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日 제외 조치 발표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日 제외 조치 발표

2019.08.12.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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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내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플로어에 있는 기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지명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문 기자님 부탁합니다.

◇기자> 금번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했던 조치로 인한 것인데 그것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성윤모)> 금번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관계장관회의 이후에 연기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연기된 이후 그리고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윤모>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8일날에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사전 예고해 드린 대로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여기까지만 드리시고 이어서 박태성 실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성윤모> 감사합니다.

◇사회자> 중앙일보 기자님.

◇기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의2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하 박태성)>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2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이 4대 수출통제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가의2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기자> 실장님, 여기 가의2에 일본만 빠진 거예요?

◆박태성> 이번 제도 고시 개정안의 개편은 새로운 지역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 지역 분류에 있어서 가의2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이번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KBS 이성훈 기자님.

◇기자> 아까 분류표에 보면 다지역이라고 처음에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2 지역으로 분류가 된 건데요. 그게 당초의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걸로 봐야 되나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박태성> 이 부분은 관계부처장관회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당초 계획보다 톤다운된 건가요?
◆박태성> 그 부분은 지금 톤다운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제가 지명을 충분히 할 테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늦게 지명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SBS 기자님.

◇기자> WTO에서 상응조치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저희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우리 대응하고 대치되는 대응 아닌지. 앞으로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가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태성>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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