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라는 표현으로도 한참 모자를 정도로 아주 무모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은행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는 무려 3089억이었습니다. 3089억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 인지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A씨가 은행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냥 빼돌렸던 기간, 무려 14년이었다고 하죠.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진다는 말, A씨도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사건이 발생하고 14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A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도주와 은닉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횡령 사고였는데 횡령이 발생한 장소나 액수가 정말 상상초월이었죠?
◇신영재: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BNK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하니, 말 다했죠.
◆이원화: 저는 액수도 액수지만, 은행 직원 한 명이 이걸 해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신영재: 맞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도운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주범은 경남은행 직원 A씨 한 명이었습니다. A씨는 PF 대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의 PF 대출을 실행하고 그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죠.
◆이원화: 범행을 지속한 기간도 놀라운 게, 1,2년 하다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 이어졌다면서요?
◇신영재: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긴 기간인데요. 처음 2008년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단독으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803억 원을 횡령했고,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228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원화: 이걸 눈치 채지 못한 은행 측도 문제 아닙니까?
◇신영재: 규모와 기간을 보았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 은행도 책임이 없다할 순 없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1차례도 없는 등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A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데 쓴 거예요?
◇신영재: 거의 뭐 맞습니다. A씨는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월 평균 7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했고, 자녀 유학비, 고가의 명품, 골프회원권, 주식 투자 등에 횡령금을 펑펑 썼습니다.
◆이원화: 굉장히 호화스럽다 못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겠다 싶은데 궁금한 게요. 이 빼돌린 돈으로 뭘 했냐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영향이 있습니까?
◇신영재: 네, 그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단순히 사용했는지, 은닉하려 했는지, 세탁까지 시도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걸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그 전에 생활하던 것과 180도 상황이 바뀌었을텐데 매주 로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신영재: 생활 수준이 확 달라졌는데 가족들이 몰랐을 리 없죠. 실제로 A씨 가족들은 이런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함께 사용하거나 은닉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씨의 친형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 3곳을 관리했고, 부인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겼습니다. 이 오피스텔과 김치통에서 발견된 현금성 은닉자산은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궁금한 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했을 때 주범인 A씨는 당연히 처벌받을 테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횡령인 줄 알았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재: 네, 횡령인 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공범, 그중에서도 주된 범인의 범행을 알고 돕는 방조범은 돕는 행위만 있어서는 안되고 자신이 주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가족들 중 친형 이씨와 부인은 이부분이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2008년부터 14년 동안 돈을 빼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잘 숨겨왔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겁니까?
◇신영재: 이 기간동안 경남은행은 A씨의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2023년 A씨의 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은행 자체감사를 통해서야 일부 횡령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자 금감원도 2023년 7월 24일에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렇게 횡령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원화: 처음 나온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이 한 77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고파고 하다보니까, 어? 이게 끝이 아니네? 뭐가 더 있네? 판이 점점 더 커진 것 같던데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첫 고소장 피해금액도 77억 원이었고, 초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횡령규모도 500억 원인 줄 알았는데요, 이후 2023년 9월에 확인된 금액이 3000억원 규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대한민국 내 역대 최대 횡령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A씨는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선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징역 10년 및 추징금 11억 원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또 처벌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누구였죠?
◇신영재: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A씨의 친형과 부인입니다. 친형과 부인은 각각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현금화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친형과 부인 모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A씨가 총 3천억 정도를 빼돌렸다 고 해주셨잖아요. 그 돈을 다 쓰진 않았을테고 환수된 금액은 얼마였죠?
◇신영재: 정확한 환수액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당시 압수한 금액 약 135억 원, 추징보전액 약 36억 원 등을 합쳐 약 300억 원 이상의 환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럼 환수받지 못한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영재: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결국 은행의 손실로 남게 되는데요, 피해자인 은행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찾아낼 때까지 환수를 시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이원화: A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해주셨는데 추징금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씨가 이걸 못 낸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재: 네, A씨가 선고받은 추징금은 약 159억 원이었는데요. 만약 A씨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추징금 미납에 따라 재산압류 및 출국금지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추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진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은행 전 직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일이 잇었던 겁니까?
◇신영재: 바로 경남은행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급을 반환받아간 것인데요.. 횡령액이 제무재표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만큼 초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환수예정액은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당연히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원화: 저 같아도 성과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한두푼도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성과급 반환이 가능하다는 은행 측 논리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노조 측 논리, 둘 다 설명을 해주시죠.
◇신영재: 당시 노조 측은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행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을 의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초과지급 만큼을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원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영재: 회사의 책임을 일반임직원의 성과급으로 메꾸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으나, 결국 3년치 성과급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22년 6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는 성과급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그해 1분기 재무제표에 사고손실액이 반영되어 그해 성과급이 덜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라는 표현으로도 한참 모자를 정도로 아주 무모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은행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는 무려 3089억이었습니다. 3089억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 인지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A씨가 은행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냥 빼돌렸던 기간, 무려 14년이었다고 하죠.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진다는 말, A씨도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사건이 발생하고 14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A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도주와 은닉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횡령 사고였는데 횡령이 발생한 장소나 액수가 정말 상상초월이었죠?
◇신영재: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BNK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하니, 말 다했죠.
◆이원화: 저는 액수도 액수지만, 은행 직원 한 명이 이걸 해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신영재: 맞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도운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주범은 경남은행 직원 A씨 한 명이었습니다. A씨는 PF 대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의 PF 대출을 실행하고 그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죠.
◆이원화: 범행을 지속한 기간도 놀라운 게, 1,2년 하다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 이어졌다면서요?
◇신영재: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긴 기간인데요. 처음 2008년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단독으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803억 원을 횡령했고,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228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원화: 이걸 눈치 채지 못한 은행 측도 문제 아닙니까?
◇신영재: 규모와 기간을 보았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 은행도 책임이 없다할 순 없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1차례도 없는 등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A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데 쓴 거예요?
◇신영재: 거의 뭐 맞습니다. A씨는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월 평균 7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했고, 자녀 유학비, 고가의 명품, 골프회원권, 주식 투자 등에 횡령금을 펑펑 썼습니다.
◆이원화: 굉장히 호화스럽다 못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겠다 싶은데 궁금한 게요. 이 빼돌린 돈으로 뭘 했냐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영향이 있습니까?
◇신영재: 네, 그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단순히 사용했는지, 은닉하려 했는지, 세탁까지 시도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걸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그 전에 생활하던 것과 180도 상황이 바뀌었을텐데 매주 로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신영재: 생활 수준이 확 달라졌는데 가족들이 몰랐을 리 없죠. 실제로 A씨 가족들은 이런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함께 사용하거나 은닉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씨의 친형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 3곳을 관리했고, 부인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겼습니다. 이 오피스텔과 김치통에서 발견된 현금성 은닉자산은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궁금한 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했을 때 주범인 A씨는 당연히 처벌받을 테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횡령인 줄 알았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재: 네, 횡령인 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공범, 그중에서도 주된 범인의 범행을 알고 돕는 방조범은 돕는 행위만 있어서는 안되고 자신이 주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가족들 중 친형 이씨와 부인은 이부분이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2008년부터 14년 동안 돈을 빼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잘 숨겨왔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겁니까?
◇신영재: 이 기간동안 경남은행은 A씨의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2023년 A씨의 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은행 자체감사를 통해서야 일부 횡령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자 금감원도 2023년 7월 24일에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렇게 횡령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원화: 처음 나온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이 한 77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고파고 하다보니까, 어? 이게 끝이 아니네? 뭐가 더 있네? 판이 점점 더 커진 것 같던데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첫 고소장 피해금액도 77억 원이었고, 초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횡령규모도 500억 원인 줄 알았는데요, 이후 2023년 9월에 확인된 금액이 3000억원 규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대한민국 내 역대 최대 횡령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A씨는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선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징역 10년 및 추징금 11억 원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또 처벌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누구였죠?
◇신영재: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A씨의 친형과 부인입니다. 친형과 부인은 각각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현금화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친형과 부인 모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A씨가 총 3천억 정도를 빼돌렸다 고 해주셨잖아요. 그 돈을 다 쓰진 않았을테고 환수된 금액은 얼마였죠?
◇신영재: 정확한 환수액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당시 압수한 금액 약 135억 원, 추징보전액 약 36억 원 등을 합쳐 약 300억 원 이상의 환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럼 환수받지 못한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영재: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결국 은행의 손실로 남게 되는데요, 피해자인 은행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찾아낼 때까지 환수를 시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이원화: A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해주셨는데 추징금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씨가 이걸 못 낸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재: 네, A씨가 선고받은 추징금은 약 159억 원이었는데요. 만약 A씨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추징금 미납에 따라 재산압류 및 출국금지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추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진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은행 전 직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일이 잇었던 겁니까?
◇신영재: 바로 경남은행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급을 반환받아간 것인데요.. 횡령액이 제무재표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만큼 초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환수예정액은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당연히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원화: 저 같아도 성과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한두푼도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성과급 반환이 가능하다는 은행 측 논리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노조 측 논리, 둘 다 설명을 해주시죠.
◇신영재: 당시 노조 측은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행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을 의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초과지급 만큼을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원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영재: 회사의 책임을 일반임직원의 성과급으로 메꾸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으나, 결국 3년치 성과급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22년 6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는 성과급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그해 1분기 재무제표에 사고손실액이 반영되어 그해 성과급이 덜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