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③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③

2019.09.0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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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한 지 보통은 한 2시간 단위로 약간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작해서 초반이기 때문에 한 6시까지 2시간 반 정도를 6시까지 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식사시간 겸해서 1시간 정도 쉬고 7시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미리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 아마 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6시부터 7시까지 휴식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채널A의 강병규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스펙을 쌓는 데 많이 등장하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키스트 인턴을 했고 대학교 동창 공주대 교수에게 인턴을 부탁했고 그리고 외고 유학반 엄마 모임에서 서로 자제들을 인턴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후보자의 부인이 스펙 품앗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는지 일단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 약정액이 75억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납입을 왜 다 안 하신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납입액이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도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른 질문에 이미 다 답을 했습니다. 왜 약정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이미 답했습니다. 그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자]
은성수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실제 납입액이 다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따 브레이크 휴식시간 이후에 은성수 후보자의 말씀을 확인한 이후에 답변을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이미 제가 그 답변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실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질문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처가 초등학교 동창, 여럿을 동원해서 했다고 하고 보도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언론보도에서 그 공주대 교수님과 제 처가 무슨 서울대학교 천문동아리 친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는 천문동아리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주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각 관련 학교에서 인턴을 하라고 권하니까 서울 그다음에 지역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서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방에서 받아줘서 간 것입니다.

갔더니 거기 그분이 받아준 이유를 제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교수님의 논문들을 다 읽고 왔더라. 보통 경우는 고등학생이 생활체험 한다고 하면 대충 와서 때우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쓴 논문을 다 읽고 와서 고마웠다. 그래서 받아줬다. 주말마다 와서 또 방학 때는 여러 번 오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무슨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접했습니다. 이런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제 처가 천문동아리여서 연락을 해서 만들어줬다.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저희 처가 주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시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 점은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기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의 강하게 권유하는 그 시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혜택받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 혜택받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짚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제도를 왜 당신이 놔뒀느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 그런 제도를 그대로 놔뒀냐는 비난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것을 놔뒀느냐. 고등학교 인턴십이라는 것들을 왜 놔뒀느냐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해서 생활체험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아까 마이크 드린 분.

[기자]
위키리크스한국의 윤여진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정책 부분도 질문해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당시 문무일 총장을 비공개 회동했고 그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얘기가 논의됐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문제가 중국의 공안제도 개념 같다라고 박상기 장관께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말씀하신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일 것입니다.

[기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장관이 지난해 6월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실 후보자의 개인 소신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기, 김부겸 두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 또는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중국 공안제도와 같다고 얘기한 것은 박상기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일각의 의견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건 검찰 내 지금은 퇴직한 몇 분의 검사장분들이 그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 논문이 아닌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직을 할 때 있어서는 학자의 소신을 공직 때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시점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께서 이 시점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합의안을 관철하고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의 소신을 관철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의 합의문은 존중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그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추가 질문 하나.

[기자]
후보자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6월 윤웅걸 당시 전주지검장이 한 발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난해 1월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지낸 3자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취재한 것입니다. 거기서 박상기 장관이 남은 두 분에게 중국의 공안제도라고 말한 것을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공개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자]
장관께서는 지난 7번 두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회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박상기 장관이 중국 공안제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상기 장관님이나 저나 형사법 학자고요. 박상기 장관님이 이걸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제도라고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답 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방진혁 기자입니다. 조 후보님이 2006년 당시에 웅동학원 이사로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동생 조 모 씨가 자신이 건설사에서 손해입은 배상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일 정도 지난 뒤에 사무국장으로 임명돼서 이사회에서 속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면 배임 혐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딸과 관련해서 조 후보님이 직접 페이스북의 댓글에 논문 수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 취지의 댓글을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과생으로서 논문 통계를 분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대해서 모두 알고서 그 통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외고 문과생으로서 이과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이해하고 통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댓글 인용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 적도 없고 댓글을 인용한 적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여러 자료나 기사가 있으면 그걸 공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그 논문이 어떠한 수준이고 그 논문이 어떤 과정에서 1저자가 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장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후보님은 고등학생으로서 그 논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등학생이 주도한 글이 당연히 1저자는 책임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저자인 장 교수님이 당연히 주도하셨고 그 책임저자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당시 시점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저자 판단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다음으로 웅동학원 배임 관련한 혐의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웅동학원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생 얘기도 나오고 소송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 앞의 사정을 설명을 드려야 기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당시에 웅동이라는 곳은 제 고향이고 저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제 집성촌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 선친께서 거기서 돈을 빼왔느냐.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선친께서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각 법정부담금, 세금 등을 다 냈습니다. 돈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용으로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선친께서 각종 법정부담금 몇 천만 원씩을 다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갑 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고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선친이 위인이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어떤 분이 가서 저희 아버님 묘소 위에서 우리 아버님을 밟고 묘비를 찍었을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해서 사비를 넣었습니다. 학교를 옮기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은 저희 선친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저희 부친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상태로 경매가 되어버렸습니다. IMF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어버림으로써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선친께서는 이 공사를 했던 웅동학원 이전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단 유일하게 지금 기자님이 얘기했던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그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는 그 97년 시기에 저는 해외 유학생이었습니다. 해외 나가 있었기 때문에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저는 귀국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학교 관련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선친이나 저희 동생이나 학교는 이전되었지만 학교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완공되는 비용이 지불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선친과 저희 동생은 그에 대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학교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제 동생이 그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사회 기록을 저도 이번에 보았더니 저희 동생이 무슨 사무국장이라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제 동생을 일시적이나마 사무국장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기록도 훑어보고 동생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죠.

보았더니 당시 저희 학교 웅동학원의 재산이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최소 130억에서 200억. 교육용 기본재산은 60억에서 약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리를 팔게 되면 제 동생의 채권뿐만 아니라 기보의 채권 등등 여러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도 자산이 남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IMF 이후에 충격을 받으셔서 몸이 계속 아프셨습니다.

아프셔서 본인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여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리해서 빚을 당신께서 살아 생전에 이 빚을 다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제 동생 보고 알아봐라 해서 그 직위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직위라는 것도 무급입니다. 일체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재산 문제 즉 이런 자산을 살 사람, 구매할 사람을 찾아봐라라고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저한테 시키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학문활동, 사회활동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마을이기는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습니다.

저희 선친이 너 너무 고향을 안 찾는 거 아니냐. 한 번씩 와서 인사는 해라 그러면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동생한테 맡겨서 그런 직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매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매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한 번 밝혔습니다마는 최근 사태를 겪고 저희 모친께서 특히 저희 선친의 묘소 문제가 공개되고 또 그걸 가지고 온갖 얘기 말이 오가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셔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저희 선친께서 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의 증조부를 포함해서 저희 할아버지대 저희 어르신들이 당시에 웅동 지역에서 미미하나마 독립운동하시고 이 웅동학원의 전신인 개광학교에서 야학운동하시고 그런 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친의 기업이 부도가 난 와중에도 그 웅동학원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웅동학원 공사를 완공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온갖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걸 보면 하늘에서 보게 어떻게 하겠냐. 다 놓겠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선언을 하셨고 저는 지금 이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후보자직을 마치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교육청 승인 등을 다 거쳐서 이 학원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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