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⑤

2019.09.02.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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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부터 기자간담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그 따님 장학금 문제가 불거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때 노 원장 컴퓨터에서 노 원장이 대통령 주치이 선정에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많이 해 주셨지만 노환중 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주치의 선정에 후보자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발표 자료 중에 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신 부분. 사실 언론 같지만 또 과거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사전적으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과 닯은 발언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논의 중이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됐던 부분은 사실 직접수사, 특수수사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다뤄보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례적으로 청문회도 전에 검찰수사가 긴박하게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는 청문회 이후나 임명 전후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저도 노환중 원장님께서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치 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민정수석 권한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다면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검증 차원에서 검증은 할지 몰라도 주치의 선정 과정에 민정수석이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를 선택했을 거라 생각이들고요. 제가 그에 대해서 당부당을 얘기하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슨 비판적인 그런 평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에 중립성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말했을 때특수수사 쪽이 많이 허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했던 건 뭐냐 하면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 그 부분을 현재 경찰이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러셔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단계 축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됩니다. 그 공수처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깊이 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전보다 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시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정책 발표 일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단체의 경우도 청와대 앞에서 항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거의 대통령 직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위를 해도 절대 금지하거나 억압하거나 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군데에서 폭력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집회, 시위를 억압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최근에 주말만 보시면 광화문,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항상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불허하거나 금압하거나 진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제가 부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의 이승윤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 운용사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누가 투자하는지 중요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서로 투자자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다른 투자자를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요?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에서 펀드에는 투자해도 된다고 확인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청와대의 질의를 할 때 일반적인 공모펀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펀드 투자하는 것 괜찮다고 확인받으신건지 궁금하고요.

확인 과정에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공식 답변이 있는지. 있다면 이걸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요. 재산공개명세 분석 결과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이 조 후보자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직자윤리법 이런 데 비춰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펀드나 경영 관련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최근에 다양한 금융상품이라든지 형사법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범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상사 법무과가 있고요. ISD 같은 것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펀드나 경영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법을 모른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펀드 운영이나 주식을 모른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 산하의 상사법무과가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상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전문가보다 훨씬 제가 모르겠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고 청와대에서 제가 어떤 절차에 따라 문서가 있는지 그 문서 문제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문의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문서를 공개할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후에 여러 금융 관련 기관장께서 이미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를 소유하는 것이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정부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와 별도로 아까 오후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렸던 해명과 별도로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이 펀드의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3번에 걸쳐서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17년 제가 5월에 민정수석이 되고 난 후에 이런 펀드에 들어 있음을 공개했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신고했던 신고 내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했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약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남의코링크 투자 관련해서는 의혹제기 나온 지가 꽤 돼서 아무래도 후보자 측에서도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마시고 후보자가 파악한 처남의 투자 경위나 혹은 돈을 빌려준 부인께서 돈을 빌려준 경위 이런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블루코어 투자 일가족이 조국 후보자 일가족... 그러니까 블루코어 투자자들이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 당시 아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부인께서 투자 하셨을 때 처남이 GP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하셨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처남이 GP라는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제 처남이 GP라는 건 서류상이든 뭐든 아닌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른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남은 주식회사에 0.99%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GP가 아니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블루코어니 이런 말 자체를 저는 이번 검증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링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되었고요. 이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도 이 펀드가 저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체를 그 시점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고 그건 실제 그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출국해 있는 세 사람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아마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 검증과정, 최근에 2~3주 기간에 알게 된 게 저부터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줄 알았으면 왜 공개 신고를 다 세 번에 걸쳐서 했겠습니까? 그때 신고와 지금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가 후보자가 되어서 검증받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왔지만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공개를 했고 기록이 다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천지일보의 이지경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오후 쯤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야당만으로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신 후에 다시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검증을 하는 형태를 한번 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오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오후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자님의 질문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장관에 임명되고 난 뒤에라도 여상규 위원장님이 예를들면 법사위에 저를 불러서 질문하시겠다. 저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인사청문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나 질책이나 꾸지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짜뉴스라는 것은 실수로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 실수로 무슨 가짜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걸 알면서 또는 일부로 그 허위 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말이 영어의 번역인데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자면 허위조작정보죠. 허위인 걸 알면서 일부러 조작을 해서 퍼뜨리는 경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의 표현이나 언론의 기사의 경우 그 경우는 저는 형사처벌과는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구별돼야 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고 해서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수준은 아시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지금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제가 아까 제 개인과 관련된 몇 가지 황당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백한 그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SBS 민경우라고 합니다. 일단 웅동학원 채권이 동생 전부인분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넘기실 예정인지 그것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이 저의 전 제수씨에게 가지고 올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받으면서 사법개혁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천을 해 보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한 상황인데 그걸 너무 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감히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강기정 수석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지만 낙마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비춰봤을 때는 이것 또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전 제수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저의 집안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저희 조카를 낳고 지금 혼자 되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연루되어서 직장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저의 조카한테도 아이가 부모가 이혼한 줄 모르고 있고 숨겼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다 알려져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저의 전 제수씨가 채권을 넘겼고 그 문제는 그분 개인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고 전 제 동생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저의 전 제수씨도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사실 전 제수씨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게실제로 법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닙니다. 법률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허울 좋은 채권에 불과하거든요. 그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전 제수씨로부터 돈을 많이 생활비를 타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채권이란 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아마 저희 전 제수씨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이 종료되면 따로 한번 뵙고 양해의 말씀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법개혁 문제 관련해서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가족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혼자의 힘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과제를 게다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잘나서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저 개인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회 통과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국회 통과 별도로 왜 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메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른 후보들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그만두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취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CBS 이정주 기자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후에 저희 노컷뉴스 기사를 하나 인용하셔서 직접 쓴 기사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웅동학원 재산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핵심 쟁점이 사회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 사립학교법상 원래 처벌하셔도 이득이 나도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이득이 나면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먼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정관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웅동에 내려가서 취재했을 때는 현재 정관상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 재산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산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이게 산수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처분이 되면 그래서 그걸 빼면 110억에서 130억 정도 가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게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채무가 161억이세요. 웅동학원이 가지고 있는 채우는 전 제수씨 20억 채권이 있는데 그건 방금 설득을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140억입니다. 캠코가 갖고 있는 86억. 그리고 동생분이 쓰신 사채가 늘어서 55억. 이게 140억인데 그러면 현재 이걸 공시지가로 팔았을 때는 맥시멈으로 잡아도 30억이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나머지 30억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럼 말씀하실 때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 시세를 취재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맥시멈은 280억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부지라는 게 팔 수 있는 재산과 팔 수 없는 재산으로 나뉘는데 소위 말해서 2010년에도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나오는데 팔수 있는 재산 즉, 수익용 재산이에요.

그러면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시세로 봤을 때 수익용 재산 200억 그리고 팔 수 없는 교육용 기본 재산이 8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80억인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학교부지를 살 때는 뒷산, 웅동학원 뒷산이 28-1이거든요, 임야가. 현재가는 47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임야는 길이 없으면 옆에 길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같이 팔지 않으면 이건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다수의 부동산이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후보자의 논리로 보면 이건 학교를 폐교해야 이 빚을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를 폐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사립학교법상. 5년 이내에 몇 명 이하가 유지되고 이건 경남교육청에서 허가를...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짧게.

[기자]
짧게 마무리 드릴게요. 학교를 폐교해야 처분할 수 있는데 학교 폐교를 전제로 채무를 지금 변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맥시멈 200억을 잡으셨는데 그건 학교하고 합쳤을 때가 200억이란 말이지 임야만 약 130억 정도가 되거든요. 130억 가지고는 현재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기부를 어떻게 변제하고 어떻게 하실건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저보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아마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했습니다마는 그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보다 더 모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상당 부분 많은데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교육청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익용 재산의 재산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표해서 표명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외에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수익용 재산을 개발을 한다고 전제하게 되면 학교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시장가격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상세한 숫자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학교를 폐교시킬 일은 만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폐교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가 빚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수익용 기본 재산과 교육용 기본 재산이 있을 때 지금 언론인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이 재산을 두고 저의 모친이 또는 저의 동생이 여기서 돈을 빼 가지고 어떻게 썼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서 정리하자고 하신 것이고 그 향후에 이 산과 건물과 뒷산과 등을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지방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족은 다 빠질 것입니다.

빠지면 그다음에 새로운 통상 대학으로 얘기하면 관선이사 이런 분들이 가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서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들이 계신데 학교를 폐교를 해서 빚을 감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죄송한데 딱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 학교를 사회에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이 의지는 저희가 백 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 문제는 채권의 변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후보자님 말씀이 맞아도 이 수익용 재산 학교 부지 안 팔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제는 수익용 재산만 따져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뽑은 통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말하는 통계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익용 재산이 다 팔았어도 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기부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의 얘기가 일단은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귀속이 되는 거지 이 액수로 안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채무가 남았을 때 후보자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향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재산 관계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2~3주 사이에 이게 각각 대략 얼마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 가지고 실제 어느 가격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절차를 향후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그 웅동학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서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사립학교로 과거 새로운 어떤 투자자를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채무도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그만두시니까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봐 주시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약속은 지킬 것이고 제가 후보자로서 지금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저의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집안의 장남으로 이 문제를 장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맨 처음 당시 소송이 있고 할 당시는 제가 몰랐지만 이 정도되는 형국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즉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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