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⑥

2019.09.02.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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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재은 기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후보자님은 교수 시절부터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 오셨는데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 5000개 이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현재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인이 되신 민정수석 당시에도 또 퇴임 이후에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부 언론을 겨냥해 반감도 표출하기도 해서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됐었는데요. 과거 특목고 비판, 성적급 지급 방식 등 많은 게시글로 인해 많은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쓰신 글에 대해서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SNS행보를 계속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의 SNS는 교수시절이건 민정수석시설이건 했습니다.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는 제가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는 저는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렸던 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개혁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등등 관련해서 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지 특별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려고 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실장, 수석, 비서관님이 현재 SNS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SNS에서 아주 제가 진행하는 업무를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로서는 제가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SNS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의로서의 SNS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SNS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질, 무게,내용 등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 새기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SNS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권기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님이 재산 비리의 벌금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먼저 하셨던 거라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냐고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법조계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재산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그걸 또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비례 벌금제 그리고 일수 벌금제라고 불리기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재산공약 대통령님의 장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재산비례벌금제 관련해서 이것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외국의 경우에 그걸 다 전제로 하면서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안일한 생각들이 많고 이 실제 조사를 해 보게 되면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지시가 많습니다. 그럼 방법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다른 나라 여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건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늘나라에 있는 전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지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합니다마는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못 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이현주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약정금액이 왜 74억 원에 달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루펀드 정관에 보면 약정한 대로 캐피탈 콜이 있을 때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 가족분들도 납입 가능한 10억 5000만 원만 약정을 하면 되는데 왜 7배에 달하는 약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운용사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면 운용사 측에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약정금액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촌 조카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족 중에 유일한 투자 전문가가 5촌 조카 밖에 없어서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5촌 조카분이 코링크와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총괄대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것을 투자 당시에 후보자 가족 측에게 설명을 안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일단 5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마니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처와 가족이 그 당시 시점에 제가 확인은 지금 근래에 2~3주 사이에 한 것입니다마는 당시 애초부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제 가족도 그 10억 외에는 이미 추가로 출자할 가용자금이 없음을 그 시점부터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족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캐피탈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도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저도 확인했고 그 회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도 추가 투자금 요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약정을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10억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약정서가 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느 분인지 제가 오후에 질문하신 답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그 금융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사모펀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립니다.

[기자]
더팩트 이완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금수저 신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지했던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그런 바른 금수저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따님 문제라든지 후보자님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금수저들과 정치인들과 똑같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누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후보자님께 좀 더 실망감이 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무례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본인이 혹시 야당에 속하셨다면 후보자님과 같은 배경, 같은 의혹, 결점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임명에 찬성하시겠는지 또 오히려 후보자님 보다 의혹이 없는 다른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지 아까 본인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시민 등등과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 왜 근데 그게 꼭 후보자님이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출퇴근 시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합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문제로 얘기하면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거기서 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잘 모자랐습니다. 실제 국어가 국어시험만 치면 중학교 때 양을 받았습니다. 국어 문제를 독해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는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다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럼 얘한테 맞는 것은 외고다라는 판단을 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외고 갔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뒤로 인턴십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라와 학교에서 권했던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그걸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에게는 딸은 몰라도 저에게는 진보와 개혁을 얘기해 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도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불철저한 아빠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는 외고 가겠다 했을 때 너 외고 가지 마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어땠었을까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하에서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야당이 저를 반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판, 저 개인의 비판뿐만 아니라 저의 전 가족, 현재의 전 가족과 과거의 가족까지 포함된 엄청난 비판과 검증을 겪으면서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의 불평등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나 부익부 빈익빈 문제나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에 대해서 불철저했습니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선봉에 서서 개혁하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아닌 정치적 민주화라거나 권력기관 개혁이라거나 법제도 개혁이라거나이런 쪽에 몰두하고 매진해 왔습니다. 저의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편한거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새삼 저는 정치적 민주화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훨씬 더 어려운 거구나. 투표를 자유롭게 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 부의 세습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를 느낍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반성합니다.

[기자]
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입니다. 우선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제1의 정책 현안이었던 사법검찰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가 됐지만 번번이 좌초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신을 좀 듣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장관 후보 지명 후에 여러 언론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의혹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후보꼐서 가짜뉴스라고 해명도 해 오셨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 가짜뉴스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소신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짜뉴스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허위조작 정보 허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고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던 법 정책입니다.
그 점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계없다. 언론 자유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저의 개인 관련해서도 몇 가지 오후 중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됐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합의로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처 장관 즉,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들이 합의를 한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사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님이 주도가 돼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의원입법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오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무일 총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의 수뇌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일정한 의견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역시 지금 검찰에서 일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이 얘기됐을 때 평검사 회의가 얘기되고 검찰조직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검찰조직 전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일본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소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경찰 힘이 좀 센 편인데요.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또 미국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을 합니다. 검사장을 선거를 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을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안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수사를 합니다.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나라별로 여러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각 검찰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했죠. 안기부나 군부가 가장 센 힘이었다면 그 뒤로 국정원이나 군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민주화 이전에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검찰 수사에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일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 검찰개혁의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을 했고 민정수석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체, 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 하고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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