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이 인정한 개인정보 유출?

[서울] 법원이 인정한 개인정보 유출?

2008.06.1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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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거래를 하기위해서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죠.

지난 90년 대 초까지 대부분 전산화 됐는데, 그 이전에 작성된 이른바 폐쇄등기부등본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M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등기소 앞입니다.

폐쇄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봤습니다.

[녹취:등기소 관계자]
"폐쇄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려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요...신청서만 적고, 신분증없이 주소만 적으시면 되요."

발급받은 폐쇄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전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그안에는 등기부등본이 전산화되기 이전 부동산 소유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전산처리 이후인 현행 등기부 등본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 되지 않지만, 폐쇄등기부 등본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소만 적어 내면 누구나 신분증 없이도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영홍, 정보인권 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폐쇄부등기부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것은 법원의 기존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관된 정책만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관련해 지난 2003년 마포구에서는 폐쇄등기부등본을 통해 아파트 대출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5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피해 신고건수는 지난해 2만 5,900여건으로 2005년 1만 8,200여건에 비해 40%이상 늘어났습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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