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

2019.09.06.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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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우리가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가 하나씩 여쭤보기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우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은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워크레인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과수의 결과를 무시하고 금품 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불기소 결정을. 2014년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이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가정이기는 하고 예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찰과 한솥밥을 먹은 분이 아니어야만 어쨌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첫째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 그전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승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떨려나셨습니다.

조국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적임자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첫째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한 신상털기에 가족털기에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 내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법조 카르텔의 사법농단. 너무 깊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형 로펌, 꼭 김앤장만은 아니죠. 대형로펌들마다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은 때로는 너무 힘 없는 우리 국민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법조경력과 카르텔의 힘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조한 이런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사법농단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 법조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털기 기사 보도 의혹을 뚫어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요.

만약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나 공정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은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편 들기가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지켜드리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격성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진솔한 답변으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적임자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표창원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공정한 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에 제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 너무 송구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드리고요.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하려면 첫째,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 등과 유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그걸 맞아가면서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저하고 여상규 위원장님의 동양대 총장님과의 전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후보자 부인께서 흥분을 해서 전화를 이어받아서 잠시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두 번 했다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두 번 했다는데요? 전화를 끊고 5분 후에 후보자 부인의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거 좀 해달라.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부인이 전화 두 번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제 처가 총장님께 문자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전화를 5분 후에 부인 또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절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후보자가 그러면 어쨌든 부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전화건 제 부인의 전화건 총장님...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과 총장이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다니요?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최 총장님과 한 번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은 또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보낸 건 아까 확인드렸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적어도 부인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못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부인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한번. 아시겠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문제는 검찰에서 드러날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전화건 타인의 전화건 두 번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대 교수 문제입니다. 공주대 교수 문제는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에 딸이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면 와라 그래서 부인이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 공주대 교수님은 후보자의 부인이 먼저 전화가 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인과 이 교수님은 지금 사실상 27일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났다. 만나보니 오래 전 친구더라, 이렇게 증인하고 있거든요. 누가 맞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교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부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인한테 이 교수가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지 않고 나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뉴스를 제가 어제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하나 뉴스를 보지 못했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에 따르면 김 교수, 이분 공주대 교수님하고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서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이건 서로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에 나타나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교수님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면 부인이 계속 조 후보자한테 거짓말하고 있든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물론 다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적어도 이 자리가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다음 재질의까지 이 공주대 문제하고 전화 문제는 확인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케냐는 갔다고 하니까 띄워보세요. 이 케냐 인턴십 문제. 인턴십 시기 문제. 인턴십 시기... KIST 인턴 기간하고 케냐 의료봉사기간하고 겹쳐요. 8일이 겹칩니다.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케냐에 갔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케냐에 간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ST 인턴을 하고 저희 아이가 KIST 인턴을 책임졌던 분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8일 동안 케냐 가는 동안은 근무를 못 했다? 오케이. 그러면 지원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2주는 했다는 얘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략 그렇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KIST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2주가 8일은 교수님의 양해로 케냐를 갔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출입에 출입증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에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처음에 그 담당 선생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최소한 방문증을 왜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를 들어 7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센터 박사님을 7월 11일날 처음 만납니다. 만났는데도 저기에는 찍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기록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출입증은 발급을 안 받고 방문증을 가지고 3번을 출입했어요. 이것도 거짓말하시겠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제 만난 날이 7월 11일날 만난 것은 이메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입기록에는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증명이에요. 3일 일했습니다. 넘겨보세요. 보십시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 정 모 박사는 이광렬 박사, 기술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으로 오는데 나는 기술정책연구소니까 맞지 않으니까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했는데 이 정 박사 얘기는 한 2~3일 다니다가 없어져서 내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의 이름으로 근무 증명서를 떼준 적이 없다. 그것은 이광렬 박사가 개인적으로 떼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3일을 나와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신과 배우자의 딸은 인턴십 관여 여부가 없고 증명서 발급에 아내가 관여할 수 없고 인턴에 참여했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장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 박사님이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따님의 자기소개서는 거짓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소개를 받아서 이 센터에 며칠 간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기소개서는 거짓 아니면 부풀리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기간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입기록 자체가 원래 아이가 갔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따님의 입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시간이 한정돼서 저는 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공직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검찰의 생각을 지금 추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는 애초에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해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후보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두 가지 해석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제가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즉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보다도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검찰 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방금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 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에 이르기까지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 내에도 여러 구성 부분이 좀 균등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특수부 축소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전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완수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 하나만 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특수 수사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논의와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중대사기사건수사처 SFO라고 하는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영국에 가봤습니다. 영국 SFO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모두 마쳤다는 후보자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하나 부산지검 하나, 광주지검 하나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검찰에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수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이전보다 인사에 있어서 형사부 우대를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과거 지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농단 수사라거나 또는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고 공소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정농단 수사나 적폐청산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든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우리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폐지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결국 이 법사위에서 이뤄질 텐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마도 장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가 발언할 때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런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그런 비판도 당연히 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저 혼자 힘만으로 매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점에서 제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혼자 위원님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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