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

2019.09.06.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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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유례 없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에 권력기관들 간에 다툼이 좋은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말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까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 문서 속성정보를 띄우셨어요. 다시 제가 아주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지금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보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아마 이건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원래 파일 문서 속성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것은 이것은 후보자의 집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대학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관련자 누군가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서 작성자와 저장자, 날짜 등이 담긴 문서 속성정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파일을 클릭한 뒤 속성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컴퓨터의 그 문서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우곤 단장님도 계시는데요.

대검찰청이 이거 확실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이나 대학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는 바로 압수돼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증,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죄송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많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압수를 해가고 곳곳에서 후보자 관련된 모든 곳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약점이 나온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각즉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막 헷갈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는 소위 문서정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찰에서 압수해간 컴퓨터에서 발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은 압수수색 된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댁 압수수색당하지 않았죠. 사무실은? 서울대 사무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검찰이 지금도 이 파일이 후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파일이 어디선가 유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검찰에서 나왔으면 분명히 후보자의 댁이나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그 파일을 추출할 수 있을 텐데 검찰이 압수한 것에서 나왔을 거다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소서에는 코이카 주관 봉사대표 등으로 활동했고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쪽에서는 자기들도 자기들이 주관한 봉사활동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내왔고 역시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소서에 이렇게 기재를 안 했어야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발급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기재 자체를 잘못 했다고, 따님이. 허위기재를 했다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대표이자 리더로서 했다는 것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이카 주관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웰스씨앤티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 등에서는 웰스씨앤티의 제품이 호환성이 뛰어나서 서울시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웰스씨앤티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에서 기계 장치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와서 파는 회사라는 거죠. 웰스씨앤티 재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웰스씨앤티의 재무 정보인데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2017년에는 영업 이익은 6400만 원, 순이익은 0원입니다.

2018년에는 갑자기 수주액이 2017년에 비해서 13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순이익은 무려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나라장터에서의 수주내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수주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수주내역에서는 총 수주액이 32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26억 5644만 원을 했죠. 그게 소위 총 수주액의 83%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건 사실 저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무관한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재산 등록할 때 잘 못 봤다고 질문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 검증과정에서 보고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저는 공개 대상자들은 재산공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소위 공직자 윤리시스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때도 코링크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때 불찰입니다마는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고 해서 그 펀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식으로 결재를, 서명 날인을 하면서 어떻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허용되는... 죄송합니다.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에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는 말을 듣고 제 처가 이걸 투자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두 차례 질의에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볼까 억울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저는 선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의를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말고요. 잠시 좀 멈춰서서 심호흡 크게 하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검찰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을 때도 어려운 결정을 해서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1997년 10월 7일에 당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야당의 총재에게 670여 건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입출금 계좌와 수표 일련번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0월 17일날 신한국당이 김대중 당시 총재를 국민의 총재를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일 뒤죠? 20일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와 이회찬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입니다.

10월 20일날 검찰이 수사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다음 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알려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해야죠.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하면 검찰의 강단으로는 해야죠.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저는 사법 자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런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김대중 들어 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대신의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 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 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검찰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무 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개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 이 국면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검찰의 중립성이고 우리가 검찰에게 요구하는 의지라고 할까요? 절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가 저는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의 조금 전 증인의 아까 왔다 가서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웅동학원 운영 관여에 대해서 지금 거짓 해명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교수 업무 등으로 웅동학원의 운용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했을지 모르겠다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본 위원이 받은 어디선가의 언론에서는 그렇게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학교 신축시 매입한 토지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학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자는 후보자 부친의 제안에 저렇게 이사 조국, 찬성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동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받은 언론에서 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한 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 다 사실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참석한 게 그날 참석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의 제가 참석할 일이 없어서 저희 선친께서 1년에 한 번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갔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에 후보자 동생과 동생 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 기억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때 소송 제기 10일 만에 웅동학원 이사회가 열려서 그때 참석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류를 통해서 기억이 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 신임 행정실장에는 동생의 처남이 그다음에 사무국장에는 후보자의 동생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별안간 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 피고가 무변론으로 후보자의 동생에게 무변론으로 결국은 대응을 해서 동생을 위해서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서 무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해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이따가 하시죠,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후보자 동생의 공사 대금 채권 소송은 더구나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후보자 동생과 이를 방조 혹은 동조한 후보자, 또는 부친, 모친. 모두가 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 드릴까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2006년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캠코, 캠코와의 소송.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튼 가족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캠코하고 관련된 건 또 이제 와서 파악을 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웅동학원도 그렇고 지금 오전에 여섯 가지 나온 것은 다 가족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동생 여섯 가지는 배우자 그다음에 딸 이렇게 관련이 됐더니 이 학교에 관해서는 부모 그다음에 동생, 동생의 처...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청했다는 같은 경우 당시 이사회는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사회입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학교 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이나 교육부의 허가라는 게 다 난 상태에서 처분허가 연장 신청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이미 제기하기 전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도 다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변론 문제만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당시에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당시에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학교 재산의 가압류를 해서 자기가 옛날에 못 받았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데 학원에서 저희 동생 소송에만 무변론 한 건 아님을 확인를 했습니다. 다른 기보를 하거나 등등 몇 가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꼭 저희 동생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님을 이번 제가 2~3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당 의원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후보자, 저를 보세요. 야당 의원님들이 후보자 집안에서 웅동학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큰 엄청안 이득을 취한 듯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인수과정과 학교공사 과정 신축 공사 과정에서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없는 채권을 갖다가 무자격을 통해서 인정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고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 같다고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자꾸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부친이나 후보자의 동생은 이 웅동학원 인수하고 웅동학원 살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망하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께서는 화병 나지 않으셨나. 동생이 웅동학원에 관여해 가지고 결국에는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파산하고 결국 이혼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제 그러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하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인수하게 됐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래 저희 선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에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동의 주민들이 인수자를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 독지가를 찾고 고향 출신의 유력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청원을 해서 저희 부친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사장에 취임하셨고 그 후에도 학교라든가 계속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는 승용차라든가 또 학교에 관련된 법인카드라든가 일체 지급되지 않아서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옛날 학교가 낡아서 아까 여기 오신 증인들 말씀하셨듯이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새로 부지 얻어서 이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하면서 구부지를 갖다가 담보를 받고 대출을 받고 그랬죠? 공사비를 지급할 때쯤 돼서 96년도에 신축공사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IMF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공사한 게 아버님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 이후에 공사를 했고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일부 하도급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나 동생은 거기에 다른 하청업자들 다 빚내서 돈 주고 특히 동생 같은 경우도 다른 하청업자든 다 빚 내 가지고 하청 대금을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동생도 학원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백한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달리 다툼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작 그렇게 판결이 받아서 집행이 됐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안 됐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구 학교 부지는 이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당시 평가했던 금액의 반 값도 못받지 않았습니까? 경우에 붙여서 반 값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당시 보증 섰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고. 이런 경위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나 동생은 철저한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 이게 단 한 푼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 사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동생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지금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서 26억 5000 정도 제품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웰스씨앤티 수주 공사에서 관급공사 실적은 17억 원에 불과했고. 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회사 자체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후보자의 오촌조카가 웰스씨앤티의 자금난에 허덕이자 2800 정도 빌려 줘 가지고 회사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웰스씨앤티 기업 경영에 참여해서 그 이후에 후보자 가족에 가입했던 사모펀드 14억 8000원과 함께 코링크PE의 자체 자금 10억 원하고 합쳐서 23억 80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같은데요.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 쪽이라서 보도만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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