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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주위에는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정빈>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아로부터 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아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공격행동을 저지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청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 보호자는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신고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입장은 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고요.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도행위가 있을 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 따지게 되고요.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의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단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 놓은 근거가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고 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의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침해를 인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사 같은 경우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현장이자 교사에게는 피해의 현장일 수 있는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어디로 배제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피해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교원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사의 치료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그리고 아이가 학급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 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사의 인권,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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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주위에는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정빈>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아로부터 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아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공격행동을 저지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청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 보호자는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신고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입장은 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고요.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도행위가 있을 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 따지게 되고요.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의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단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 놓은 근거가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고 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의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침해를 인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사 같은 경우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현장이자 교사에게는 피해의 현장일 수 있는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어디로 배제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피해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교원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사의 치료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그리고 아이가 학급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 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사의 인권,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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