부 출신으로 3명 다 임명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는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에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인사를 보면 오히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박상기 장관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형사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들의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인사에 많은 가점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짜로 이게 저희가 수사권 조정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검찰 인사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정말 고생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내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특히 저는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구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과 사실 왜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견 표명의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왜곡의 문제는 오히려 예정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시대에 너무나 누구나도 신속하게 허위 사실들이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야지 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금태섭 위원님과는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지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현재로는 현행 법과 판례에 기초하여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왜곡 같은 경우 정말 가짜뉴스가 심각한 대부분 사실왜곡 때문입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한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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