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

2019.07.26.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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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국민들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11개 교육청이 자사고 24개교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이에, 교육부는 7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 평가절차,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평가기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타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산중앙고입니다.

군산중앙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군산중앙고의 학생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 군산중앙고 학생충원율 : ('17년) 96% → ('18년) 76% → ('17년) 73%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산동산고입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 70점에 7.94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경기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경기교육청의 평가절차, 감사 지적 감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감사 감점 기준과 교사 대상'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한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와 관련하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자사고 학생 신분은 보장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의 3년 간 10억 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모든 학생들이 적성, 능력에 맞게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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