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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짚기 위해서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쟁점을 짚기 위한 공판이 관점인 거죠?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 결심공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그 결심 공판 중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조지호 이렇게 8명이나 됩니다. 다수가 동시 재판을 받고 구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고인 최후진술 같은 부분을 들을 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결심공판 자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먼저 특검 측에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가,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요. 결국 개개인 피고인별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될 수 있겠는가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 목적으로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게 될까요?
[임주혜]
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격돌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가를 놓고 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그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 내란 목적으로 준비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인접해서 비상계엄을 설계한 것이지, 훨씬 이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검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돼 왔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졌던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사형이 일단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특검은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 내란을 모의한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자들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의 목적이 경고였다는 주장만으로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오늘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재판부를?
[임주혜]
이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형에 있어서라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당시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그리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12.3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재판부에서 일단 12.3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내란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도 일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님,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구형에서 앞서 1심보다 더욱더 높은 판결이 나오려면 노상원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계엄과 내란이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말 엄단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다, 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5000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주류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걸 잊으려 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사법부에서 일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또 나타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에 계획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미리 알고 공모를 했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김기흥]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서의 가치,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처음에 있습니다. 선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점을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부분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선정적으로 했지만 증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재 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30번의 탄핵 그리고 또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 마비라고 당시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국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파면이란 결론이 났지만 그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소야대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거고 오늘이 특검 측의 최종 진술을 듣는 거고. 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내달 3일과 5일에 걸쳐서 결심공판이 계속되는 거고요. 이 점을 참고해 볼 때 연내 항소심 선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 사실 선고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만을 다투어서 항소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안에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려지게 됩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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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짚기 위해서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쟁점을 짚기 위한 공판이 관점인 거죠?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 결심공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그 결심 공판 중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조지호 이렇게 8명이나 됩니다. 다수가 동시 재판을 받고 구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고인 최후진술 같은 부분을 들을 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결심공판 자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먼저 특검 측에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가,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요. 결국 개개인 피고인별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될 수 있겠는가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 목적으로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게 될까요?
[임주혜]
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격돌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가를 놓고 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그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 내란 목적으로 준비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인접해서 비상계엄을 설계한 것이지, 훨씬 이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검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돼 왔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졌던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사형이 일단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특검은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 내란을 모의한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자들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의 목적이 경고였다는 주장만으로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오늘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재판부를?
[임주혜]
이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형에 있어서라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당시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그리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12.3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재판부에서 일단 12.3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내란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도 일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님,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구형에서 앞서 1심보다 더욱더 높은 판결이 나오려면 노상원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계엄과 내란이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말 엄단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다, 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5000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주류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걸 잊으려 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사법부에서 일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또 나타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에 계획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미리 알고 공모를 했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김기흥]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서의 가치,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처음에 있습니다. 선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점을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부분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선정적으로 했지만 증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재 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30번의 탄핵 그리고 또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 마비라고 당시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국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파면이란 결론이 났지만 그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소야대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거고 오늘이 특검 측의 최종 진술을 듣는 거고. 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내달 3일과 5일에 걸쳐서 결심공판이 계속되는 거고요. 이 점을 참고해 볼 때 연내 항소심 선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 사실 선고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만을 다투어서 항소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안에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려지게 됩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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