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1)

2019.09.06.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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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주 송기헌 위원입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게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지금 요지는 배우자는 두 번을 하셨고 세 번 했을 수 있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한 번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모르겠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이죠? 또 동양대 컴퓨터 관련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배우자의 컴퓨터에는 평소 배우자가 일을 하시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져오려고 갔다가 차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왔는데 서울로. 배우자는 부산으로 가시고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바로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한 말씀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을 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는 거지만 청문회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조금 전에 사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모 잡지에 난 기사인데 조국 버닝썬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아니, 그 당시에 후보자가 민정수석이고 관련된 사람은 직원인데 그러면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 번 봤던 것이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회식이든 뭐하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하고 상관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내용이 그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직원들은 하위 직급이라서 저녁 때 참석을 조심한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체회식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당시 비서실장께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비서실장께서 저희한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든 뭐든. 오늘 난 기사도 비슷해요, 내용이. 펀드 관련돼서 몇 개 기사가 났는데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코링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몇 개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관련 투자한 펀드가.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처음 200억 투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러면 200억을 보면 우리 조 후보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200억을 누가 투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사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2017년 3월달에 115억을 투자받은 거예요, 여기가. 2017년 3월. 후보자 가족이 돈을 투자한 건 7월인가 8월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펀드약정 전후 대형 증권 가서 2700억 투자 약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펀드 투자 약정하고 난 후에도 물론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2700억 중에서 5월 21일날 1500억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5월 21일에 1500억, 8월 24일에 1200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대다수 굉장히 큰 절대 과반수 이상이 투자된 것이 후보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오늘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나온 기사만. 계속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청문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 청문회, 주로는 딸 청문회 같아요, 딸 청문회. 그렇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떤 인턴을 했을 때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가 2주건 3주 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KIST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문제인데요. 출입 확인에 3번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 딸께서 갈 때마다 항상 출입 체크가 됐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안 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간 것이 분명한데도 출입한 것으로 체크가 안 된 날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한 기록이 3번 있다고 해서 딱 3번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꺼번에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일 동안 두세 번밖에 못 본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못 본 분한테 상대에게 물어봐서 두세 번밖에 안 왔다. 이렇게 단정하는 기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비법조인이라고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업무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지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비법조인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합니다, 위원님.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점에서도 장관 임명되시면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것을 정말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저도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돼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서 학술대회 참가라는 스펙을 쌓고 말이죠.

그리고 공주대 인턴 6개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기간에. 이게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이걸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춰서는 후보자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명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모든 이런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경험칙에 의해서 다들 판단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의 여러 번 소명, 공개적으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 하나만 말씀드려도 공익인권센터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외에도 다른 고등학생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한테 연락했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워낙 따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한 10개 가까운 그런 많은 스펙을 쌓았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대학원 가는 데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면 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이면 의전원. 가는 데마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많은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걸 3년 6번 내내 받고. 또 한 과목만 수강 안 하는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8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그 질책의 말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고 제가 알았더라면 그런 장학금 못 받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죄송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잘했다거나 합법이라서 문제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인턴을 할 때는 당시 이른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줍잖은 인턴인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좋은데요. 특별히 또 후보자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그 점도 거기에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년 내내 지급한 노 교수 있죠? 그분하고 첫 학기 유급되니까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 넉 점을 기증하죠,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급해서 기증한 게 아닙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유급된 뒤입니다. 한 학기 유급된 뒤에 2015년인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뒤에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기증도 하고 어떻든 그리고 실제 제막식을 할 때 후보자가 참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수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석을 하고 바로 그 노 교수를 만나요.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 교수를 만나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스펙이 쌓아지고 이렇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쭉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 걸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증인이 지금 한 분만 출석을 한 모양입니다.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을 할까요, 안 그러면 잠깐 휴정할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화장실 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0분간만 볼일들도 보시고 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 때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신 검사님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신문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확히 10분입니다. 지금 4시인데 4시 10분에 재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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