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2)

대검찰청 국정감사 (2)

2019.10.17.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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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정갑윤 위원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직파간첩 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된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처리 결과하고 국가안전보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유. 다음 혹여 대검에서는 법무부로 처리 결과 자료를 송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홀딩하고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와 대구지검 특수부 존치에 대해서 따져물으니 법무부 차관께서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봅니다.

[여상규]
더 이상 자료 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고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법의 특별한 공개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위원께 잘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의 검사 출석 요구 건은 지금 현장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밟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연구관께서 채이배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나 그동안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해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오전 중에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역시 오전 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 및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7분으로 하고 순서는 배부된 순서 표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의 임기가 2년 임기의 취지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수사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윤석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그렇죠? 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그러시죠. 그런데 총장님,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파워포인트를 쭉 봐주시고요.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윤석열]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이은재]
알겠습니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 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만국 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검찰춘장이라는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서 국가의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은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소환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경심에 대한 소환조사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6회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은재]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윤석열]
아직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

[이은재]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검찰은 피의자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윤석열]
이것도 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재]
그런데 아침에 언론마다 다 나왔습니다.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윤석열]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보고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더구나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가 증명 자료를 요청을 하신 거죠, 총장님.

[윤석열]
추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 아마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관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생 조 군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고 하다가 강제 구인된 바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검찰은 정경심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언제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석열]
글쎄, 아직 진행 과정을 조금조금씩 보고는 받지만 아직 종합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수사 상황,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빠른 수사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조롱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또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 이런 등의 극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시민이 있는 것은 아시죠?

[윤석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재]
그동안 자칭 언론인 유시민은 취재란 명분으로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총칼만 안 든 위헌적 쿠데타다, 또 검찰의 난이라고 주장한 사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은재]
급기야 심지어는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면서까지 검찰을 조롱했는데 이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성희롱 방송까지 하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고발돼 있죠? 끝날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고소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충 질의 시간을 한 1분 20초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량껏 드린 거고요.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총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석열]
괜찮습니다.

[표창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시면서 많은 어려움 겪으셨고요. 그 당시 국민들의 많은 지지도 있었죠?

[윤석열]
네.

[표창원]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그런 국감에서의 발언도 있으셨고 이후에 좌천성 인사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고난을 거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꽃도 보내주시고 응원, 격려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표창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부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자택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일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서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소위 말하는 찍혀 내기, 이러한 수사 외압 논란도 있었고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줄곧 2013년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 응원, 격려해 오던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윤 총장께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또는 칭송 내지는 옹호하는 이러한 급변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 막 대단한 보호자가 되어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능하다면 소회나 국민들께 좀 메시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저희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다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국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부탁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 어떤 수사 절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나중에 역사가 다 진위 여부는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표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아니면 수사 정황과 단서와 혐의를 좇아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 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석열]
제가 맥도날드 사건은 2018년에 서울지방형사 2부에서 수사할 때 제가 검사장으로서 지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워낙 보고량이 많아서 이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첩보 내지는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는 그 당시에 맥도날드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패티를 납품한 하청업체고 그것도 당시에 피해자 어린이가 먹었던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위생 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맥도날드 관련된 당시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위진술 교사가 있고 그랬다면 검찰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분명히 그렇죠. 다만 늘 그렇지만 지금 시은이 어머니 포함해서 그 다섯 어린이들의 피해자 가족들, 확보하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언급하신 맥도날드 측에서 내부의 이메일로도 확인이 됐고요.

당시 오염된 패티 15박스가 확인됐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보고. 상무가 이거 전부 회수 폐기한 것으로 하라라는 지시. 그래서 맥킨코리아 측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압력성 연락이 가고 했던 흔적들을 피해자들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변호인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의 점장이 당시 최초의 검찰 조사 시에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전에 연락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녹취 파일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해 주시고요. 그다음 넘겨주시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입니다.

맥도날드 거대 다국적 기업이 과연 이 혐의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의 구성 요건은 고의나 혹은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그런 식품이 전시, 유통, 판매가 됐던 사실만 확인되면 총장님 말씀처럼 인과관계가 없어도,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도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위반...

처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유통이 되었음이 확인됐고 당시에 15박스의 재고를 포함해서 추정컨대 300만 개의 패티가 5명 어린이가 질병을 얻었을 당시에 매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언더쿡 관련된 부분입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오염된 햄버거가 소비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당시의 내부는 71도에서 5분간 요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 농무부에서의 얘기는 햄버거 패티는 100도씨 이상에서 반드시 조리 가열이 돼야 한다. 이건 구조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그것이 생략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해 주셔서 꼭 억울한 피해 어린이들의 한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의 한이 남지 않도록.

[윤석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 상반기에 이런 제보와 접수가 됐는데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이 여기에 대해 무관심했다기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자마자 인보사 수사에 형사1부가 전원 투입되다 보니까 형사2부에 검사를 더 추가해서 12~13명 정도가 투입돼서 가습기 사건하고 인보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속히 끝나는 대로 아니면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즉각 이 사건에 투입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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