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⑨

2019.09.02.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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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점도 모든 의혹을 다 밝힐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께서 설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소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질문을 이제 원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기자분들 오래 여기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질문들이 많이 중복된 질문들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 질의가 되지 않았던 거나 또는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그야말로 좀 다른 내용으로 첨가해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기자]
안녕하세요? KBS 최창봉 기자입니다. 아까 웅동학원 관련해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부부가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5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언제 아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당시 후보자님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 자금이라든가 그 유학 도중에 경매로 구매한 아파트 그리고 유학 이후에 구매한 부산아파트 같은 것들이 자금 출처가 혹시 웅동학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고요. 그런데 유학비는 저는 당시에 운좋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주는 유학 전 기간입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포함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았고. 제 처는 장학을 받았습니다.

저나 제처나 유학하는 데 있어서 제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도 혜택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랬고요. 유학 후에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학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저는 유학마치고 90년대 초에 IMF 터지고 난 뒤에 들어왔는데 90년도 초반에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제 처에게 당시 잠실 우송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시간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리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제 처는 유학 가기 전에 7~8년 정도의 무역회사에 상당히 고연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이 와서 저희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웅동학원의 그건 교육청에 신고된 각종 공사비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저희 선친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그 웅동학원이 좀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하나의 학원이 아니라 저희 증조부 때부터의 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 선친이 인수한 것도 그러하고 인수 후에 학교를 옮기고 난 후에 저희 선친이 개인연대보증까지 들어서 돈을 빌려서 완공을 다 하고 나중에 IMF가 터진 후에도 저희 선친이 그 비용을 다 댔습니다. 그 돈이 모두 쓰였음을 쓰였다는 자체를 교육부 관련 서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애초에 돈을 거기에 완공을 안 하셨겠죠. 굳이 완공을 안 하시고, 사재도 투여를 안 하시고 완공을 안 하셨겠죠. 굳이 거기에 수많은 돈을 넣어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또 빼서 돈을 집을 사주고 이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거기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하도급 업체에서 제 동생 회사 고려시티개발 빼고는 다 완전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 날 건데 저희 부친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이 없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동생만큼은 자식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좀 안 좋은 처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동생 부부 사이에 채권이 양도되고 한 것은 제가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런 채권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항상 불만을 토로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자신은 공사를 했는데 결국 자기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돈을 안 주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는 돈을 지급하고 그래서 본인이 여러 어려운 처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분란이, 가정적 분란이 있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송을 제공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학교 웅동학원 일은 거의 제가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었고 고향에도 고향 부산에도 설날하고 명절 정도 갔었고요.

게다가 웅동은 더 다른 상황이라서 웅동이사회에 1년에 한번 갔을까, 전혀 안 간 일도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랐고요. 또 저희 선친께서 좀 당시에 IMF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 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10년간 일한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그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건 이사로서 배임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얘기하면 배임보다 성실의무 위반이겠죠. 제가 저희 선친께서는 당신께서 이사장이셨기 때문에 친인척으로 한 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너 이름을 넣어라.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냥 도장 드리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실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저희 선친 나이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셨어요.

제가 1년에 한번 또는 2~3년에 한 번씩 갔다고 하더라도 다 저보다 아버님 뻘, 큰아버님 뻘 이런 분들이라서 제가 가서 발언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조그마한 학교의 동네 어른분들이 모여 있는 이런 느낌의 이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사회의 수많은 기록들이 아마 공개되어 있을 건데요. 보시면 제가 실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거기 가서 제대로 관여를 하고 재산관리를 왜 안 했냐 그러면 그 질책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제가 참석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웠고 실제 제가 학교활동, 학문활동 그다음에 사회활동 등을 하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거는 당시 이사분들이 충분히 증언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0년 웅동학원 회의록을 보면 그때 동생 부부에게 24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신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건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번 기회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이사회 기록 자체를 사실 이번 기회에 비로소 보게 되었고요. 그런 세밀한 내용 자체를 제가 거의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제가 질문을 반만 짜르고 드렸기 때문에 뒤에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이 저 뒤에 계셔가지고. 그리고 잠깐 진행을 이쪽에 세 분 하시면이쪽에 세 번, 저쪽에 세 번 돌리겠습니다.

[기자]
TV조선의 김정호입니다. 아까 질문을 다 못 드려가지고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시학원 관계자라는 분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외고 입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게 사실인지 여부하고 사실이 맞다면 불철저하고 안일했다는 것. 좀 전에도 막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나름 학원까지 직접 찾아가서 외고 상담까지 할 정도로 따님을 챙긴 게 아니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학원에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라디오에서 상담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여부를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따님의에 대해서 아까 부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교수의 지도로 고1 때 8개월, 고2 때 1년, 고3 때 6개월 이렇게 총 26개월을 인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생이 이렇게 인턴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겁니다.

아까 질문에 순방 떠나는 대통령과 소통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명 후 그리고 또는 각종 의혹이 나오는 중에 대통령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접촉이 없었는지 여부하고요. 만약 전달되거나 직접 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세 가지 질문 하신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 대통령님과 의논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닐 겁니다. 지명된 후보자가 대통령님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통상의 예로 전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직간접적으로 둘 다 없었다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언론 보도 라디오 인터뷰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저희 딸아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딸 아이 입시학원에 차를 몇 번 태워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워줬고 기다렸다가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담자 하는 분하고 저희 딸 아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에 주로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아이가 학원 가면 저희 주말부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제 순번일 경우에 데려다 준 경험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제기한다는 공주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얘가 어디서 인턴을 했는지 모르는 건데 이번 기록을 보게 되면 공주대에서 발급한 문서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상세한 기간은 제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말에 한번 씩 가고 방학 때 몇 번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주대 차원에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적어놔가지고요. 제가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후하고 저녁에 발언하시면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검증 국면에서 처음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8월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난 뒤에 보도가 나면서부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할 때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후보님 본인이 직접하셨던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 신고는 제 처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제 처라서 제가 사실은 3번 모두 제 처가 신고를 했습니다.

[기자]
그러면 아내분이 신고하셨고 그 내용도 같이 마지막에 확인을 하셨던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꼼꼼히 보지도 않고 실제로 예금이 얼마 있는지 보험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공인인증서라고 그러나요? 공인인증서로 제가 로그인을 하면 제 처가 들어와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기자]
제가 관보를 보니까 관보에 이제 지난 3월달에 공개된 관보에 보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랑 장녀, 장남 재산이 투자가 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보자님이 그때 관보를 보셨다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의 배우자의 장남, 장녀가 정확히 투자가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검증 과정에서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어봤다는 것과 해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관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을 제 처가 여러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식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몰랐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개별 주식을 팔아서 펀드에 넣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펀드에 들어가도 되느냐, 사모펀드 포함해서. 그래서 펀드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알았죠. 지금 저는 지금 시점은 제가 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개별 주식을 팔아서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가를 문의를 해야 했고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았지 그 펀드에서 어느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
그럼 당시에 질의를 했을 때 사모펀드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를 물어봤던 것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기자]
그 물어본 주체는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청와대에서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 체계에 대해서 어디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정식으로 제가 물어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오후 질문에서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공식적인 관련 부서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를 고위공직자가 갖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답변을 공식 답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식의 답변을 받았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기자]
후보자님께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시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검증을 하게 되면 관보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님 본인께서 자신이 관보에 올라간 펀드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코링크 내용을 정말 보지 못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걸 왜 몰랐냐고 그러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의 펀드, 한투, 대투 이런데 제 처가 많이 넣었는데 한투, 대투에 어떤 어떤 무슨 펀드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한투, 대투에도 수많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전혀 기억 못하듯이 어느 펀드에 들어갔다는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코링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당시에 관보를 보면...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 질문이 너무 계속...

[기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일반인들이 알면 알 수 있는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 이름을 가진 펀드라든지 보험들이 많은데 프라이빗에쿼티란 자체가 사모펀드를 뜻하는 PE의 약자인데요.

이걸 보고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에 대한 좀 검증이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이제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후보자님 전체 재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략 한 50~6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50~60억 되는 재산 중에서 깜깜이 사모펀드에 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전체 재산의 5분의 1 되는 돈이 투자됐는데 그거를 내가 뭐 상관없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깜깜이 펀드니까 잃을 수도 있는 그 펀드에 맡겨놓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전담을 해 왔습니다. 좀 무심했던 가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했던 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일부는 보험에 일부는 예금에, 일부는 주식에 나눠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 개별주식에 투자했던 것이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 개별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펀드로 옮긴 것입니다. 물론 그 10억 자체가 엄청난 큰 돈이지만 그 전체 돈을 관리하는 제 처의 입장에서는 그냥 N분의 1로 나눠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에서 펀드 주식으로 옮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당시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제공한 문서에서도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음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 과정에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직접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투자인 경우에는 펀드, 모든 펀드,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모든 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투자를 했다.

오전에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워낙 또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셔서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박진혁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부인분이랑 후보자님께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되신 다음에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게 후보자 부인께서. 그러니까 후보자 처남한테 3억 원을 빌려줄 때 코링크라고 써져 있는 내용 아시죠. KOLIEQ라고 써진 코링크랑 가장 유사한 발음으로 되어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부인이 코링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그 부분 그러다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인과 나는 전혀 몰랐다, 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따님과 관련해서 후보자님 딸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1저자에 들어갔고 그리고 초록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공계 전공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배경지식을 갖고 수학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논문을 이해하고 초록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논리대로 영어를 잘하니까 제1논문 저자가 됐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십몇 억이 영어 원어민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국민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모두 다 1저자 된다고 말한 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만 또는 그 영어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여를 해서만 1저자가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어서 그 단국대에 가서 실험을 실제 했고 실험하고 난 뒤에 실험 결과를 영어로 옮기는 데 기여를 했고 그 판단은 저나 저희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의 책임저자이신 그 교수님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고등학생을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고등학생을 1저자에 올리는 것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는 그런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모호했고 완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학문윤리, 연구윤리라는 것이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엄격화됩니다. 황우석 사태의 전후, 2, 3년 사이에는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연구윤리 문제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고 이 판단 역시 제가 장 교수님과 소통하거나 연락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장 교수님께서 해명하실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 처가 제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고 그건 금융기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자님이 질문했던 코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코링크의 영어 스펠링이 그 회사의 영어 스펠링과 다르더라고요.

발음은 비슷할지 모르나. 그거는 반대로 보면 제 처가 그 실제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지금 후보자님 채권을 가지고 계셨던 게 2017년이랑 18년에 8억 원이셨고 2019년도에 3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사실 후보자님의 처남께서 그 코링크PE의 주식을 구매하면서 5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이 5억 원이 채권 변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채권이 또 3억 원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답변으로는 해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금융기록은 이미 다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 처와 제 처남 사이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돈을 나중에 3억을 빌려주고 3억을 받고 하는 기록은 공식 금융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자님.

[기자]
그러면 민정수석이 되신 이후에 코링크가 투자한 그런 회사에서 관급 수주가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미 오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급 공사를 맡았다는 업체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그 표로도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저 때문에 실적이 높아졌다는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제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그 업체, 그 관급공사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가 스스로 해명한 것입니다, 제가 해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업체 이름 자체를 이번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민정수석의 관할 업무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 가로등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자체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사실상 가장 유사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BBK 관련해서 실소유주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만큼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점이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내분이 했다, 딸과 관련된 일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가족을 청문회에 불러서 하는 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청문회에 불러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BBK랑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새롭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지금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 형사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의 가족을 정치 과정, 정치 절차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청문회에서 가족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가족은 청문회에 초대받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그 옆에서 방청하는 것으로 가족 직계 와이프 부인하고 가족들을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미국 청문회 전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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