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⑪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⑪

2019.09.0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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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MBN의 박이윤 기자인데요. 모친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빌라 4년 전부터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돼신 직후에 그 부인께서 전 제수씨와 월세계약을 맺은 이유. 시세에 비해서 보증금과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체결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전 제수씨에게 넘긴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거래라는 계약서와 그 전 제수께서 부인께 거래금액을 지급하신 통장 내역 그리고 빌라 관련해서는 부인께서 모친께 드린 걸 전 제수를 안쓰럽게 여기신 모친께서 부인 몰래 드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부인께서 모친께 드렸던 통장 내역공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133억이라는 그 재산에 비해서 빚이 16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모든 단초가 된 게 그 동생분께서 하신 소송인데 왜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이사회가 뒀는지 그거 파악하신 거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야당에서 그러니까 모친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라는 그런 거에 빌미를 제공하신 거니까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모펀드 아까 조카분께 부인이 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그거를 다시 또 펀드매니저께 크로스체크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에 투자해도 된다고 조카가 그랬는데 이거 투자해도 되느냐, 그 때 투자가 어디에 되는지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펀드매니저가 그 정도면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고 허락을 하신건지 이게 조금 충돌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에 투자한지도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조카로부터 뭐라고 설명하신 건지 10억을 그 펀드에 넣었고 또 펀드 매니저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셨기에 펀드매니저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투자하시려면 투자하시라고 한 건지 그게 조금 안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블라인드 펀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후보자님 검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유치하는 단계에서 블라인드라는 것이 투자처 자체가 깜깜이라는 펀드는 아니라고 운용사 다수의 전문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셨다는 게 거듭 답변하신 것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저희도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소명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블라인드 펀드 문제는 제가 이쪽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운용사 측에서 공개한 문서, 최근 당시에 보내준 문서 최근에 공개한 입장문 모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보도 자료를 이미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잘 거래하던 매니저에게 지금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냐를 물어본 거지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약간... 저의 답변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모펀드가 있다는데 이러이러한 펀드가 있다는데 그 펀드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매니저가 그냥 수익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되는 펀드가 어디, 어디, 어디에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변론 종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거 관련해서는 증거 서류가 워낙 완벽히 있었고 학교는 옮겨졌고 공사 계약서 다 있고 그 관련해서 돈이 지불된 거 있고 교육청 승인된 거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한 자체가 큰 비용이 됩니다.

당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웅동학원의 재정 상황이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지만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했다고 보았고요. 이와 동시에 저의 동생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했던 소송 외에 신용, 기술보증인과 또는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 학원이 웅동학원이 동생이 학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만 무변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줬다고 돼 있지만 관련 여러 기술신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모두 무변론을 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하셨던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긴 얘기가 됩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한 3주 전쯤에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언론에 공개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인데요.

그 전에 원래 있었던 17년 7월에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거기는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새로 업데이트 하면서 자필로 쓰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혼돈이 있는데 이건 좀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성빌라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저의 전 제수씨의 부동산입니다. 전 제수씨가 직접 계약했고 제수씨가 그 이후로 다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확인될 것입니다. 제가 제수씨 금융기록을 달라고 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산세 내역 국세청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정인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혼한 전 제수하고 돈거래를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전 제수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했는데요.

제 동생과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제 제수씨가 자신의 이분도 직업을 갖고 있는 오랫동안 전문직원인인데요. 자기 돈을 동생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줬는데도 잘 안 되고 생활비도 제수씨가 대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돼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제 동생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면 같이 생일파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부산 내려가게 되면 제 조카 보러 갑니다.

또 제수씨하고 밥도 먹습니다. 제수씨가 이혼 후에 친정이 김해인데요. 김해를 갔다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민고민 하다가 다시 저희 어머니 전 제수씨의 시어머니죠. 한 때부탁을 해서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 돌봐줍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손자는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혼 후에도 초반에 친정으로 돌아갔던 시간외에는 저희 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돌봐줘왔습니다. 그 두 집이 가깝게 일부러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그때 2억 7000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걸로 전세를 얻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갔다가 어머니 용입니다. 저희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거지만 어머니 용이죠.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제수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았고 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그 뒤로 계약 이후에 제가 들었지만 이건 손자줘야겠다, 나 죽고 나면 어찌될지 모르니까 이건 손자용이다, 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나중에 손자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같이 계약을 할 때 같이 간 건 맞습니다. 같이 가서 저희 제수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그걸 나중에 저희한테 통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못 하겠다는 말은 못 했습니다. 저도 저희 전 제수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얘기를 하시는데 계약서를 왜 썼냐. 원래 제가 민정수석에 부임을 안 했으면 계약서가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제수씨 이름으로 제수씨 소유의 부동산이고 제수씨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아이, 손자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수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손자, 저희 조카 전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이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그러면 소유자는 전 제수고 임차인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임차료를 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수씨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 돌봐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냐. 오히려 수고비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아이 양육, 한쪽은 손자 한쪽은 자기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이런 인륜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증여세를 제 제수씨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증여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증여세는 아마 제수씨가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특히 초기에 한 3주 전에 집중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에 이런 복잡한 사정. 저희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 되고 살아야 됩니까? 특히 손주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조카가 있는데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자기가 너무 미안한데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이런 점은 양해 해 주십시오. 증빙자료 모두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기록 모두 있습니다. 우선 계약 이외에도 경남성경아파트도 언론에 나오던데 제 제수씨가 전세금 플러스 차액을 다 실제로 내었고요. 다 돈 자료가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 가지 먼저 안내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10시 40분까지 하고 다시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아마 자꾸 제가 질문을 좀 짜른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자분들이 질문 드리는데 제가 제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언론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의 형평성을 위해서 질문을 그 정도 하시고 다음번에 드리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질문을 제한할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기자간담회의 운영에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기자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 오래 쥐고 있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한 거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오해하셔서 일부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 파트에서 하겠는데요. 여기 JTBC 한번 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JTBC한민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마지막으로 질문 나왔던 건데요. 앞서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을 저희가 못들은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공주대 인턴은 따님께서 스스로 찾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가지고... 키스트 인턴도 혹시 따님께서 스스로 하신건지 아니면 후보자님이나 부인께서 관여하신 바가 전혀 없으신건지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스트 건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검증 과정에서 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보다 보니까 공주대, 단국대를 주로 보았는데 키스트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쉬는 시간 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 부분은 키스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저는 일요신문 김명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기자분들은 증인 신청권도 없고 자료 요청권도 없고 심지어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열려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저희 기자분들 많이 취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증언과 너무 배치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증인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의혹 해소가 이번 기자간담회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자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신청하도록 허락하시고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여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단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좀 아니다, 몰랐다라는 발언으로 조금 일관하고 계신데요.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위장이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 보니까 두 분이 경제 공동체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내역이나 금융기록들을 제출하시면 바로 이거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인데 왜 굳이 좀 감성적으로 그분이 좀 안타까운 분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청문위원들에게만 비공개로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또 보거든요. 그리고 또 따님 논문 1저자를 학교에서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최소 담당자분의 좀 증언이나 담당자분을 좀 이 자리에 모셔와서 좀 증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후보자님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떳떳하시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제출해서 의혹을 해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 부분은 저희 제보자분께서 따님을 직접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도하셨던 분께서 제보자분께서 좀 질문을 해 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인데요. 따님께서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전형 입학으로 입학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기준 중에 영어능통자 중에 탭스 857점을 고대 입시 충족 기준에 충족했는지를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됐으면 다른 전형인 AP점수 전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합격한 건지 그 부분이 꼭 중요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 아주 많이 하셔서 뭐부터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간단히 할 수 있는 AP 3개 만점받았습니다. 그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저자 관련해서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이 그걸 마련했다는 것은 그 마련한 선생님을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분이 나오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건 여당, 야당 모두에게 확인해 보시면 그 선생님을 제가 신청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록 문제는 청문위원들에게 공유할 사안이지, 기자님들에게 공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공유할 것이고 청문위원들에게 공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금방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돈 거래 문제는 어떻게든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더하거나 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의 전 제수씨 관련된 문제는 제가 감성적 호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록은 의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꿀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지켜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신청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론 기자간담회는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고 저도 왔고 그걸 알고 기자분들도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하면 되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 증인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더 진실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보고그 점에서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거론했던 그 선생님이 나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내가 만들었고 조 후보자 딸이 신청했다는 말씀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말하니까 기자님들이 안 믿으시는데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기를 희망합니다.

명백히 해명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 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실제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와주셨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제가 어떤 사람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무산되는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차선책 중의 하나로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기자님이 지적하셨고 후보자님이 답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고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른지 의도적 거짓말이 있는지는 추가 취재를 하시면 저는 후보자가 진실되게 성의껏 답변을 했는지 좀 그렇지 않는지를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선생님한테 취재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죠. 그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할 수는 없고 다만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터가 끝나서 넘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입니다. 그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인데요. 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은 이제 후보자 배우자께서 빌려준 처남께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남이 먼저 투자를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부인께서 이제 빌려주면서 어떤 투자를 권유한 건지 여부 이런 부분이 후보자께서 따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5촌 조카께 이제 부인이 먼저 가서 투자를 문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5촌 조카분은 후보자 친척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무래도 배우자와 후보자께서 후보자 간의 어떤 상의를 거쳐서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5촌 조카에게 연락이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다른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검찰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는 또 국민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 안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개혁의 어떤 요구의 시작은 직접 수사로 축소하거나혹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특수수사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검찰이나 경찰, 그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었던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어떤 종결권 이 부분을 없애는 경우에 대해서 폭넓은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직접 문무일 총장께서 문무일 체제 안에서 수사하는 직접수사 규모나 방향성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향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기관끼리 견제와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처가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 역시 금융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대화가 오가야 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사실 못했네요. 그 점,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 처나 처남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역시 나중에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5촌 조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5촌 조카가 저한테 자기가 쓴 책 2권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주식 관련 투자를 해서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지은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보내줘서 그걸 제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간직하고 있었고 제 처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5촌 조카하고 펀드매니저 등등에 물어봤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후에 어떤 다른 기자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우리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면 저는 직접수사를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백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 장관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직접수사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때 두 장관님은 중간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이 합의안을 일정 정도 실행해 나가다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수사를 또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직접수사의 범위도 지금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 장관령,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약간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될 것이고 또 축소 과정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펀드 관련인데요. 펀드 운용사가 보낸 보고서에 아까 전에 본 펀드 방침상 투자에 대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됐다,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셨고 그 불법이라고 하신 근거 법률이 뭐라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모펀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 모집 당시에는 투자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성되고 투자 시에도 GP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회사 결정할 때 간접적으로 의사 묻고 투자 후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모두 공개하고 운용실적까지 분석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리포팅한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거 아까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는 말씀 이렇게 저한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마 자본시장법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저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오늘 이제 3일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셨고 내일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열흘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최장 열흘로 하면 12일이 되겠죠. 아까전에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내일이라도 청문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도 맞고 청문회 일정 잡는 거는 여야 권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제 인사청문회는 최소한 임명권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든 청와대와 야당에 최대한 뭐 지금 야당이 12일까지 청문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대한 길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 잡아달라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기간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정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는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가 없습니다.

[기자]
이렇게 인사청문회 아니고 이런 자리 만들어서 한 것도 전례가 없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전례가 없는데요. 법적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호소를 하다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온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대통령한테 해달라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사청문 후보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제 권한 밖이고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다, 운용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제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블라인드 펀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경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건, 제 처의 돈이 들어간 그 건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그 회사에서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금감원에 보고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이번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각 주주 출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알렸는지는 이미 문서로 나와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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