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⑨

2019.07.0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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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에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어떤 과오로 정치검찰의 모습을 인정을 하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하셨고 재판단계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했다는 소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월에 제가 검찰에 수사 촉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당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의 기소절차 등이 끝나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수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은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개별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직 개별 케이스마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요. 직권남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닝썬 사건 최근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다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부분이 아무튼 국민들에게 최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한번 맨 첫 페이지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수사 중에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들여다 본 후에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요구에 불응을 하면 경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응된 이유와 또는 처음 위에 있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현저하게 있으면 경찰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로 동일범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면 수사 사건을 송치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의 통제권한입니다. 그 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통제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기소를 하지 않기로 되면 아무튼 그래도 모든 기록을 송부받아서 60일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경찰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이 지체없이 불송치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송치가 된 경우에는 송치된 내용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대해서 검찰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안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검찰에서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도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검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마냐의 문제보다 만약에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저건 소추권자로서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를테면 정당한 이유다 하면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범죄라든가 이렇게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나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를 해서 청와대까지 같이 협의해서 발표를 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국회 사개특위에서 나름 또 여야가 조율을 해서 만들어놓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문구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체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서 마치 국회에서 만들어진 검경수사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에 들어오는 길에 그리고 울산지검장은 본인의 개인의견이라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어떤 조직이기주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막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 지휘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행의 논의에 있어서 다시 검찰총장이 되신 후에도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먼저 제가 수직적 또 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휘권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아마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도 결국은 지휘냐, 대등한 협력관계냐 하는 건 대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서 서로의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고. 그래도 검사가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겠다 하면 그건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 부분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건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도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 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드인사의 개념에 대해서...그러니까 능력, 자질, 도덕성,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 상관없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게 코드인사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 성향. 후보자의 정치적 서면답변 질의서를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인사로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인사 같습니까? 웃지 마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제가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국회에서 지금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는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서면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수처다 또는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그것 이외에 어떤 별도의 법무부 산하에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공수처 설치가 부패대응 능력이 그러면 떨어진다고...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야 4당의 합의안으로서 제가 낸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그 공수처 법안에 비춰봤을 때 국가의 부패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닙니다. 제가 공수처에 관한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건 결국은 부패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관점은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 그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그러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간에 어떤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재수사 요구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향후 논의에서 채워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라는 그런 정말 상명하복적인 개념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사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집행 역량이 범죄대응 능력에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고요. 종결이라는 부분도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사실 우리가 낸 법안에 비추어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아직도 많은 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것이죠.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백혜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님.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실수가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제 없다고 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충분히 1분 이상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계측과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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